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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운영
국내 최초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운영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초 동물용 식물백신 생산 및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일원에 구축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물백신은 식물이나 식물세포를 기반으로 백신을 생산하는 기술로 유정란이나 동물세포 배양을 이용하는 전통 백신 생산방식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14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 미래에 유망한 핵심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식물백신 기술을 활용해 감염병 대응 백신, 반려동물 치료제, 인체 희귀병 치료제 연구뿐만 아니라 고부가 화장품이나 줄기세포 배양에 사용되는 성장인자 단백질을 생산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자체 공모를 거쳐 경북 포항시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연 면적 4,695㎡ 규모로 완공됐으며 식물을 이용한 동물백신 생산을 위한 동물용 백신생산시설, 식물공장, 동물효능평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포항시는 2022년 3월 16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포항테크노파크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입주 기업 간에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도 체결해 식물기반의 단백질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뿐만 아니라 식물백신 원천기술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식물을 이용한 동물백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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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속 농식품 공급망 유지 선제 대응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미크론에 따른 농식품 공급망의 위험 평가 결과, 가락시장, 도축장 등 핵심시설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발생 지표를 보면 3월 가락시장의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0.28%인 20.2명으로 도축장은 전체 종사자의 0.12%인 27.8명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일 평균 확진자는 인구의 0.54%인 27만 6,298.8명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기능 지표 측면에서는 일부 중도매인 점포, 도축장에서 일시적인 운영 중단이 발생했으나, 격리대상 축소 등 새로운 방역체계에 맞춰 업무중단을 최소화하고 민·관 기능연속성계획 추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한 결과 거래물량, 도축능력 등 공급 기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가락시장에서는 금요일마다 전체 종사자 진단검사 후 주말 사이 방역조치를 완료해 평일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매일 주·야 방역수칙 단속반을 운영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다.
도축장은 운영 중단 시 인근 도축장으로 출하 물량을 분산해 공급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유행 정점 시기를 3월 16~22일로 예측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일 평균 37만 2,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식품부는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까지 선제검사, 단속반 운영 등 시설별 방역 관리를 빈틈없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농식품 공급망은 현재까지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살피고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량 분산, 운송자원 투입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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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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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으로 드론을 더 가까이… 22년 드론실증도시·드론기업 선정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 평가 결과, 실증도시는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규제유예제도는 유비파이 등 14개 드론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사업’은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고양특례시 경기 성남시, 포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서산시 등 9곳을 선정, 각 지자체별 최대 1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드론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유비파이·파블로 등 14개 드론기업을 선정, 사업자별로 최대 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공모에는 64개 컨소시엄이 지원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중복사업 여부, 상용화·사업화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요처가 원하는 드론 제품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실증이 가능하도록 최대 2년간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샌드박스 선정 분야도 드론 소프트웨어, 드론 배송, 안전 점검, 드론 레져 등 다양하게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드론 실증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교통사고 출동 및 보험 원격 조치, 도서지역 무인화 배송, 도심지 열섬 지도 구축, 증강현실 드론 관광콘텐츠 개발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론 기술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도심 내 물류센터 간 드론 배송 상용화, 고층 건물 등 군집드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스템 개발, 국산 드론 낙하산 표준 정립, 드론 핵심요소 국산화, 드론 축구 고도화 등을 목표로 시험·실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지자체와 드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2년도 드론 실증도시구축사업’ 협약식을 3월 16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부-지자체 간 협약식 외에도 각 사업자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발표와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드론실증사업, 드론시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불과 4년여 만에 7배 이상 성장했다”며 “이번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드론 분야 새로운 기술개발과 드론산업 성장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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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월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30만명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는 161만명, 집중관리군도 24.6만명 수준이다.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은 931개소로 28만명 이상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조정했다.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해,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게 한다.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을 120개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 확충한다.
또한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일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참고로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자체·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32.6만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월 14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908개소로 전체 8,367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31개소 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28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3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 증가해, 51,775병상이 운영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20,599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96개, 준-중환자 병상 4,611개, 감염병전담병원 14,292개가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1%, 준-중증병상 70.0%, 중등증병상 47.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5%이다.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도별 전국 병상가동률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15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96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293명이고 60세 이상이 279명이다.
