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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29.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박화진 차관은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며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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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1만4000명 배정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1만4000명 배정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2022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4,000명을 11,000여 개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2022년에는 중소기업과 그린뉴딜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 위주로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누리집’과 산업지원인력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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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강원지점 개소식
국방정보포털, 강원지점 개소식
[세종타임즈] 12월 29일 국방정보포털과 윤중기 예비역 육군 주임원사는 군 장병과 전역 예정자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강원 전 지역을 관할 및 활동할 강원지점 개소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강원지점 개소식을 통해 강원지역의 군 장병과 전역 예정 및 전역 후 연금수급자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 마련에 새로운 시스템 제공으로 희소식을 전하게 됐다.
강원지점의 예비역 원사들은 군에 대한 애정이 깊고 군 복무를 가장 오래하고 전역해 장병들의 개인사와 속사정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맞춤형 대책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
또한 예비역 입장에서 군과 민간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맡아 군을 대변하고 민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군에 접목시켜 군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강원지점의 윤중기 지점장은 “군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기 계발, 자산관리’와 전역 후 ‘취업·창업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역 장병들이 안정적인 수익원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소회을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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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
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관세 밀수입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2억원 이상 규모의 밀수입 범죄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본죄를 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특가법 제6조7항의 관세법 위반행위 내 가중처벌 범위를 정비하고 제8항을 신설해 밀수입·밀수출·관세 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절반인 2분의 1로 감경 처벌할 수 있도록 위헌 법령을 정비했다.
현행법은 밀수출입을 예비하다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도 본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량이 구형되는 체계이기에 밀수범은 범죄를 포기하지 않고 실행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 범죄를 계획한 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행 중단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법익 침해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예비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그 누구든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책임만큼만 처벌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평등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아직도 많은 위헌 결정 법률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 작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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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 사용 최소화 방침 밝혀
허영 의원,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 사용 최소화 방침 밝혀
[세종타임즈] 춘천시 허영 국회의원이 ‘현수막 공해’해결에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겠다 밝히면서 지역 정가 및 각종 단체의 동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의 의정활동 홍보용 현수막은 춘천시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알렸다.
현수막은 기관 및 단체가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춘천시 지정게시대 부족으로 그 외의 설치 공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아 왔다.
특히 정치 관련 현수막은 경쟁적 게시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며 시민들의 피로감과 도시 미관의 저해, 나아가 탄소배출 증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며 “국회의원인 저부터 현수막 게시는 필수적 경우 외엔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홍보 수단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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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세종타임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작년 ‘우수’등급 보다 향상된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4등급 구분: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미흡(60점미만)
정보공개 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지방행정기관, 중앙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정보공개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의 주요 항목은 정보의 사전공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이다.
행복청은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항목 중 원문공개를 매우 충실하게 공개하여 해당 분야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상옥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요 정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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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다양한 감축활동에 혜택 부여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12월 30일부터 일부 개정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때 과거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미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은 오히려 할당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해당 감축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주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다만,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 등에서 감축이 있는 경우만 감축실적이 인정되어 기업의 다양한 외부감축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지원해준 업체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해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구매해 간접배출량이 제외된 경우도 해당 양을 배출권 할당 시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폐열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를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경부는 할당업체의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할당업체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한다.
할당업체가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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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18%, 2년 연속 증가
2019년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18%, 2년 연속 증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19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2조 2,199억원으로 집계됐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이 2.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제출하고 있다.
2019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2조 2,19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1% 증가했으며 기업이 52.5%, 정부는 39.4%, 가계는 8%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폐기물, 대기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대기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18년 11.5%, ’19년 11.8% 증가해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19년에 처음으로 지출 비중이 20%를 넘었다.
2019년 2.18%을 기록한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 2.15%로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2년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주요 국가에 비해 환경보호지출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관련 지출을 확대·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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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인공지능으로 파악한 지상 미세먼지 영상 공개
환경위성-인공지능으로 파악한 지상 미세먼지 영상 공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2월 30일부터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에어로졸 자료에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 변환한 `지상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추정농도 영상`을 공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서는 대기 전체층을 관측하는 환경위성 자료에 기상 등 다양한 자료와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상 미세먼지 농도로 변환하는 기법을 개발한 뒤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를 산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할 때 실제 미세먼지 농도 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근 30일간 측정 자료를 통해 고농도와 저농도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학습모델을 구축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환경위성과 인공지능 방식으로 산출된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제 지상관측 지점 자료와 비교 검증했다.
검증 결과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농도는 관측치 대비 평균 약 10% 내외로 과소 추정하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특히 황사나 고농도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봄철이 여름철에 비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높은 고도로 통과해 위성관측에서만 농도가 높고 지상에는 영향이 없었던 사례에서도 지상 초미세먼지 추정농도는 실제 지상관측 농도 분포와 유사하게 낮은 값으로 잘 산출됐다.
지상 미세먼지 농도 추정에 광범위한 아시아 지역을 매시간 관측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장점을 이용하면 기존의 관측장비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농도 확인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공간적인 농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상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추정농도 영상`을 활용하면 현재 지상 측정 장비가 없는 측정 사각지대의 지상 농도를 알 수 있어 기존의 지상 대기측정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올해 들어 3월에 8종, 10월에 5종을 추가해 총 13종의 위성 기본산출물을 공개했고 11월에는 위성 기본산출물에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융합해 산출한 `에어로졸 이동량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지상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추정농도 영상`은 환경위성센터에서 공개하는 두 번째 위성 활용산출물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추정농도 산출기법을 계속 발전시켜 내년부터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질소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지상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추정농도는 환경위성과 인공지능 기법을 융합한 최신기술로 연구적 목적 외에 실시간 공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매우 도전적 시도”며 “앞으로도 환경위성 자료를 적극 활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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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보석 찾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변화·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20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사업 선정공고를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녹색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주관하는 중기부가 공동 추진한다.
양 부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을 위해 2022년 예산 총 9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탄소중립과 미래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미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갖춘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탄소저감 분야를 기후대응 분야로 개편한다.
특히 각 분야를 대표하는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 4차산업 연계 환경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녹색기술 분야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역량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녹색기술 7대 분야 23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은 선정평가 시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고문 및 사업절차, 신청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 기술성 및 사업성, 성장가능성, 정책부합성 등을 면밀히 평가한 후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무렵에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청서류 접수 후에 기술개발 역량 및 파급효과, 정책 및 녹색기술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경부와 같은 시기에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한편 환경부와 중기부는 2020년부터 친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조속한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70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선정기업에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시회, 기업공개 행사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선도기업이 될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도 중소환경기업이 혁신성을 갖춘 그린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향후 에너지전환 시대와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등 4차 산업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산업의 초석이 될 것”이며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새로운 녹색산업의 혁신과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