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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발명체험교육관’ 개관
국내 최초, ‘발명체험교육관’ 개관
[세종타임즈] 특허청과 경북교육청은 3월 15일 오후 2시에, 경북 경주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국내 최초 발명전문 교육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은 학생들이 발명체험을 통해 미래 혁신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일반시민들이 발명을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과 경북교육청이 함께 설치했다.
특허청은 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교육을 지원해 왔으나, 교실 1~2칸의 소규모 시설로 아이디어를 발상·구현하고 특허까지 확보하는 발명교육 전 과정을 체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도별로 전시체험 시설, 최신 기자재, 심화교육 과정 및 전문인력을 갖춰, 발명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발명교육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해 왔다.
첫 시도로 19년 경북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공사 및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 개관하게 됐다.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은 발명을 기반으로 하는 3개의 전시·체험공간으로 구성됐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어울림광장과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다.
`발명채움관`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과 발명가의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들을 발명의 세계로 초대한다.
다양한 연출매체를 활용한 시설물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관람객들의 발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전혜윰관`은 발명에 기반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공간이다.
관람객이 발명을 어렵지 않고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놀이터처럼 구성했고 경주의 대표 발명품인 첨성대의 천문관측 원리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
`미래키움관`에는 최신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체험을 통해 첨단산업 기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미래발명키움실이 있다.
그리고 유아 맞춤형 발명체험시설물이 구비된 유아발명키움실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은 전시·체험시설 외에 창작제작자실 등 교육시설도 갖췄다.
이곳에서는 1일 체험형 창의발명교육, 발명영재교육, 발명교원 직무연수 등도 이루어진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발명체험공간, 발명연주회 등도 수시로 개최한다.
이처럼 발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력·문제해결력·도전정신 등을 배우고 관람객들은 자연스레 발명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관식에는 도의원 및 지역 교육 관계자 분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고 특히 발명에 관심 있는 인근 학생들을 초대해 시설물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개관식은 기념석 제막을 시작으로 건립경과보고 건립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창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발명체험교육관 건립을 새롭게 추진했다”며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이 지역의 발명 꿈나무를 미래 혁신가로 키우는 명실상부한 발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에서 전국 최초 발명전문교육기관인 발명체험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발명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적·물적 기반시설 구축,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전문발명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특화된 전시체험교육 운영, 발명교육 정책연구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고 전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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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로 신시장 창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3월 15일(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지식재산권(IP) 연계 실감콘텐츠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콘텐츠산업 주요 사업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콘텐츠산업 분야 정책 수요자 간담회이다.
영화, 게임, 웹툰 등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과 실감콘텐츠 개발 업체, 놀이공원 운영 기업, 영화상영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조성진 시제이 시지브이 전략지원담당과 이승종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이사가 각각 ‘몰입형 영화관의 실제’와 ‘공간 기반 몰입형 실감콘텐츠 체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문체부 지원 사업 소개,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실감형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사업 모형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희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과 우수한 기술력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실감 콘텐츠는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한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감콘텐츠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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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사고 예방하고 안전의식 높인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사고 예방하고 안전의식 높인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함께 3월 15일부터 방송제작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안전교육과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2022년 방송제작 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제작사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들은 폭발·추락·화재·붕괴 장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촬영현장에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은 물론, 응급구조 도구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 첫 시행 이후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 총 53건을 지원해 제작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촬영 전후 전문 소독방역과 마스크, 자가진단도구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책임 범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행동지침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신설해 지원한다.
세트장 설치·해체 작업 시 현장 안전점검 지원도 병행해 제작사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지, 산골 등 외진 곳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함이 큰데, 이번 지원 사업이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방송제작 현장에서 제작인력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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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컨테이너 운임통계까지 공표 확대
관세청, 수입 컨테이너 운임통계까지 공표 확대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이달부터 한국 수입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매월 공표 중이며 이달부터는 수입 컨테이너 운임까지 공표 범위를 확대한다.
관세청이 최초로 공표하는 한국형 컨테이너의 운임정보는 운임 협상 및 수출입 화물의 운송 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컨테이너 수입 운임통계를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9년 1월 이후의 월별 수입 운임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연내에 항공 수출입 운임통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표해 국제운송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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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헌혈 행사로 나눔을 실천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해 일상 속 귀한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3월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최근 혈액보유량은 ‘관심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2월 28일 기준 헌혈량은 36만 9,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3,000건 감소했다.
기준 혈액보유량 3.9일분) 이에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혈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단체헌혈에서는 3회에 걸쳐 총 395명의 직원이 참여한 바 있고 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일 행사는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고 지금까지 혈액원 헌혈 과정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솔선수범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개인과 단체 헌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혈액원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헌혈을 원하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코로나19 치료 종료후 4주 경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헌혈에 직접 참여하고 ”헌혈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나눔이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헌혈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헌혈은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를 보태주는 소중한 나눔으로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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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업계와 함께 안전대책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철강업계는 철강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련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일 회의는 올해 중대재해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 철강 생산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 세아베스틸 등 국내 대표 철강 업체들이 참여해, 각 사별 안전관리 체계와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포스코 등 업계는 안전관련 대응조직을 사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하면서 사고예방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작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확대, 현장 위험성 평가제도 강화, 불완전한 현장 신고제 운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강 생산현장에서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업계는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체별 안전관련 임원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안전대응 협의회’를 신설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의 90% 이상이 비일상 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계는 동 협의회에서 다양한 작업사례 분석과 안전대응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산업부는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을 지키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자산’이라고 밝히며 업계에서는 작업자의 실수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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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세종타임즈]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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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해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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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공포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공공 사회서비스 기반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해 지역계획을 수립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 검토 전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 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운영,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민간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등 상담·자문 등을 수행한다.
시행령 제7조는 그 중 긴급돌봄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명확히 해 향후 사업 방향을 구체화했다.
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서비스원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시설,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시설, 취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등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는 그 중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 발생 기관”에 대한 위법행위의 태양을 정하고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원법령 제정·시행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설·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도 서비스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응해 긴급돌봄을 강화하는 등 공공이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데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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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등 피해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월 15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월 7일 27.’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먼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