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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시작하는 창업 도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바다에서 시작하는 창업 도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는 해양신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창업·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업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게 △전문가 강연과 △선배 창업기업의 성공사례 특강, △투자기관의 1:1 맟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는 ‘BLUE CHALLENGE – 바다에서 시작하는 창업 도전’을 주제로 해양 미세조류를 활용한 건강 기능성 원료 개발기업 ‘마이크로알지에스크어스’ 와 수상로봇을 활용한 수질정화 솔루션 개발기업 ‘쉐코’의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창업, 법률, 특허 3개 세션별 전문가와 직접 만나는 ‘1:1 창업상담회’를 진행해 이번 설명회를 해양수산 실전형 창업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창업기획자와 블루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자금유치 지원 등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주기별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할 예정이다.
‘2025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창업 정보 제공을 넘어,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실천의 장”이라며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에 더해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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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25.6.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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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 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1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2025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표원은 동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화학물질·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이슈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뉴질랜드의 급박한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시행을 5년간 유예시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5월까지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과 국가별 대응 실적,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동향 및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참여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관계 부처에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서영진 국장은 “5월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도 지속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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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첫해 만족도 93.8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첫해 만족도 93.8점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해,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해,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의 변화는 ‘정서적 안정’ 이 67.0%로 가장 높았고 ‘도전행동 완화’ , ‘가족관계 개선’ 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속 의향’에 대해서는 보호자 97.8점, 이용자 97.7점, ‘주변에 서비스 추천 의향’은 보호자 9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이용 시간 연장 등 탄력적 운영,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공유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에는 통합돌봄서비스 1주년을 맞아 전문가 및 보호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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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
셋째,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한다.
여섯째,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일곱째,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
여덟째, 그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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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학·연 전문가 모여 생물안전 관리강화 방안 모색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 모여 생물안전 관리강화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원체 등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고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이틀간 거제 소노캄 리조트에서 ‘2025년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관련 국내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해, △생물안전 운영 및 관리,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 △국가관리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며 생물안전 관리 분야에 모범이 된 개인에게 생물안전 유공자 표창도 수여한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감염병 연구 동향’ 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학’ 김희영 박사가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서 국내 전문가들의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에 관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생물안전 관리자와 생물안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민간과 공유하기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이용신청 시스템 개발’과 ‘가축전염병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동물분야 매개체 감시 및 매개체성 질병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최근 동물질병 진단키트 및 백신 개발과 같은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생물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병원체 안전관리 등 생물안전은 동물, 사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각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교류하며 생물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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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00여 마리인 ‘뿔제비갈매기’ 유전체, 국내 연구진이 완전 해독
전 세계 100여 마리인 ‘뿔제비갈매기’ 유전체, 국내 연구진이 완전 해독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뿔제비갈매기의 유전정보를 최근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의 무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 바닷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위급종’ 이다.
환경부는 2022년 뿔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 전남 영광 육산도에서 국내 최초로 번식을 확인했으며 10년간 뿔제비갈매기 국내 개체군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부터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적·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약 11억 7천만 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환경부 산하 생물 관련 전문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최첨단 디엔에이 분석기술을 활용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의미 있는 유전체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유전체 분석은 생물종의 디엔에이에 기록되어 있는 유전정보 전체를 모두 알아내는 것으로 해당 종의 기초생물학 연구와 다양성 보전 연구에 있어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 기관 연구진이 해독된 유전체 서열을 바탕으로 국내 개체군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뿔제비갈매기의 염기서열은 1만개 중에서 약 5개만 차이가 있어 유전다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자이언트판다나 두루미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내 집단의 개체수가 충분치 않고 근친끼리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뿔제비갈매기의 고품질 유전체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체계적인 복원 및 보전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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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물안전 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국가 생물안전 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이틀간 거제 소노캄 리조트에서 ‘2025년 한국 생물안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사람, 가축 등 생물안전을 관장하는 5개 기관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한다.
행사는 국내외 생물안전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해 △생물안전 시설 유지관리, △생물안전 운영 및 관리, △각 주최기관의 생물안전 관련 법·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아울러 생물안전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표창이 수여된다.
생물안전은 병원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 관리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연구활동 종사자와 지역 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내 야생포유류 삵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는 등 야생동물 유래 병원체 취급 증가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의 감염과 병원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생물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강화와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행사는 생물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며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생물안전 관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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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에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 체계 만든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6월 12일 엘지화학 여수공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여수산단에서 육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협약 사업장에서 방재 선박 및 차량을 비롯해 인력과 물품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기관은 평상 시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실시해 비상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여파로 해양에 화학사고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 등이 유출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러 기관의 방재 인력, 물품, 장비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앞으로도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화학산단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 방재지원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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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청회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둘째,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셋째, 현행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도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해,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