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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북·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총력 지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경북·강원도 산불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이외에도 피해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상황 관리를 위해 3월 5일부터 울진군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3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관련 분야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해 피해복구 및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경북·강원 지역의 화재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자원봉사 인력을 조속 배치하고 지원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산불진화 보조, 급식조리·배식, 후원품 배부 등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산불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교부되면 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적기에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구호 물품 조달 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찰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산불 피해로 인해 실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방안도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산불로 인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 간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산불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발행비용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내의 새마을금고는 5월 7일까지 2개월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 내외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한편 대출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산불로 지역 주민들께서 입은 피해가 하루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산불 진화와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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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게 되며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했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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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제1차관,“지역연계 지질자원 활용 연구개발 현장점검”
용홍택 제1차관,“지역연계 지질자원 활용 연구개발 현장점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3월 10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를 방문해 지역연계 지질자원 활용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센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포항 지역조직으로서 ‘지역기반 의료 기능성 점토 산업화’, ‘3차원 해저물리탐사선 운영’ 등 지역의 특성을 접목한 지질자원 분야의 실증·탐사 기술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
센터를 방문한 용홍택 차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그 간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 성과와 향후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연구실과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을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용홍택 차관은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희소광물 등 지질자원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지질자원 분야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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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 발표
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 발표
[세종타임즈] 정부는 지난 3.4.~5.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했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해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연체금 징수예외,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체금 징수예외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해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등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 보증료율 우대,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해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해 상환기간 유예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해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 우대,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 조치를 할 계획이며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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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유휴공간,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로 탈바꿈
세종시청 유휴공간,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로 탈바꿈
[세종타임즈] 오는 3월 15일 세종시청 유휴공간이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로 탈바꿈해 새롭게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9년부터 지역의 책문화 생태계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휴공간을 지역 출판인의 창업 보육, 지역작가의 창작 환경, 지역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책문화센터’로 구축하고 있다.
매년 공모를 통해 ’19년에 강릉시청, ’20년에 안성 보개도서관, ’21년에 세종시청 등 지자체 1곳을 선정,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부천시 꿈빛도서관에 책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세종 책문화센터’는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 ‘한글’을 핵심 콘텐츠로 정해 세종시청 건물 1층에 ‘집현전 책벗’과 4층에 ‘집현전 글벗’을 마련했다.
‘집현전 책벗’에서는 피오디 출판물 제작, 전자책·소리책·웹툰 제작 교육과 출판사·서점 창업 보육 사업 등 책을 읽는 활동부터 교육, 직접 책을 제작해 보는 출판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나도 작가다’, ‘책 친구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월 ‘한글주간’을 정해 ‘세종대왕에게 배우는 독서습관’, ‘나만의 한글사전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행사로 한글사랑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집현전 글벗’은 한 손에 책을 든 세종대왕의 조형물이 설치된 시청 4층의 중앙 휴게공간에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한글 자료를 특화해 전시하고 한글 관련 도서와 다양한 주제의 일반도서를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빌릴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한글과 독서 강좌 등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필요시 ‘집현전 책벗’은 주말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종 책문화센터’가 ‘한글사랑 도시’의 정체성과 한글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는 한편 평생 독자를 양성하고 지역 출판인과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책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책문화센터’가 책을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도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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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S 2022’, 대한민국 의료기기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0일 오전 11시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제3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산 의료기기 전시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1980년 첫 개최 후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KIMES 2022’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의료기기산업 협회가 주최하며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작년 개최한 제36회 행사 ‘KIMES 2021’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총 52,052명이 참관했고 내수 1,500억원, 수출 2,500만 불 규모의 계약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우수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시행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바탕으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KIMES 2022’에도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0개가 참여했다.
‘KIMES 2022’ 개막식에서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3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수여했다.
수상자 중 주식회사 메디컬아이피의 박상준 대표이사는 의료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메타버스, 3D프린팅 등 첨단 기술 융합으로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주식회사 메쥬의 박정환 대표이사는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해 다중사용자 실시간 생체 신호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기 상용화에 성공해 수출 기반을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미가교역의 이지은 대표는 정형외과용 의료용품, 바늘 없는 주사기 등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양산화 공정 마련에 대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게 됐다.
개막식 종료 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방문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를 체험하고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전시장 내 설치된 ‘찾아가는 상담부스’와 ‘국산 수술 로봇 교육훈련센터 홍보부스’를 방문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와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커다란 도약을 이루어낸 주인공”이라며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기술혁신을 성장 발판으로 삼아 세계 초일류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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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포함해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에 따라 1 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 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을 국제표준에 따라 제품,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유럽·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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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 기술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며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산업부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3.1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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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지원 기능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지원 기능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노출확인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천대학교 길병원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한다.
가천대 길병원이 그간 보건센터가 없었던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담 운영을 맡게 됨에 따라 지역별 의료지원과 건강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의 장기적 관찰 및 의료지원·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가천대 길병원을 포함해 총 12곳의 기관을 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각 보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 및 영상상담과 같은 비대면 진료·상담도 함께 운영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건강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참여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누리집’을 최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별 진료 예약 현황 및 건강모니터링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및 신규 발생 질환을 추적·관찰하기 위해 생체시료를 수집·보관하고 관련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피해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을 늘리고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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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오는 3월 11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제2차 계획기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20년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2021년 8월 9일 거래가 완료된 할당배출권 등의 부문별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이행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제3차 계획기간 대응방안을 분석한 결과도 담았다.
이번 운영결과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이행연도 2020년의 할당대상업체는 636개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5억 5,440만 톤으로 나타났다.
대상업체 수는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 2020년에는 6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해 1개 업체를 제외하고 635개 업체가 할당된 목표를 달성했다.
2020년 인증배출량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시행, 그리고 할당대상업체의 감축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이 줄어 전년대비 2,930만톤이 감소했다.
산업부문에서는 기업의 생산량 감소와 고효율 설비교체, 연료전환 등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400만톤이 감소했다.
상업·학교건물 등이 포함된 건물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 비대면 강의 활성화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80만톤이 줄었다.
항공수송 부문은 건물부문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항공사업과 운항 횟수가 축소되어 배출량이 40만톤이 감소했다.
2020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3천억원으로 제도 시행초기인 2015년 624억원비해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할당배출권’의 평균가격은 1만 8,510원으로 거래 시작인 2019년 9월 24일에 3만 1,000원으로 시작해 최고가격인 4만 2,500원까지 상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9,750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배출권 제출시점이 임박할 때 거래량이 증가해 ‘2020년 할당배출권’의 거래가격은 2만 2,500원으로 상승하며 종료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60개를 대상으로 2차 계획기간의 제도 감축효과와 3차 계획기간의 제도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효과성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41.1%로 전년 설문결과 대비 18.9% 증가했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는 할당량 준수를 위한 의무적 감축 필요,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에 따른 감축노력 증대, 배출권 거래 차익을 위한 감축기술 투자 유도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성능개선, 미활용 에너지 회수 및 이용, 저탄소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순으로 조사됐다.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배출권 구입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내부감축 활동 추진, 할당배출권 이용 등의 순이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는 매년 제도실적과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종합분석 보고서로서 제도의 운영관리 개선과 정보제공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영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서 3월 11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에 대한 국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5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