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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논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8월 10일 오후 2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했다.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에 대해, 2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3차 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의료계·학계·산업계 및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온라인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여건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개방·활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생성·가공된 데이터의 소유와 활용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오늘 포럼은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기조발표 이후, ‘의료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발표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한 심층 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기조 발표자인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입법상황을 설명하고 데이터 소유권론의 발전방향과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의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인격적 요소가 많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데이터 소유권론의 관점이 아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표로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는 데이터 보유 및 처리 주체별 책임과 권리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데이터의 2차적 활용과 제3자 제공 등 데이터 활용에 대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데이터 협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이이서 연세대학교 비뇨의학교실 한상원 교수,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신수용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석 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등 8명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자의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데이터 권리주체에 대한 토론은 민감하지만 책임있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주제”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고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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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부터 약 820만여명 2차 예방접종 시작
8월 12일부터 약 820만여명 2차 예방접종 시작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5~6월 동안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접종한 60~74세 고령층, 취약시설 종사자,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약 820만여명에 대한 2차접종이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2차접종 대상자는 5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접종한 대상자로 50세 이상 연령층은 1차접종을 시행했던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50세 미만 연령층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60대 이상 연령층에게 코로나19 감염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위중하나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감염과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물론, 가족에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차접종 기간에 꼭 접종받아 접종을 완료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만큼 접종 이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열진통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8월 11일 화이자 백신 160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 413만 회분을 포함해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898.8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된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8월 10일 오후 6시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18-49세 연령층 예약이 마무리되고 20시부터는 끝자리가 0인 분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18-4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PASS 등을 통해 적어도 예약 하루 전 간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예약 당일 별도의 지체 없이 인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원활한 예약을 위해 접속 쏠림이 해소되는 20시 30분부터 이용하면 빠르게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백신 공급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추후 백신 수급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예약하신 날짜의 접종일정 또는 백신종류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mRNA백신의 2차접종일이 6주를 초과한 대상자 역시, 6주 이내로 조정하는 예방접종시스템의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
8월 9일 20시부터 진행된 18-49세 사전예약 개통 결과, 기존에 발생했던 접속 쏠림 현상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전예약시스템의 이용 대기는 평균 1분 내외로 크게 개선됐으며 본인인증 역시 접속 초기 일시적인 쏠림현상을 제외하고는 원활하게 진행됐다.
그 간 사전예약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기관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전예약시스템의 미비점은 지속 발굴해 개선할 예정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모임을 통한 집단발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7월 이후 교회 관련 신규 집단감염 사례는 총 13건, 507명이 발생했으며 발생규모는 사례 1건당 평균 39.0명이었다.
최근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교인 및 가족 등 총 20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는 예배·찬양 등 교회 활동을 위해 다른 지역 교회와 잦은 교류 및 친목모임 등을 통해 발생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마스크 착용 불량, 예배당 내 환기 미흡, 교인들 간의 잦은 상호 교류에 따른, 교회 간 전파 위험 증가 등이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학기간 동안 평소보다 활발한 종교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교회 내 방역수칙 준수가 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인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다수가 모이는 예배 등의 참석은 자제하고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인 간 소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회 방역관리 책임자에게는 대면예배 이외 별도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대면예배 참석인원 준수 및 관리, 시설 내 주기적 환기 및 예배당 내 거리두기 준수를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평가 목적으로 실시 중인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8월 5일 기준 국내 접종완료자 6,516,203명 중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1,540명으로 접종자 10만명당 23.6명이며 백신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340명, 화이자 420명, 얀센 746명, 교차접종 34명이었다.
이 중 위중증 사례는 15명, 사망은 2명이었다.
변이바이러스 분석이 완료된 돌파감염 추정사례 379명 중 65.2%에서 주요변이가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완료자가 늘어남에 따라 돌파감염 사례는 지속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돌파감염 발생 가능성은 0.02%로 극히 낮은 수준이며 감염되더라도 높은 중증 및 사망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권장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 완료 필요성을 지속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발생한 요양병원 돌파감염 사례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부산, 김해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80% 이상인 시설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6주 이상 경과한 입소자 중심으로 돌파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다.
고연령·기저질환자의 낮은 면역 형성, 델타변이의 전파력, 밀집, 밀폐환경에서의 장기간 노출, 의심증상자 검사 지연 등이 집단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등의 돌파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백신 미접종자 및 1회 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예방접종 효과 평가를 통해 추가접종 시행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출입자 관리 강화, 방역수칙 준수 점검 강화, 유증상자 즉시 검사,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32.3%이다.
최근 1주 국내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75.6%로 전주 대비 8.0% 증가했고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은 73.1%로 전주대비 11.6% 증가했다.
최근 1주 추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2,641건으로 ‘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10,766건이다.
이 중, 242건은 해외유입 사례, 2,399건은 국내감염 사례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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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으로 취득한 내 직무능력 정보, ‘능력은행제’에 저축하고 활용한다
교육·훈련으로 취득한 내 직무능력 정보, ‘능력은행제’에 저축하고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여러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교육·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어 ‘가칭’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연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해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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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베기 산림사업장 찾아 무더위 안전점검 철저 이행 당부
풀베기 산림사업장 찾아 무더위 안전점검 철저 이행 당부
[세종타임즈]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10일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일원 풀베기 사업 현장을 찾아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8월에는 벌, 진드기 같은 독충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폭염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며 “작업자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사전 예방시설을 갖추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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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사례 공모전’ 개최, 총 상금 2000만원
‘재도전 사례 공모전’ 개최, 총 상금 2000만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제9회 재도전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사례공모전은 실패 후 다시 성공하기까지 고군분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나아가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수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했다.
