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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조달청,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방위사업청-조달청,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은 3월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0년 7월 1일 부로 조달청으로 위탁되어 계약 중인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물자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체결됐다.
양 청은 조달업무 이관 시, 품질보증 업무는 2022년 7월 1일 부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를 위해 양 청은 품질보증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이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품질보증 업무수행 인력의 조달청 파견 지원 품질보증업무 수행 운영예산 확보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하였거나 입찰공고한 건의 품질보증 업무는 종전대로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에 이어 동 일반물자의 품질보증 업무까지 조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더욱 집중해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력증강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복합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과 미래 도전기술의 개발, 부품 국산화를 통해 빠른 시간 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우 조달청장은 “군수품 구매계약과 품질관리 간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안전·품질 중심의 고품격 조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위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조달청의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국방물자 품질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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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창업기업 축제 ‘컴업’에 민간의 색을 더하다
대한민국 대표 창업기업 축제 ‘컴업’에 민간의 색을 더하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월 18일 ‘컴업 2022’를 기획하고 운영할 민간 주관기관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축제인 ‘컴업’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듭나게 됐다.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2월 25일 발표평가 후, 3월 17일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8년에 설립됐으며 ‘우아한 형제들’, ‘직방’, ‘컬리’, ‘쏘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기업과 혁신기업 1,800여개사들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단체로서국내외 연결망 구축, 창업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운영계획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컴업 기획부터 홍보, 프로그램 운영까지 행사 전반을 담당하면서 향후 5년간 장기적 관점에서 컴업을 성장·발전시켜 세계 5대 창업기업 행사로 키워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컴업 2022‘는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며세계적 기업들과 창업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전략 시범전시, 국내외 창업생태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한 대규모 회의, 국내외 혁신 창업기업 전시,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사업 연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저력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주역이었다”며 ”올해부터는 민간 창업기업 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컴업을 만들어가는 만큼, 혁신 창업기업과 창업생태계의 관계자들이 더 큰 희망, 원대한 꿈을 나누는 창업기업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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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전)국회의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마련 관련 정책간담회 참석해.”
“이기우 전)국회의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마련 관련 정책간담회 참석해.”
[세종타임즈] 이기우 전)국회의원 및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지난 3월 16일 오후2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와 '학교폭력 3.3.3 프로젝트 정책간담회' 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네트워크 구자송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이기우 전)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전담기관 및 특별교육 이수기관 위원들, 박선미 칠보지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사무차장, 학부모 대표, 전혜린 박사 등이 모여 학교폭력 관련 정책 토론을 했다.
주최 측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 “현행법상 교육감이 사안 조사를 외부기관에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사례가 없다” 면서 갈등 조사 및 조정, 심의 과정에 외부 전담기관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전)국회의원은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과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재임시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기관 등의 운영 모델을 비춰 볼 때 “사안 발생 시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 전담 기관 등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사례집 제공과 사안 처리 안내 등을 해주는 길라잡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주최측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 안내서와 사안 발생 시 진행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하기로 하고 정책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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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세종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민간기업,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등 적극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 필요 사항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별 준비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청사 건물관리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도급·용역·위탁사업별 안전관리 방법과 건설현장의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담아 안전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이해를 높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은 민간기업만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고 강조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이 매뉴얼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부터 선도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용해 나간다면,민간의 영역까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전파되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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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먹는 치료제 원외·내 처방 모두 가능
요양병원 먹는 치료제 원외·내 처방 모두 가능
[세종타임즈] 정부는 화이자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여 대상 및 처방 가능 기관을 3월 17일 현재 다음과 같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화이자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여 대상 및 처방 가능 기관을 3월 17일 현재 다음과 같이 운영 중이다.
요양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하는 방식을 활용하되, 담당약국의 재고 부족 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담당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기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 대상·기관 및 요양병원·시설의 공급절차를 준수해 먹는 치료제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의 세부계통 BA.2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1.11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며 국내에도 유입됐으며 오미크론 세부유형은 BA.1, BA.1.1, BA.2, BA.3, 4개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세부계통 BA.2는 일부 국가가 채택하는 PCR 검사에서 표적 유전자 검출이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나 우리나라 PCR 검사는 처음부터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발견에 문제는 없다.
코로나19 유전자 정보공유 사이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급증한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약 99%를 나타내었고 오미크론 중 세부계통 BA.2가 최근 증가 추세로 3월 1주 점유율 60.3%를 나타내어 한달 전보다 43.8% 증가했다.
