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➊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➋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➌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5,법률2,기타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1,의료5,기타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고문 및 지원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 또는 보장위원회 사무국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의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선정 결과는 3월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재활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한다” 면서,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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