대상최고재무책임자의 횡령으로 폐업 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정까지 해체될 위기에 처했지만 1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케이-컨텐츠로 재창업에 성공유튜브 약 15만뷰최우수상물리치료와 헬스를 접목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했으나 ‘16년 7억원의 빚을 지고 폐업, 이후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준비한 끝에 필라테스 기구 제조업으로 다시 일어섬유튜브 약 18만뷰올해는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인 외에도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수기와 영상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매년 ‘실패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는 행안부와 합동으로 개최해 기업인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실패담도 함께 발굴한다.
이 중 도전정신과 공감성 등을 갖춘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2021년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중기부 장관상, 행안부 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상금과 ’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사례는 영상으로 제작해 확산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학홍 지역혁신정책관은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실패사례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공모전에서는 기업부문과 함께 재도전 일반부문이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도약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먼저 실패를 극복했던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질 것”이라며 “재도전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긍정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처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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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마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국내 첫 대마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국내 최초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과제인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부터 실증에 착수한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헴프 관리 실증’ 2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헴프를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사업을 위해 공급하게 되면서 헴프 재배부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과 관리까지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에서 모든 사업이 실증에 본격 돌입했다.
그 간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헴프를 생산하기 위해 모듈형 비닐 하우스와 판넬 및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을 구축해 품종과 발아율을 검증해 티에이치씨 0.3% 미만의 칸나비디올생산에 적합한 헴프를 재배해 왔다.
또 안전한 헴프 관리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헴프 관리 실증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의 블록체인 기반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리고 안전한 헴프 운송을 위해 스마트 트럭 시험 운행 등을 수행하는 등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이번 실증 착수에 들어가는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은 재배 실증을 통해 생산된 헴프에서 원료의약품를 추출·제조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이다효율적이고 안전한 추출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씨비디 추출·정제 방식 간 비교·검증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원료의약품 제조 방법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씨비디 소재 수출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출입 관련 제도와 사업환경을 파악해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통해 원료의약품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해 연관산업 활성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상섭 규제자유특구과장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전통적 농업자원에 머무르던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 검증을 통해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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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규제자유특구 간담회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8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하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년 12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소그린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실증에 매진하고 있는 특구 참여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실증사업의 성과가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대 부생수소의 생산과 유통지로 수소이용과 관련한 전·후방 연계산업이 발달되고 실증과 사업화 여건이 우수한 사유로 특구로 지정됐다.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 기계와 선박 상용화 등의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구사업 총괄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특구 참여기업인 에스아이에스㈜, ㈜가온셀, ㈜빈센, 한영테크노켐㈜, 제이엔케이히터㈜가 실증사업 추진 중에 겪은 애로사항과 수소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은 “올해 12월 초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실증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실증사업 상용화 등의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특구 지정기간 등의 연장과 함께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법령 정비 등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울산시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규제법령 정비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조속한 특구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국·내외 마케팅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사업화 방안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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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해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개선코자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합리화한다.
우선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해 납세자가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시행할 예정이다.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끝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50여 개 법률에 있어 체납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해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권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해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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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올해도 시행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올해도 시행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할 예정으로 대체공휴일까지 포함, 택배 종사자가 폭염 등 혹서기에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택배 쉬는 날’은 주요 택배 4개사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할 예정이다.
3일간의 휴일로 인한 지연배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화주들은 주문 및 발송 일정을 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이창훈 상황총괄대응과장은 “향후에도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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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 침투대비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미등록 소형선박 및 고무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증가로 해안 경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바 밀입국 및 밀입국을 가장한 敵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경계작전 강화3법 ’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형선박이 영토로 가까이 접근하면 육군과 해병대의 해안경계 부대가 해안감시레이더, 열영상장비,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표적을 확인하고 의심 선박으로 확인되면 해경, 해군 등과 협조해 합동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년 삼척항 목선 사태, 지난해 태안 앞바다 밀입국 사태 등으로 해안경계작전 실패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해안경계작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넓은 해상에서 목선이나 고무보트 같은 소형 선박을 식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 밀입국 선박이 감시장비에 13차례나 포착됐음에도 우리 군이 이를 식별해 내지 못한 것은 피아식별이 되지 않아 운용병이 우리나라 낚시배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19년 삼척항 목선 입항 경우에도 감시장비에는 포착되었으나, 운용병이 해면 반사파로 착각해 추적 감시를 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해상레저산업 육성 정책으로 소형 레저보트가 연평균 2,500여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미등록 선박의 피아식별은 경계 부대의 임무 수행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첨단 감시장비 도입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으나, 선박에 식별 장치가 없는 이상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경계 부대와 해경의 몫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해안경계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2톤 미만의 선박 등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에게는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송·수신 단말기 장착 의무를 제외하고 있는 3톤 미만 등의 선박에 휴대형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미등록 소형선박의 관리만 제대로 되어도 군은 훨씬 더 나은 해안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 법안의 통과로 ’작전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