오미크론 특성 상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에 대해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시에도 사망자 수는 잘 관리되고 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030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9%며 최근 1주간 15.1%~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9.5%, 위중증 환자의 49.1%, 사망자의 48.0%가 미접종자이다.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6% 202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4만 1천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0%이다.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52%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배 이상 크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30,638명으로 수도권 162,968명, 비수도권 167,670명이다.
현재 1,613,18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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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제정 착수
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제정 착수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시행되는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 후속조치로 산업데이터의 생성·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3월 15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서는 산업데이터 발생 과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익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산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EU는 최근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내용의 ‘데이터법안’을 발표, 장비·스마트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공유·이전·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계약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모델 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도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데이터 관련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법적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계약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서 정한 사항을 현실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산업데이터 공유·활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에는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 이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각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공급기업, 데이터 생성자-활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개정과 보완 작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는 공정한 거래 분쟁 최소화 공유·이전·활용촉진을 가이드라인의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범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계약의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합리적인 대가 제공 방식 등을 제시한다.
자동차, 조선,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의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도 병행한다.
대상 업종은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데이터의 국경 간 공유·이전·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미국, EU,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산업부는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월부터 산업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워킹그룹 활동 과정도 상세하게 안내하며 외부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메뉴도 마련한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기업 간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워킹그룹이 산업데이터 전문가와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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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학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화학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100여명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포럼‘ 출범식이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됐다.
현재 화학산업은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우려,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 부담, 원료 수급환경 악화,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 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기존 영위 사업이 전방위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 ’플라스틱‘, ’정밀화학‘, ’공급망‘, ’인프라‘ 등 5개 분과로 구성해 3개월 간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석유화학분과는 CO2 감축을 위한 원료·연료를 대체하고 공정전환 등을 논의하고 플라스틱분과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플라스틱 업체들의 고부가가치화, 자동화 도입 지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성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밀화학분과는 아직도 선진국에 의존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차·에너지 등의 전방산업의 미래 핵심소재 지원방안을 찾고 공급망·인프라분과는 공급망의 안정화방안과 기업투자에 애로가 있는 규제개선 과제 등을 찾아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화학산업 포럼을 운영해 각 분과에서 제안한 문제와 과제를 취합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 금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일 참석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탄소중립 이행과 공급망 안정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화학산업 포럼’을 통해,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각 전문가들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치열한 논의를 통해 각 기업들이 기존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포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금일 포럼의 세미나에서는 한화투자증권과 LG경영연구원에서 “화학산업의 최신동향”과 “글로벌 화학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발표해 국내 화학산업의 미래를 제시했다.
특히 친환경 글로벌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이 앞으로 포럼 내에서 핵심 의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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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 발간
‘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 발간
[세종타임즈]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건강, 교육, 환경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 통계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전후 사회의 변화를 진단할 수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고용,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71개 지표가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진단,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보여준다.
71개 지표 중 66개 지표가 2020~2021년 통계값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사회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슈분석으로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 및 ‘국민 삶의 질 지표 장기 추세분석’을 추가했다.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에서는 국가 재정사업과 삶의 질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결정과정에서 삶의 질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세부 재정사업 8,013개 중 2,055개의 사업이 삶의 질 영역과 연계가능하며 삶의 질 영역에서는 안전영역이 419개, 재정사업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12개로 가장 많이 연계됐다.
향후 재정운용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삶의 질 관련 재정 사업의 연관성 개선과 함께 예산편성 절차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 장기추세 분석’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장기/중장기/중기로 구분해 2000년 이후 개별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심층분석했다.
장기 추세 분석결과, 30개 지표 중 개선 지표는 20개, 악화는 4개로 나타났으며 중기 추세 분석에서는 64개 지표 중 개선지표 34개, 악화된 지표는 7개로 나타났다.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국민 삶의 질 보고서가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뒷받침하는 초석으로써 우리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 데이터로 경제·사회·환경 등 주요 국정운영 기획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보고서”며 “코로나 이후 사회를 준비하는 데이터 나침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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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해 관리한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비교,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운행이륜차의 정기검사 소음측정 결과 값 등을 분석해 소음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개선방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소음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도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큰 지역은 우선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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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
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