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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6200개 시설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12.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또는 밀집도가 높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7개 시설군을 점검하고 있다.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시설 127개소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는 환기 기준 미준수,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등 일부 시설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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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
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1년도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최근 5년 간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되어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2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4조원, 산업부 5.5조원, 방사청 4.8조원, 교육부 2.4조원, 중기부 1.8조원, 해수부 0.9조원 순이다.
과기정통부의 예산 배분·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약 81%인 총 24.2조원 규모이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했으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된 경우, 금년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등을 효율화했다.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감액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도 R&D 예산은 10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21년도 11.4조원 대비 1.4조원 확대된 12.8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7조원, 그린뉴딜에 1.8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D.N.A 기술의 확보 및 전 산업으로의 융합·확산과 더불어 메타버스 등을 통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건축물·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폐기물 재자원화, 탄소흡수원 강화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을 지원해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약 및 첨단융합 의료기기 개발, 뇌질환·치매 연구 등과 함께 바이오 인재양성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 Lv.4로의 기능 고도화,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전환기 대응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첨단 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新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 선제적 투자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K-글로벌 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자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17년 대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국정과제를 완수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구 및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및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해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각 투자전략에 따라 ‘23년도 투자 필요분야를 발굴해, 관계부처의 ’23년도 사업·과제 기획 및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할 예정이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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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증가에 따른 방역 현장점검 및 소통 강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시행중이고 점검대상은 학교, 학원, 학교 밖 학생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현재 방역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교육부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과 역량의 집중해 방역점검을 각 유관부서에 주문했고 소속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100회 이상 실시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1,000개 이상의 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기존 학교, 학원 현장점검 외에 학교 밖 학생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고 행안부, 문체부 및 시도교육청에 적극적 현장점검에 대해 중대본 회의 및 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밖 학생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백신접종이 저조한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부총리가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 등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각종 해외사례, 학부모 궁금증 해소 등의 기회를 마련했다.
백신접종 및 방역패스제 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각종 카드 뉴스 제공, Q&A 배부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 송출, 국민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접종에 대한 학부모, 교육청 담당자 등과 함께하는 현장 의견 청취 등 기회도 마련 중이다.
또한, 백신패스제 적용에 대해서는 학원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현장 점검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차관 주재로 문체부, 국무조정실과의 학교 밖 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소속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확실한 학교방역체계 구축으로 12월 말까지의 학사일정을 무사히 종료하고 내년 3월 신학기에는 온전한 학교일상 회복으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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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재난안전산업 도약의 시작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재난안전산업 도약의 시작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12월 9일 제39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제정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먼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해 운영중인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되며 이 밖에도 재난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재난안전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그동안 안전관련 기술·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제정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국가의 안전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법률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련 지원·사업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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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하는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경영 여건이 정상화되어 기존 자산을 재매입하는 중소기업에대해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강소·중견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 점을 고려, 지방세 감면대상 역시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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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등 포용적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신설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 국민의 민원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인·노약자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민원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취약계층에 대해 방문 민원 수수료 감면 등 편의가 제공된다.
또한,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구두,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통지 방식을 다양화한다.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 민원처리법 시행령의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 분리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등 구체적 보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매년 11월 24일을‘민원의 날’로 지정해 민원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했다.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처리법’에서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민원서비스가 현장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자정부법’과 ‘민원처리법’을 동시 개정해 ‘전자정부법’ 상의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민원에 관한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매년 행안부와 권익위가 합동으로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 전체 평가 등급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항목별 평가 결과까지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반응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민원취약계층 편의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은 디지털 방식에서 소외된 민원취약계층 지원과 폭언·폭행 등에 노출되는 일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포용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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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취소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대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에 맞도록 공청회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행정청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 객관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된다.
공정하고 신중한 처분을 위해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청문 주재자를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복수의 주재자를 선임해 처분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처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해관계 중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임주재자를 선정하며 주재자 간 의견의 불일치 내용도 상세히 기록해 처분에 반영하는 등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공통절차도 신설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등 총 81개 법률에서 위반사실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전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29개에 불과한 등 국민을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신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명·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면 공청회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대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없는 사유로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해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 실시간 의견제출과 토론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공청회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정비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해 온라인 공청회 등 행정절차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불합리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불합리한 권익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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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 2022년부터 실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법률로써 완성됨에 따라,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보상 예산 1,81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에게 9천만원 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수형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했다을 규정해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를 전보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결정에 동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보상 결정 당시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997조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아 사망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 희생자들이 4·3사건 발생 시기인 ‘47 ~ ’54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됐다을 감안하면, 보상금 상속은 ‘60년 이전의 구‘민법’에 따라 호주 상속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호주 상속이 오히려 유족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개정안은 보상 결정 당시의 ‘민법’에 따라 같은 순위 친족간 균분 상속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이미 유족으로 결정된 무덤을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이를 이어받아 희생자의 무덤관리 또는 제사를 지내는 직계비속도 현행‘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4촌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생존 희생자 및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신청하도록 그 순서를 조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심의 위원회 업무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상신청 기간은 현행 법령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과 연계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청구의 특례를 두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한 보상 청구 당시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다만,‘국가배상법’등에 따라 배·보상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등의 처리, 사실조사 등 위원회·실무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했고 보상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개정된‘4·3사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 보상 업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으로 의미가 크다”며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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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소유자의 알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20년도 기준 638만호로 ‘18년 대비 25%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 어려워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고 표준진료코드 체계가 없어 동물의료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되어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용 게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환영하며 진료비용의 조사·공개 등으로 소비자와 수의사 간 신뢰를 통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의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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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어촌 지방소멸 적극 대응에 정부 인식전환 절실”
서삼석 의원, “어촌 지방소멸 적극 대응에 정부 인식전환 절실”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 8일에 해수 분야 ‘한국 농어업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권에서 추진돼야 할 해수 분야의 중점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공청회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어민들의 소득과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어촌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어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후계양성과 현장 인력 수급은 중장기 대책이면서 동시에 긴급한 현안”이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인력난 해결을 위해 해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등을 제기했었다.
감염병으로 해외 인력 수급 기회조차 단절되고 향후 진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이민정책까지도 신중검토해야 한다”며 해수부의 획기적인 인력수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섬에 산다는 이유로 평등권이 제약받는 사항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서삼석 의원은 “섬주민의 의료 응급 상황 등 생명과 직결된 닥터 헬기 확대 등 실질적인 삶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토외곽지역의 영토수호의 공익적역할을 인정해, “면세지역 지정과 같은 정책적 배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정책 방향과 속도 필요, 국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수산분야 종사자들에게 다가갈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협의 군부대 납품 관련 내용도 지적됐다.
서삼석 의원은 “군납품 관련해서 수협의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국방부의 갑작스런 납품 방침 변경으로 수협에 납품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발제를 담당한 KMI 박상우 실장과 마창모 수산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마창모 수협 서봉춘 상무,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회 회장,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일 해수분야 공청회에 이어 익일 농림과 산림 분야의 중장기 대안 모색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