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 1건,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개정안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자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만의 특화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판매 방식의 다각화, 품질 경쟁 체계 강화, 유통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처우를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시민 교통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타사 광고 허용은 그간 운영비 문제로 송출되지 못했던 나성동 상가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센터장 급여가 타 분야 센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며 “이는 곧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시 환경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시 차원에서 급여 현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업 부문에서의 환경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8일에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08-27
-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안전과 행복 최우선”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안전과 행복 최우선”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했으며,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보고를 청취한 후,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과 관련하여 시공 상 문제가 확인된 시설의 경우, 인수 전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안 적용 대상 시설 등을 면밀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데이터 품질관리와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발의해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제도화했다.
이순열 위원은 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관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으며, 조례 용어 및 상위법 인용을 정비했다.
홍나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모전·행사, 교류·협력 등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수상자 및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기념품·시상금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행정 효율성, 공공성 강화, 디지털 전환과 인구 변화 대응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의 중요한 토대”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한 19건의 조례안 중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으며, 나머지 16건과 13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종 의결은 오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어 2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08-27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84억 334만원에서 7억 2,412만원이 증가한 191억 2,746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734억 9,858만원에서 3천600만원이 증가한 735억 3,458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소방학교 교육훈련 인건비 등으로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질의를 통해 사업 내용과 효율에 대해 파악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안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제출된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각각의 사업마다 세부적인 면면을 고려해 논의했다”며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집행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5년 남은 회계 집행 기간 동안 더욱더 세종의 시민 안전 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과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8-26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 강력 제기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 강력 제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두고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 의원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시민들이 한 달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적 기준 충족’을 이유로 추진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며 주민 우려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위험성을 강조했다. 어진동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전 설비 용량은 40MW로, 이는 약 8만 가구 3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해 “사실상 세종시 전체 인구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대형 시설을 도심에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랭식 냉각 방식을 채택해 24시간 열 수증기를 배출하게 되면서 소음·열섬현상·전자파 등 주민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반경 500m 안에 어린이집과 학교,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1,500여 명의 아동과 4천여 명의 주민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 의원은 주민 여론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는 주민 갈등 이후 신규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공청회와 특별허가 절차를 의무화했고, 네덜란드와 독일은 입지 제한과 마스터플랜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본은 주민 청원에 따라 사전고지와 설명회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종시는 여전히 상위법 기준만을 이유로 추진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도심이 아닌 외곽 산업단지에 들어서야 한다”며 “세종시는 데이터센터 유치보다 정부 부처·위원회·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위상을 강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용인시와 고양시는 각각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자체 기준을 마련했지만 세종시는 아직 구체적 제도조차 없다”며 “향후 데이터센터 유치 시 적용할 입지 선정 및 안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실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인근 주민 1,200명이 오프라인 서명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온라인 설문에서도 참여자 215명 중 94.9%가 건립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상병헌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형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며 입지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막… 새로운 도약 다짐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막… 새로운 도약 다짐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달 8일까지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2012년 첫 회기를 시작한 이후 13년 만에 100번째 회기를 맞았다”며 “세종시의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역대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는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세종시의 더 큰 도약과 시민 행복을 위해 시민주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충식·김동빈·유인호·김현미·김영현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 데이터센터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주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재단법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및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100회기를 기념해 본회의 개의 전에는 새롬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으며, 회의 종료 후에는 의원 전원이 ‘세종시의회 제100회기, 시민의 곁으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열렸다. 시상 부문은 입법성과, 정책역량 강화, 행정사무감사, 협력적 의정환경 조성 및 지원 등 5개 분야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26명 표창
세종시의회,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26명 표창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100회 임시회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제100회기의 상징성과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적 의미를 결합해 추진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재조명하고, 성숙한 자치문화 정착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법 성과 ▶정책 역량 강화 ▶행정사무감사 ▶협력적 의정 환경 조성 ▶예·결산 및 시민참여 의정 실현 등 각 분야에서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표창은 단순한 공적 인정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과정”이라며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입법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의회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100회기 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의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해당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생태·교육·복지 등 공적 가치에 기반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에 조성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생태 공간으로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박물관·열대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있어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채 운영되며 행정 비효율과 지역 갈등이 이어졌다.
2024년 7월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부지 이전 협약과 함께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민사회 반발로 국유화 및 공적 활용 요구가 확산했고 2025년 8월 양 지자체는 국가 소유·관리 방식 전환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해당 부지는 생태교육과 시민휴식,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전략적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여가, 교육, 국제교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매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존과 공적 활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산림청 또는 행복청 주도로 국가 차원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유화 조치 즉각 추진 △생태교육·산림문화·시민휴양 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림복합거점 육성계획 수립 △부지를 세종시 예정지역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세종시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세종시법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나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 으로 되어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명칭에서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 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단 30개의 조문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에는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 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규정조차 없어 형평성에서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 같은 지역인재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타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은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 등 주제 의식을 법률 제명에 담고 구체적 특례를 보장하고 있지만, 세종시법은 지향점과 철학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철학과 구체적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정비돼야 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흰지팡이로도 안전할 수 없는 세종”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흰지팡이로도 안전할 수 없는 세종”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보행환경의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인수 전 철저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며 특히 보행 장애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환경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에 실시한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보행환경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볼라드의 기준 충족률은 21곳 중 2곳에 불과했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은 32곳 전부가 부적정 또는 미설치였다.
또한 음향신호기 부적정 설치율은 46.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본의원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훼손된 볼라드, 방향과 이격거리가 맞지 않는 점자블록, 부적정하게 설치된 음향신호기, 파손된 보도블록,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 자전거·PM 인도 방치 사례 등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했다.
이어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설치되거나 관리 부실로 방치된 시설물이 수두룩하다”며 “시설물 인수 전에 철저히 점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더 이상 민원이 있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적극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정비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보행시설물의 인수 전 관계법령 준수 여부 철저한 점검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자전거·PM 방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한 보행문화 정착을 제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시가 앞장서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정당성·투명성 결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정당성·투명성 결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자랑스러운 세종시청 테니스팀이 명확한 사유 없이 해체되고 지역 기반조차 없는 유도팀이 무리하게 창단되는 과정은 체육인의 존엄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는 2023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팀 창단을 시도했으며 이후 세종시유도회를 통해 선수들을 영입하고 세종시체육회를 통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체육회는 약 2억 2,5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통해 선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는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제공하고 기부금의 공익적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보도에서 최민호 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세종시는 재정 악화와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국제대회 30여 차례 우승, 시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학교 선수 육성 등 지난 15년간 빛나는 성과를 이루고 사회적 기여 또한 해온 팀”이라며 “연간 10억원의 예산 문제로 이 같은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테니스팀 해체는 초·중·고를 거쳐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수 육성 시스템을 단절시키고 지역 체육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정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장께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7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해체를 발표했다”며 “이는 체육인과 시민을 우롱하고 신뢰를 저버린 처사”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테니스팀 해체는 기부금 사용 논란, 특정 종목 특혜, 부정청탁법 위반 가능성 등 각종 의혹이 얽힌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는 즉시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세종시민과 체육인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