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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스스로 건강관리’시행
당진시,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스스로 건강관리’시행
[세종타임즈] 당진시가 지난 10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 추진정책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해 사회 및 의료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60세 미만 및 먹는 치료제 비대상자 등을 일반관리군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건강·격리 모니터링 없이 재택치료자 스스로가 몸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시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식이다.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자들 일반관리군은 시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을 때 본인이 건강관리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 명단과 연락처를 안내받게 된다.
시에서는 현재 당진종합병원 석문회복기요양병원 등 10개 병·의원 및 바다약국 등 4개 약국이 지정약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 및 운영시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참여 동네 병·의원 및 지정약국의 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료상담 이외의 행정적 사항에 관한 문의의 경우 ‘행정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041-350-4761~7, 010-7273-6656, 010-2974-7755) 적극적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이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기 위해선 지역사회 병·의원 수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료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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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수소 생산 플랫폼 구축’사업 착착
당진시‘수소 생산 플랫폼 구축’사업 착착
[세종타임즈] 당진시가 지난 14일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의에 나서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협의는 충남도와 당진시,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구축 추진일정 및 석문국가산단 내 토지매입 절차, 해수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플랫폼 구축 공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충남도와 당진시, 충남테크노파크가 함께 신청한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60억을 포함한 약 125억원을 투자해 석문산단 내 부지면적 6,600㎡, 연면적 825㎡ 규모의 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지역산업거점지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도와 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핵심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올해 토지매입 및 건축물 설계 검토와 시공을 통해 내년도 그린수소 부품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2024년도에는 생산기술, 성능 평가 및 인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창순 신성장산업과장은 “앞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석문산단을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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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법인 대상 3월부터 세무조사 실시
당진시청
[세종타임즈] 당진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법인의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며 각종 지방세 신고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 상담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정기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사전통지·권리구제제도 안내 등 납세자권리보호를 통해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실납세, 우수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현아 세무조사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유예하거나,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 받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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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4일부터 노바백스 접종 시작
당진시, 14일부터 노바백스 접종 시작
[세종타임즈] 당진시보건소가 14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와 병원 및 요양시설의 입원환자,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접종을 시작한다.
시는 39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며 한시적으로 예약 없이 14일부터 당진시보건소에서 월, 수, 금요일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당진성모병원과 푸른내과병원, 신평한사랑의원에서는 17일 이후부터 한시적으로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향후 위탁의료기관 노바백스 접종은 누리집을 통해 2월 21일부터 사전예약 가능하며 3월 7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바백스 백신이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장희선 방역팀장은 “처음으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코로나 백신”이라며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과 같은 연구형태이고 1인용 주사기로 개별포장이 되어 유효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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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봄철 산불 방지 총력…특별대책 추진
당진시, 봄철 산불 방지 총력…특별대책 추진
[세종타임즈] 당진시가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본청 및 14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평일과 공휴일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진화대원 및 감시원 80명, 진화차 15대 등을 운영한다.
또한 산불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아미산, 자모산, 삼선산 등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삼선산방문자센터 산불소화시설을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은 수시로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 시 119신고와 연동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산불감시원에게 지급된 산불신고 GPS단말기 통신 장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도 운영한다.
김은호 산림보호팀장은 “읍면동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산림연접지 내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산불 발생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보다 촘촘한 산불 예방를 위해 올해 예산 3억원을 투입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대와 산불소화시설 1개소 추가 설치 및 산불진화차 1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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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당진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세종타임즈] 당진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덜고자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계도문을 발송하고 동일 차량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인 6월 1일부터는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으로 단속 대상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 계속주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의 충전방해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 계도기간 내 적극 홍보를 펼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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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2차 접수
당진시청
[세종타임즈] 당진시가 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구입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신청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지난 1월 실시한 1차 신청기간 중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가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20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의무적용을 받는 시설로 당진시는 약 4,829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첨부해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1개 업체당 1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당진시청 2층 지방세 납세센터에 별도의 접수처를 마련해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한영우 경제일자리과장은 “지난 1차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비롯해 많은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지원금이 지급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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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업무 전산화 추진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업무 전산화 추진
[세종타임즈] 당진시민은 그동안 시청을 방문해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이달 14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해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고 준공 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구축해 운영 중인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의거해 대리인 및 개인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업무를 추진한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의 토지이용 통합인허가 온라인 신청, 사전심의 신청, 상담, 자문 지원, 인허가 진행상황 알림 등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시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부여 및 교육, 시범시행을 완료한 상태로 관내 토목설계 및 건축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단,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기존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 방식으로도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최원진 허가과장은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이 활성화 되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민 분들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 및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서류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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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정신건강 바로알기 이벤트 개최
당진시보건소, 정신건강 바로알기 이벤트 개최
[세종타임즈] 당진시보건소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증가하는 불안 및 우울 등에서 벗어나 마음활력을 되찾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매월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벤트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최근 TV, 라디오 등에서 자주 다뤄지는 정신질환을 주제로 진행되며 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초기 대처법 등 유용한 정보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퀴즈, 슬로건 공모 등의 형식으로 마련됐다.
당진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한 비대면과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하는 대면 방식 두 가지로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는 매월 진행될 예정으로 기간 내 참여자에게 개인방역 마스크 및 개인구급함 등으로 구성된 마음보듬꾸러미 또는 모바일 커피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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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접수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접수
[세종타임즈] 당진시가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 한다.
올해 시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 및 생산단체이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 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최대 1억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융자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대출·신용대출 조건이며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단체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협 당진시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과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 가능 액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