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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판단 어려워져도 재산은 안전하게... 사기 피해 막는 치매 재산관리 제도 검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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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곧 경쟁력” 외항선사 대상 안전관리 지원 설명회 연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사고 저감과 외국항만에서의 출항 정지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양안전 관련 규제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선박 도입 등 국제 해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선박회사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외항선박회사 안전관리책임자 등 안전업무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국제항해 선박의 점검에 관한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선박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수 분야를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주제를 달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사 관계자들과 함께 선박에 승선하여 진행하는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선박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박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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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홍보 안내문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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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애로, ‘무역장벽 119’가 책임진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2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개설 이후 10,570건의 상담을 접수하여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애로를 밀착 지원해왔다.특히, 미국 세관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美 대법 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하였다.이에 대응하여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기존서비스에 더해 ❶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 등 신규서비스* 제공, ❷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❸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더하여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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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K-섬유패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위해 230억원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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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 가상 모형(디지털트윈) 기반 서비스 개발 · 실증 사업 공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을 활용해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기후 가상 모형 이음터 ‘어스-2’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코디프’를 결합해 태풍의 경로와 홍수 피해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구글은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 ‘그래프 캐스트’와 홍수 예보 이음터‘플러드 허브’를 통해 전 지구적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과 가상 모형의 모의시험 기능을 결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질병 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3개 분야에서 각 2개씩, 총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 과제당 약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는 수요기관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보유한 서비스 개발기업과 이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요기관이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수요기관의 안전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모의실험이 가능한 안전관리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완료해야 하며, 서비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 후 3년간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질병, 생활, 산업 3개 안전 분야별 서비스 예시로는 ‘감염병 확산경로 예측’, ‘적·녹조 발생과 확산예측’, ‘유해가스 확산 모의시험 및 환기 시스템 가동’이 있으며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예시 외에도 분야와 요건에 부합하는 과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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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일선까지 닿는 사회연대경제,지방 현장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안부는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으며, 장관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다.이번 교육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사회연대경제를 알아감으로써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자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정책 이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연대금융, ▴공공시장 관련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 학습으로 진행된다.특히, 돌봄·에너지 등 분야별 우수사례와 사회연대금융 및 공공시장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과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 실현과 지방 소멸 대응,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이번 교육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생태계 조성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교육 콘텐츠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며,“이번 교육을 계기로 중앙·지방 공무원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획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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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데이터 관리, 국가승인통계로 신뢰 높이고 모바일증으로 편의 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선, ‘자원봉사 현황 통계’는 자원봉사 참여 규모와 분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오는 6월 3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던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작성*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이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이어받아 통합한 것이다.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자원봉사 통계는 작성 기준과 절차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 12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모바일 자원봉사증’은 지방정부나 자원봉사센터별로 발급하던 실물 카드의 불편을 없애고 통합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이용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자신의 자원봉사증을 즉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모바일 자원봉사증은 포털 가입자 누구나 발급받는 ‘일반 자원봉사증’과 지방정부별 자원봉사 실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되는 ‘우수 자원봉사증’으로 구분된다.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자원봉사센터는 개별 시스템 개발 및 카드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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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시행 첫 10일간 172건 상담 접수,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중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지원 창구는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중소·창업 초기기업 및 일반기업 등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고 있다.지원 창구가 1월 22일 개소한 이후 10일간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이 접수되었다.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으며,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하여,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하였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제2조 정의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의 경우,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하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지원 창구의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 회신을 하는게 방침이었으나,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해 첫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한 바 있다.과기정통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한 달여간 지원 창구에서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하여 과기정통부 및 지원 창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라며,“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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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하였다.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다음과 같다.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하였다.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