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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중오믹스 자료 및 인체 자원 공개
수집 대상자별 인체유래물 수집시점 개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 자료, 임상 정보와 인체 자원을 연구목적으로 지난 1월 3일 공개·분양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생명 윤리적으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 300명과 확진 이력이 없는 일반인 120명의 임상 정보와 인체 자원을 확보했다.
인체자원은 혈청, 혈장, 소변, 객담, 유전체 DNA, 말초혈액단핵세포를 수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300명은 중증도에 따라서 경증은 3시점에서 중증은 최대 7시점에서 인체 자원을 확보했다.
중증도는 폐렴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가 동반되는 경우로 호흡수 30회 이상, 산소포화도 93% 이하, 산소화 지표 300mmHg 이하, 흉부 방사선 혹은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상 폐의 침윤 50% 이상 여부로 분류한다.
수집된 인체 자원을 활용해 국립보건원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에서는 일반혈액검사, 191개의 면역 인자 및 다중오믹스 자료를 생산했으며 전장유전체분석,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T세포/B세포 수용체 발현정보 등 다중오믹스와 인간백혈구항원 유형을 선제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객담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바이러스 유형과 면역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했다.
이렇게 생산된 자료는 코로나19 감염 후 인간의 면역 반응에 심도 있는 분석에 이용되어 중증도 예측,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일반인 120명의 다중오믹스 데이터도 함께 제공해 코로나19 확진자 대조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는 후속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 150명과 일반인 80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다중오믹스 데이터를 추가 생산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일반인 다중오믹스 데이터와 인체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하며 신청 접수는 2022년 1월 3일부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 에서 가능하다.
신청한 과제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다중오믹스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코로나19 확진자 멀티오믹스 정보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은 연구자가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분석 또는 현장 방문 분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상정보 및 일반혈액검사 정보 등 비식별화된 정보는 데이터 분양도 가능하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 데이터 및 인체자원 공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전체, 면역기전 및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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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본격적으로 관리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해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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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 18㎍/㎥ 기록, 관측 이래 최저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 18㎍/㎥ 기록, 관측 이래 최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21년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20% 증가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감소로 약 12% 개선됐으며 2015년 62일 대비 39일 감소되어 약 63% 개선됐다.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등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 부문 배출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826곳의 2021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 873톤으로 2020년 대비 약 5% 감소했다.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2021년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지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했으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2021년 12월 131만대로 22% 감소했다.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충전 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2021년 누적 25.7만대를 보급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2021년까지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도 2021년까지 5,641곳에 설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제조업 가동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2020년 1분기에 저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차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의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중 굴뚝감시체계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대비 약 94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2,184톤을 저감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1,984건이 적발됐으며 2020년 12월과 비교해 40%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 수거하고 민간점검단 1천여명이 날림먼지 발생 현장 등을 점검해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으며 선박저속운항에 총 1,059척이 참여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추동계 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중국 전역 339개 지역의 2021년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6.5% 감소했다.
기상의 경우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을 보인 8~10월과 가장 큰 폭의 증가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풍향 변화, 황사 발생 등이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8~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해 깨끗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1년 3월은 황사와 잦은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배출량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남은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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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안전한-티브이’학교 안전 교육 필수 콘텐츠로 자리 매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전문 누리집 ‘안전한-TV’ 가 지난 한 해 매주 ‘학교 안전 통신문’ 안전 교육 영상을 제작한 공로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업무 유공 표창을 받았다.
‘안전한-TV’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교 수업이 일반화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 수칙을 발굴해 작년 2월부터 연말까지 총 42편의 영상을 제작·보급했다.
교육 영상은 미세먼지 폭염 물놀이 안전 한파 등 시기별 안전 수칙과 학교 폭력 실험실 안전 응급처치법 등 학교 생활 분야로 매주 1편씩 제작됐다.
‘학교 안전 통신문’은 교육부와 협업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우선, 주제 선정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 부서와 현직 초등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통해 매주 논의했다.
특히 교수·소방관·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 자문을 구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안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제작 완료된 영상은 행안부 안전한-TV 누리집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학교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도 함께 게시해, 교사들의 활용을 높였다.
1년 동안 영상 제작을 담당하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은 안전한-TV 김승민 담당 PD는, “안전 교육 자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작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에도 약간의 형식을 달리해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안전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학교 안전 문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회적 관심 또한 증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안전한-TV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전 전문 채널로 계속 성장해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제작과 함께 소통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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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연세대 문주호 교수 선정
2022년 1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연세대 문주호 교수 선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문주호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수소가 주목받는 가운데, 문주호 교수가 태양광소자 기술에 기반을 둔 그린 수소 생산 연구로 미래 에너지 개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문주호 교수는 산화 알루미늄 구조체에 기반한 반투명 태양전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소자를 세계 최초로 제안했다.
