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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첫 승인 및 운영 시작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1년에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2월 17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2월 신설됐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며 지난 2년간 축적한 비대면 수업 경험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혁신의 주춧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으며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사는 2021년 2월 제도 신설 후 처음으로 시행한 심사로 12개 대학 22개 전공이 신청했으며 교육, 인문사회, 공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대면 심사했다.
교육과정의 체계·우수성,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설비 등의 심사기준을 종합해 엄정하게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교육과정의 목적·교육내용·수업방식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 지원체제와 적정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해,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7개 학위과정을 선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학위과정은 신산업 수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별 특성화 전략 및 교수학습 전략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거나, 신산업분야 구직자, 현업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해외근무인력 등 다양한 학습자에게, 다양한 온라인 수업도구로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특징이 있었다.
이번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위과정은 온라인과정으로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학생들에게 학위기간 동안 양질의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및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대학은 대학 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원격교육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온라인 학위과정이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며 교육부는 2년 단위의 중간점검을 통해 승인 이후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정 대학 간의 교류·협력 확대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학위과정 제도가 고등교육분야 교수학습혁신의 공고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잘 설계된 교육과정, 우수한 교수인력과 양질의 디지털 기반을 갖춘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 이상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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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7일 부산지역의 해양수산 소속 및 산하기관 등을 방문해 수산 연구개발 및 자원 조성·관리, 수산물 물가 동향 등을 점검한다.
먼저, 문 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중대재해처벌법’대응상황과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연구업무 및 기능 유지방안 등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변동, 코로나19 확산, 어촌 고령화와 어가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 있으므로 수산 연구개발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연안경제 활성화, 친환경·스마트양식 등 현장중심, 미래대비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문 장관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한 교육운영 및 방역관리 현황과 새로 시행되고 있는‘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교육과정 개편현황 등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교육시설 내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직원과 교육생들에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하고‘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해양수산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문 장관은 동해어업관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차례로 방문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동해 대화퇴 어장과 남해 EEZ 해역에서 안전조업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어업지도선과의 영상전화를 통해 거친 바다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방문해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임직원들에게 ”수산자원의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수산자원조성 등 공단 핵심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문 장관은 부산 롯데마트 광복점을 방문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 행사에 참석해 수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행사관계자들과 수산물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봉지굴’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면서 “수산물의 물가는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수산물 생산이 감소하는 어한기 진입 등으로 인한 불안 요인이 있어 물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부는 앞으로도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매해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되고 어업인들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할인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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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피해 다발지역, 안전조치 없이는 진입 불가
해적 피해 다발지역, 안전조치 없이는 진입 불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적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했고 하위법령 개정 등 6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월 18일부터 ‘해적피해예방법’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우선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고위험해역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선박 내에 선원의 대피처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에서 나아가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자체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비상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로 해금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자체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해적피해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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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관리 강화한다.
봄철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관리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해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개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등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안에 대한 2월 정기조사 결과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1일 감천 연안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했고 홍합 외의 다른 조개류나 멍게 등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로 해금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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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방역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7일 오후 3시에 한국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과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기관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운동 처방 및 치매 예방·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시설 내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양성일 제1차관은 “기관장과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애인·노인분들이 꾸준히 신체활동을 지속하고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간의 방역 관리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기관 종사자 및 공주시청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이용자 감소 등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소홀에 주의하고 기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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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2월 21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세종타임즈] 2월 17일 0시 기준으로 4,476만명이 1차접종을, 4,426만명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
3차접종은 총 2,989만명이 받아, 전체 인구 대비 58.3%, 60세 이상 인구 대비 87.3%가 3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및 우세종화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다.
2월말을 기준으로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3차접종률은 73.3%로 연령별로는 70대가 95.4%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이 94.3%, 60대 91.3%, 50대 78.7%, 40대 63.6% 순이었다.
인구 대비 3차접종률은 58.5%, 2월 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 대상자 대비 3차접종률은 64.2%이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로는 20대와 30대 연령층도 50%를 넘었다.
