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북·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총력 지원

자원봉사 독려, 예비비·재난기금 활용, 공유재산 특례, 지방세 감면, 금융 지원 등

강승일

2022-03-10 12:42:54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경북·강원도 산불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이외에도 피해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상황 관리를 위해 3월 5일부터 울진군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3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관련 분야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해 피해복구 및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경북·강원 지역의 화재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자원봉사 인력을 조속 배치하고 지원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산불진화 보조, 급식조리·배식, 후원품 배부 등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산불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교부되면 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적기에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구호 물품 조달 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찰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산불 피해로 인해 실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방안도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산불로 인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 간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산불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발행비용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내의 새마을금고는 5월 7일까지 2개월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 내외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한편 대출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산불로 지역 주민들께서 입은 피해가 하루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산불 진화와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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