기존의 ‘태양광-수소 생산시스템’은 고가의 반도체 물질과 복잡한 생산 공정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연구팀은 태양광-수소 변환효율이 높은 적층형 텐덤 소자 개발에 성공해 저가 반도체로 저비용 고효율의 그린 수소 생산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로 10%가 넘는 태양광-수소 변환 효율을 달성하는 등 ‘태양전지-광전극 물분해 소자’ 기반 고효율 그린수소 생산기술은 국제학술지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에 게재됐다.
문주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태양광으로 물을 분해해 그린 수소를 생산한 것으로 넓은 범위 파장의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전극 기반 소자를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수소 변환 효율을 달성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본 연구가 태양광-수소 변환 소자의 새로운 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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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 신규 모집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 신규 모집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옛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000명과 근대 기록자료를 발굴·조사하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300명 등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을 새롭게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13년 동안 이야기할머니 4,130명은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 전도사로서 아이들 약 378만명과 소통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할머니는 대면, 비대면 활동을 병행해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 힘써왔다.
올해 ‘14기 이야기할머니’는 지난해 13기 선발인원의 2배인 1,000명을 선발한다.
만 56세부터 74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 여성 어르신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야기 구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재담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5일부터 28일까지이다.
문체부와 국학진흥원은 1차 서류심사와 이야기 구연 능력을 포함한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예비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 합격자들은 4월부터 10월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14기 이야기할머니’로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이야기할머니는 올해 11월부터 현장 실습을 하고 향후 5년간 거주 지역 인근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2021년에 시작해 2년 차에 접어든 ‘근대기록문화 조사사업’은 사라져가는 근대기록자료를 보존하는 동시에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기 중장년 500명을 선발해 근대기록자료 약 10만 건을 조사·정리했고 2022년에는 2기 3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이로써 올해는 계속 활동 의사를 밝힌 1기 350명과 함께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총 650명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만 50세부터 7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 중장년으로서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 예비 조사원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3월부터 5월까지 조사원 양성 교육을 받는다.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6월부터 거주 지역 인근에서 4개월간 총 24회 활동을 펼치고 활동 1회당 수당 6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야기할머니’ 또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원에 지원하려면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이나 ‘국학진흥원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각 지원서를 작성해 ‘국학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별도의 신청지원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올해 ‘전통문화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는 전년 대비 36억원을 증액한 170억원을 투입한다”며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지원 사업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기 위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응용프로그램 개발, 근대 기록문화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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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보훈처 승인으로 3개 단체 중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가장 먼저 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먼저,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4일에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거쳐 1월 중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도 승인했다.
향후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정관을 제정하고 최초의 임원 선출하는 등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29일에 정관 제정을 완료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의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보훈처 승인 및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설립된 1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이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5·18민주유공자법이 공포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가장 먼저 설립승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되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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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총유기탄소량 낮추는 담수 미생물 5종 혼합제제 개발
폐수 성분 비교 결과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난분해성 유기탄소’를 분해하는 담수 미생물 5종 혼합제제를 최근 개발해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분해성 유기탄소’란 페놀, 톨루엔 등 화학구조상 탄소원자 화합물을 기본골격으로 갖는 화합물을 통틀어 부르는 것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분해되기가 어려워 폐수를 정화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7년부터 페놀류 등 난분해성 유기탄소를 저감하는 호기성 미생물 42종을 낙동강 등 국내 담수 환경에서 찾아내고 이 중에서 분해능력이 뛰어난 담수 미생물 5종을 선별해 미생물 혼합제제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미생물 5종 혼합제제 4.8㎏을 하루 40톤의 산업폐수를 정화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투입하고 14일 이후 총유기탄소량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저감 효과를 확인한 결과, 최고 80mg/L이던 총유기탄소량이 10일 동안 평균 20mg/L 이하로 낮아졌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배출시설의 총유기탄소량 배출허용기준인 25~75mg/L 이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미생물 5종 혼합제제는 페놀류 뿐만 아니라 테르펜알코올류의 불포화탄화수소 등 다양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생물 혼합제제 제조와 산업폐수 적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지난해 12월에 특허를 출원하고 수처리 등 실제 정화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앞으로도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확보된 생물자원이 수질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와 수처리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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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위 개정 내용은 ‘22년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며 교육 결과 제출에 따른 점검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가 법률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한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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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1월 13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 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校舍)·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및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게 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은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학부모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수련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부모 대표 위원 및 교원 대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