예약자까지 포함할 경우 인구 대비 62.0%, 2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 대상자 대비 68.0%로 접종률 상승폭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꾸준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2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93.0%의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13~18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226만명이 1차접종을 받았으며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82.0%, 2차접종률은 78.0%로 집계됐다.
신학기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는 약 90%의 1차접종률을 나타내고 있고 2차접종률도 87%로 높은 접종률을 보였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는 고등학생보다는 접종률이 다소 낮으나, 1차접종률은 약 75%, 2차접종률도 약 70%로 높은 편이다.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은 1차·2차 모두 95%를 초과해 매우 높은 상황이나,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접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월 2주 1차접종은 2.4만명, 2차접종은 6.2만명이 신규로 참여했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2월 1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주 동일 요일 대비 1차접종 건수가 3~4천 건 증가했다.
접종 초반이기는 하나, 국민께서 접종 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가 확대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2월 21일 0시부터 시작된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 등도 가능하다.
사전예약 완료자는 3월 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한 날에 접종할 수 있으며 2차접종일은 1차접종일로부터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
앞서 2월 14일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당일접종을 시행 중이며 지정위탁기관은 3월 6일까지 운영된다.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확인 후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 가능하다.
3월 7일 이후에도 전체 위탁기관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 가능하도록 해,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접종과 3차접종도 가능하다.
2차접종은 1차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학적 사유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통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기초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실시한 경우, 3차접종은 노바백스 백신이 원칙이며 접종간격은 2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이다.
단,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메신저리보핵산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접종 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기초접종 시 금기·연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의사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재가노인·재가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미접종자는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접종을 받지 못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해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 시행 중에 있다.
기초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추가 기초접종 이후 부스터 접종을 통해 면역 형성을 높이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 가능하며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해 접종 가능하다.
현재, 2월 14일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예약접종의 경우 누리집을 통해 2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추가접종으로 면역 형성을 제고하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병원·시설 내 감염 및 전파를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18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또한,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해 3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협회 등에 안내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방역상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한 접종간격을 고려하면 2월 14일부터 접종 가능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병원·시설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증가로 진단검사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 검사전략 전환 이후, 일 평균 약 50만 건 수준의 검사가 시행됐고 이번 주에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하루 60만 건 이상으로 검사가 증가한 상황으로 2월 14일에는 하루 68만 건의 검사가 시행됐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도 일 평균 약 30만 건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검사량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입원환자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월 14일부터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입원 시 병원 출입이 필요한 보호자의 검사 비용 등 부담 경감을 위해 2월 2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입원 전 환자가 검사를 받을 때 환자를 간병할 보호자 1인도 함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 및 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검사역량을 확대하는 등 조기진단·치료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17,037,442건 중 이상반응은 454,395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이며 3차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437,081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7,314건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3%, 화이자 백신 0.32%, 모더나 백신 0.46%, 얀센 백신 0.57% 0.19%)으로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598,888건 중 이상반응은 17,59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1%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4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의 조기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강상태 확인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4차 접종 이후 3일차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발열, 접종부위 통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49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했다.
검토 상정된 총 5,166건 중 823건이 인과성 인정됐고 88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검토됐다.
제 49차 회의에서 신규 136건 심의했고 이중 아나필락시스 28건이 인과성 인정됐으며 중증 1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검토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4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50건의 평균 연령은 66.9세였고 이 중 42례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모더나, 얀센-모더나 교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26례의 평균 연령은 62.1세였고 이 중 21례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8.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 이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월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07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656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2022년 제3차 보상위원회까지 총 19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는 13,792건으로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5,158건이다.
