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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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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 도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 도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동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정성 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18년 당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 위원 6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됐다.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옵션 확보 차원에서 정부는 2083년까지 가동될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 저감을 위한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연구개발을 ‘97년부터 수행했으며 ‘18년 재검토위에서는 동 연구개발을 ’20년까지 수행 후 ‘20년 이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JFCS 수행과정 중 당초 계획했었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이 미측 현지의 사정으로 지연됨에 따라,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JFCS 운영위원회는 JFCS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추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수행하기로 올해 1월에 결정하고 ’11년부터 ’20년까지의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지난 7월에 승인했다.
이에 적정성 검토위는,‘JFCS 10년 보고서’가 승인됨에 따라 ‘18년 재검토위 권고사항을 토대로 후속연구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기초·원천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점검을 마무리할 필요성에 따라 출범했으며 지난 9월부터 동 연구개발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및 핵비확산성에 대해‘JFCS 10년 보고서’,‘’18년 재검토위 보고서’및 지난 3년 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추진측 및 비추친측 의견청취와 집중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적정성 검토위는 17개 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성의 경우‘JFCS 10년 보고서’상의 가정, 통계 등이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치여서 아직 불확실성이 크므로 직접처분 대비 경제성 여부 및 사회·환경적 영향 측면의 우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파이로공정 및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은 함께 지속하는 한편 한미공동연구 및 미국의 장기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둘째, 파이로-SFR 기술의 선택 여부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성 및 사회·환경 영향 분석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가방법 및 사회, 경제, 기술 등 가정들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것 셋째, ’18년 재검토위의 권고사항 중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특히 연구개발 성과의 적극 공개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연구효율성 증진, 면밀한 관리 및 대외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검토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향후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마련해 오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함과 동시에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중장기적으로 향후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마무리 한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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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해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해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해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360°전방향 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해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됐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되어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 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해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해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해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해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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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
김윤덕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
[세종타임즈]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24일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30세대와 함께하는 터놓고 말해요’줌 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청년 정책 발굴에 나섰다.
김 단장은 이날 전북 청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전북의 청년들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한 전북의 현실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선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다수의 청년은 전북에서 학교를 나와 전북에 자리 잡고 싶지만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전북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감천수씨는 “전북의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문지씨는 “코로나 이후 기업 채용은 줄고 지방의 중소기업의 임금은 낮은 현실에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갈 곳이 없다”며 “의원님의 생각과 민주당 차원의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대책을 물었다.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20대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청치인으로서 전북의 젊은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전북을 탄소와 수소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대기업 개혁을 통해 협력업체인 지방 소규모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정사회 만들기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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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자, 소비자,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행사와 의견개진을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법적 파업이라도 사용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 사법부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 생명, 신체, 재산, 경쟁 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업무방해죄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19세기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의원은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바꿈으로써 법이 노동권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처벌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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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첫 여성공무원 임명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조직으로 신설된 1948년 이후 최초의 1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했다.
농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을 2021년 12월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이라는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왔다.
신임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영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농식품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성과 중심으로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균형 인사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단행된 국장급 승진 인사에서도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정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와 “공직사회 내 많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식품산업정책실장에는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을 임명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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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기반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접촉·이식용 의료기기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위험관리 기반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23일 마련·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물학적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 진출 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위험관리 기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개요 국제규격에 맞는 생물학적 평가 절차 위험관리 기반 생물학적 평가보고서의 주요 항목과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 기반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강화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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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해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운영한다.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매시장 4곳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현장검사소는 동물용 의약품과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유통 전 부적합 제품의 차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 16일 ‘지자체 실무책임자 협의회’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현장검사소 설치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서울지역은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부산·인천은 내년도 하반기 중 설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조속히 투입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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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해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츠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이다.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24일부터 LH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2년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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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혁신펀드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키운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2호 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결성한 제1호 자펀드 170억원에 이어 제2호 자펀드는 정부출자금 100억원과 민간출자금 76억원으로 총 176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제2호 자펀드를 이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 2차 평가를 거쳐 ‘경남벤처투자·제피러스랩’이 선정됐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설·교통·물류 분야 등의 혁신기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수소차, 드론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경남벤처투자·제피러스랩으로 문의하면 된다.
‘20년에 결성한 제1호 자펀드는 현재까지 11개 기업에 약 113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으며 ‘22년에도 정부출자금 2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추가로 34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으로 ’27년까지 총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혁신펀드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정책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 회복을 위한 적절한 투자 지원”이라며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그동안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토교통 신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