국내감염 사례에서 오미크론은 ’22.1월 급증세를 보이며 우세종화됐고 2월 99.4%의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국내감염은 BA.1.1이 2월 78.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BA.2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2주 점유율은 26.3%이다 WHO 및 해외 보건기관의 초기 분석에 의하면, BA.2가 BA.1 보다 30% 높은 전파력을 보이나, BA.1과 BA.2간 임상적 중증도 및 입원률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BA.2에 유효한 항체치료제가 있고 항바이러스제는 다른 주요 변이와 같이 유효하며 3차 부스터 접종 후 예방효과도 BA.1과 BA.2간 차이없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WHO는 덴마크 등 BA.2 비율이 높은 국가의 유행세 감소와 세계적인 발생규모 감소 추세를 감안시, BA.2의 다소 높아진 전파력이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최근 영국, 독일 등 일부 확진자 재증가 국가에서 BA.2가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국내의 BA.2 점유율도 증가 추세를 보여,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기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어 발병한 후, 배출되는 감염성 바이러스를 시기별 및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배양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증상발현 후 14일 이내 총 558건 검체를 대상으로 전파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최대 기간은 증상발현 후 8일이며 이 기간 동안, 미접종군 배양양성률이 백신접종군 양성률 대비 1.56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백신접종군과 미접종군 사이에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동일한 수준의 바이러스 농도에서 백신접종군의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백신접종 효과에 따른 접종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미접종자에 비해 감소했다을 의미하며 백신접종이 전파력 감소에 영향을 줬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백신접종은 바이러스 감염력을 떨어뜨려 전파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떄문에 백신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고 국내외 연구진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2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나,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지속되며 3차접종을 한 경우 예방효과는 상승한다고 밝혔다.
상기 분석은 국내 거주 75세 이상 377만명, 12~18세 320만명을 대상으로 2차 및 3차접종 후 경과기간을 2개월 이내, 3개월, 3개월 이후로 구분해 수행했다.
75세 이상의 경우 감염예방효과는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 시 39~43%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3차접종 후 3개월까지 78% 이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증 및 사망예방효과는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80% 이상을 유지했으며 3차접종 후 90% 이상으로 상승했다.
감염예방효과는 2차접종 후 2개월 경과 시까지 46~88%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했고 18세의 경우 3차접종 후 47~62%로 다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다소 편차는 있으나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델타 변이 우세화가 시작된 2021년 7월부터 오미크론 우세화가 시작된 2022년 1월까지 발생한 확진자 530,827명을 대상으로 사망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보정한 사망 진행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연령대별 사망진행 위험은 30~50대에 비해 60~74세가 11.1~14.8배, 75세 이상은 125.3~164.1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접종 확진군에서 사망진행 위험에 비해 2차접종 확진군은 69%~93% 낮게, 3차접종 확진군에서는 90%~98%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와 중요성을 재확인 시켜준 결과로 권장 시기에 맞춘 예방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향후 입국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통한 해외유입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 입국객의 장시간 대기는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누리집 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통한 사전입력이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큐알 코드가 발급되며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시 QR 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사전입력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고 검역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되는 성과를 확인했고 앞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구분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3월 21일부터는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며 이러한 접종 이력은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자동 연계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객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4,491.7만명이 1차접종을, 4,444.6만명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
3차접종은 총 3,221.7만명이 받아 인구 대비 62.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88.8%가 3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3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 대상자 대비 3차접종률은 75.6%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대상자 대비 93.9%의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0대가 95.8%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 94.2%, 60대 92.8%, 50대 83.5%, 40대 70.4% 순이었다.
18-59세 연령층의 인구 대비 3차접종률은 65.4%, 3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 대상자 대비 3차접종률은 70.0%를 기록했다.
또한, 12~17세 청소년 3차접종의 당일접종이 3월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최근 3일간 총 약 6천 명이 접종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예약자는 총 약 8.7만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3월 21일부터 사전예약한 청소년의 3차접종이 실시된다.
13~18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229.8만명이 1차접종을 받았으며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83.0%, 2차접종률은 80.2%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는 1차접종률이 90.1%를 기록했으며 2차접종률도 88.1%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는 고등학생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다소 낮으나, 1차접종률 76.2%, 2차접종률도 72.5%로 높다.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은 1차·2차 모두 96%를 초과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1주간 1차접종은 2.4만명, 2차접종은 2.8만명이 신규로 참여했고 18세 이상 성인 1차접종자 중 89%인 2.1만명이 노바백스 백신으로 1차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차 8.3만명, 2차 2.6만명이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기초접종 및 3차접종 시행계획을 발표, 준비 및 시행 중에 있다.
5~11세 기초접종 및 12~17세 3차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청소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시행한다.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소아청소년은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도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코로나19 백신 구성에 관한 기술자문그룹’의 성명을 통해 기초접종과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문그룹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이 중증과 사망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5-11세 소아 기초접종] 출생연도 기준으로 2010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부터 2017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 접종대상에 해당된다.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 후,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접종역량, 응급대응,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관리·접종을 위해 접종술기 교육을 필수로 한다.