한편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소액 보상을 위해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위임한 결과 1,730건을 시·도가 심의해 601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 발생으로 치료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2월 16일 기준 524명이며 ’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의 대상자는 15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이 진행 중이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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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청년 소비자와의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드림플러스에서 소비자이슈 공모전 참가자 및 대학생 소비자운동 활동가 등 10명의 청년 소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 분야 현안 이슈에 대해 디지털 경제의 주축인 청년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는‘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라는 주제로 ‘OTT,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맞춤형 광고 데이터 거래’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중앙대 김원범 학생은‘OTT 구독 서비스’의 요금제 해지 절차의 복잡성, 고객센터의 대응 미흡, 유료전환에 대한 안내부족, 정보제공의 모호성, 피해보상체계의 미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e-커머스시장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시스템의 불안정성, 무단결제 피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및 부정결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기업들의 초개인화 마케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 푸시 알림에 따른 피로도 증가, 데이터 기술의 독과점화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대 정민재 학생은 데이터거래·비금전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 제한,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소비자의 개인정보 부당수집·활용 및 제3자 판매·유출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식품·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제품 탐색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음을 언급했다.
플랫폼사업자들이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새롭게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임을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에는 디지털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른 미래세대 청년 소비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가 2022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사업’에 청년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동 사업은 청년 소비자리더 아카데미 운영과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소비자 리더로서 필요한 능력 및 소양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서포터즈, 소비자정책위원회 청년자문단 등 소비자 리더를 양성하고 이들 소비자 리더와 중·고등학생 등이 팀을 이루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비생활 불편 해소, 피해예방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래세대 소비의 주축인 청년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간담회 논의내용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위해제품 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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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적 규율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 개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2월 17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OTT의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시장 변화에 대응해, 사업자 간 규제형평과 공정경쟁을 담보하고 이용자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 법체계로는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OTT를 체계적으로 규율·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공유플랫폼의 등장을 반영해 미디어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KISDI 황준호 연구위원이‘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 해외 동향,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규제 개선방안 및 종합적 지원체계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한신대 문철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에서는 인하대 하주용 교수와 서울여대 임정수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가, 시민사회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이, 업계에서는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정책연구위원, 한국IPTV방송협회 이상경 정책기획센터장 및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정책협력부장이 참여해 미디어 통합 규율·지원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도 민주적 공론장의 역할과 공익성의 가치는 유지·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두터운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학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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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시대’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 출연연이 앞장선다
‘기술패권 경쟁시대’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 출연연이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12개 출연연은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 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별 12개 주요 출연 원장 등이 참석해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연의 임무 및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이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필수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10개 분야 기술로서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 관점의 중요성, 국가 역량 집중시 우리의 기술주도권 확보 가능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선별됐으며 향후 분야별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R&D 로드맵과 인력,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날 전략 발표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본부장이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의 역할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출연연의 국가필수전략기술 관련 R&D 예산은 ‘19년 1조 1,200억원에서 ’21년 1조 9,79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양자 등 ‘추격형’ 기술분야에 R&D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중하고 있다.
출연연은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역량 축적이 용이한 출연연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대학 및 민간 연구소에서 수행하기 힘든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핵심 기술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연수직 인력과 R&D를 수행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R&D 인력 생태계 형성에도 앞장서며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서 기술인력 협력 네트워크를 축적·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출연연은 산학연 연구 거점으로서 인력양성 및 기술 축적을 주도하고 산학연 파트너십 강화로 자생적 역량 축적을 지원하며 거점기관으로서 대학/기업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기술은 국가 생존과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무기로 부상하고 있어, 경제성을 넘어 안보까지 고려한 정부 R&D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 R&D 싱크탱크인 출연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임무지향적인 기술 개발, 젊은 연구 인력 양성, 지역 산업체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 허브 역할, 국제 교류 및 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 등 국가 연구소로서 출연연이 다양한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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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돕는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오후 2시,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는 반드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기관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통보된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점검·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어서 전문기관의 성실한 안전관리 지도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소홀 여부를 확인, 지도 소홀 등 불량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의 지도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다른 계약 사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의 경영책임자 통보 규정 개정, 지도기관 평가와 산업안전보건감독 연계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전문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관리 지도강화 계획 및 우수 지도사례 등을 공유하며 산재 사망사고 예방 노력 및 역량 강화 의지를 다졌다.
한 참석기관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안내 책자를 만들고 사업장을 지도·교육하는 등 효과적 안전관리 지도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며 “안전관리 지도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축으로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며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