사전예약은 3월 24일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 12~17세 중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 접종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2차와 3차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 이후 접종한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으며 보호자 동의를 기반으로 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현재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진행 중이며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3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차접종에 참여한 12~17세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WHO의 성명 및 국내 관련 학회의 권고내용과 같이 소아청소년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5세 이상 접종자의 mRNA 백신 1·2차 권장 접종간격이 3~4주에서 8주로 조정됐다.
이는 국외 연구결과 및 WHO 권고 등을 고려해 백신 안전성 및 백신효과 증대를 위해 취한 조치이며 1차접종 후 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48만명에 대해서는 2차접종일이 1차접종일 완료 8주 후로 일괄 예약 변경됐다.
또한, 신규로 1차접종을 예약하는 사람은 1차접종일 8주 후로 2차접종일이 자동 예약된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권장 접종간격 8주에서 식약처 허가간격까지의 범위 내로 접종일을 앞당길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접종력이 인정된다.
접종간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차접종일 2일 전까지 사전예약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직접 변경 가능하며 그 이후는 관할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연락해 예약 변경 가능하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예약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위탁의료기관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이 가능해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가 소속된 병원, 시설 또는 지자체 개별 일정에 따라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노바백스 외의 백신으로 1차접종, 또는 2차접종까지 실시한 경우, 접종 시 의학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 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 시행 중에 있다.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따라 최근 해당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해 3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시설은 방문접종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면역저하자는 당일접종 또는 예약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고 고위험시설은 자체 일정을 수립해 접종을 실시 중이다.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19,583,820건 중 이상반응은 462,57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이며 3차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444,780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7,796건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화이자 백신 0.32%, 모더나 백신 0.46%, 얀센 백신 0.59% 0.21%)으로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2월 14일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이후 노바백스 백신 접종 123,786건 중 이상반응은 24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19%이며 일반 이상반응 229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1건이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780,288건 중 이상반응은 18,262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2%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3월 15일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4,544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510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2022년 제5차 보상위원회까지 총 21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는 21,859건으로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7,838건이다.
한편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심근염으로 기각 결정된 건은 추후 보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인용할 예정이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소액 보상을 위해 시·도가 4,106건을 자체 심의한 결과, 1,476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 발생으로 치료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총 228명이며 ’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의 대상자는 4명이다.
보상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함과 더불어 5개 질환을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피해보상 및 의료비 등 지원 대상자로 소급적용 할 예정이나, 미신청자는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당부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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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방법 컨설팅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6. 16. 시행 예정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을 지원한다.
올해 2차에 걸쳐 총 100개소를 모집한다.
1차 모집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2차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8주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할 사항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21월 6일 15. 제정된 법으로 하위법령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준비를 해 올해 6. 16. 시행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청소, 세탁, 아이돌봄 등의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게 된다.
가사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바쁜 현대인에게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고이들 이용자는 정부 인증을 거친 제공기관을 통해 더욱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적 영역인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가 더욱 믿을 수 있고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지원 컨설팅을 통해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더욱 쉽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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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2천만불 지원 약속
정부,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2천만불 지원 약속
[세종타임즈]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16일 개최된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공약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예멘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2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표했다.
함 조정관은 예멘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예멘 내 인도적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분쟁 등으로 인해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와 국민들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개발협력-평화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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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개발 시대, 국가 우주의학 연구의 도전과 미래를 논하다
우주 개발 시대, 국가 우주의학 연구의 도전과 미래를 논하다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우주개발시대, 국가 우주의학 연구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우주의학 연구포럼’을 3월 17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분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주 선진국 중심으로 우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우주 환경을 활용한 제약·의료 등 바이오 혁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우주 환경 응용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해 우주 시대의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가 우주의학 연구사업 기획에 나선다.
이번 ‘우주의학 연구포럼’은 이의 일환으로 유인 우주 개발 시대를 맞아 우주의학 R&D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우주의학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포럼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개회사 및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허브화추진단 단장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주제발표, 2부 정책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대한민국 유인 우주 개발 전략과 우주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실장, ‘해외 우주의학 R&D 추진현황’을 주제로 윤학순 노퍽 주립대 교수, ‘다부처 우주의학 신규사업 구성 소개’를 주제로 정지원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2부 패널토론에서는 인하의대 김규성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연구 기관과 부처 관계자 등이 함께 정책, 기술, 산업 등 국가 우주의학 연구개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오미크론 대유행 속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힘써주시는 연구자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며 “다가오는 우주 시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추격자’를 벗어나 ‘선도자’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단장은 축사를 통해 “우주의학 분야는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해외 선진국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 연구계와 의료계 등이 힘을 모은다면 선도국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조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의학 연구포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일 유튜브 참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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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틀 마련
‘중기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틀 마련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자양분 확충을 위해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3월 18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이 생존·도약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높은 파고를 뛰어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체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다.
계획은 총 4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을 도입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연합체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업 기반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을 활용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비엠 개발, 자금 등 ‘일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이에스지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상담,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도움창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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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전에 시행되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한다.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되었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5만명에게 연간 약 36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