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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평가체계 제시…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환경성 평가체계 제시…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18일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와 함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공개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환경성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환경부가 수집·관리 중인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환경적으로 유사한 기업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25개 산업분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 특성, 업종별 유사성을 분석해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중분류를 25개 산업분류로 재편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국내기업 8만 2,432개 사, 약 180만 건의 환경정보를 분석·평가해 주요 환경지표에 대한 산업별 분포현황, 통계 정보, 다양한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세부적인 점수체계를 공개함으로써 환경성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평가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정량 지표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로 구성된 4가지 분야의 정량평가를 통해 기본부문을 구성하고 기업이 취득한 환경 분야 인증실적, 환경관계법규 위반실적 등을 활용해 가·감점 부문을 구성했다.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산정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원단위 배출량을 활용해 매출액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의 환경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감축 성과, 산업 내 위치, 산업 위험도로 구분해 평가 산식을 구성했고 기업의 감축 노력과 직접 연관될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금융권의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을 뒷받침하는데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을 대체해 환경성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협약 금융기관에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금융 혜택이 제공되는 환경책임투자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환경경영 의지를 높이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에 따른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위험 분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평가체계 제도 간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핵심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항목과 환경성 평가체계 항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성 평가체계를 비롯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서비스를 2월 18일부터 개시했다.
종합플랫폼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녹색채권 사후보고 기업의 환경성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해 기업,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준다.
먼저, 녹색채권 사후보고 업무는 사업계획의 종류 및 배출계수 등을 입력하면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를 산정해주는 산정도구 10종을 제공한다.
기업의 환경성 평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매출액 및 배출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환경성 평가결과 및 취약 부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 탄소감축 사례, 주요 국제기구 및 보고서 녹색채권 발행현황 등 환경책임투자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환경책임투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의 내용과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책임투자가 안착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가 선순환하며 발전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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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했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했다.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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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중점 추진
개인정보위,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중점 추진
[세종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의 31종, 2,6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했고 분야별 정책 수립,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한 성과를 도출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기 시범사례에 이어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해 결합성과를 공유하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 복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의 참여기관과 4대 중점 선도사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례별 특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각 사례의 성과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4대 중점 선도사례와 더불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권역 특화 사례도 추가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기 선도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선도사례가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결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활용 기반시설 구축, 새싹기업 대상 가명처리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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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 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를 기반으로 경제·사회·교육적 필요 등을 충족시키고 사회적경제 등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직이다.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업운영 모형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학교협동조합 공모전을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 학교협동조합 운영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2021년 11월1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학교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기존 ‘운영사례’ 부문 이외에도 올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영상’ 부문을 신설해 학교협동조합의 새로운 사업 모형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공모전에는 두 개 부문에 총 27건이 접수됐으며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운영한 우수사례 6개 학교와 아이디어 영상 3개 작품을 선정했다.
‘운영사례’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만덕고등학교의 학교협동조합은 2016년부터 설립된 선두모형으로서 ‘만덕사랑 나눔장터’,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대상 목공 교실, ‘노인봉사단’ 양성프로그램 등 마을과 학교를 잇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세대 학교협동조합으로서 부산·경남지역에서 많은 학교들의 본보기가 되는 만덕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은 부산, 울산, 대구 지역 학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학교협동조합이다.
졸업생과 2학년 선배들이 ‘학생강사단’을 구성해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복지관과 함께 ‘1+1 나눔 캠페인’을 통해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생필품을 기부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연계한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목공교실 및 힐링 반려식물 나눔 행사, 노인 공동체 참여 목적인 ‘실버 Balloon-teer 봉사단’ 양성 프로그램 진행, ‘만덕사랑 나눔장터’ 등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공동체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만덕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으로 성과를 만들어가고 성취하는 기쁨을 공유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미래 시민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곳이다.
이외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한 4개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한 1개교도 우수사례로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디어 영상’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광신방송예술고는 방송촬영 동아리와 지역사회의 연계 활동, ‘아빵 프로젝트’ 창업 동아리 등 실제적인 진로교육 및 창업활동을 아이디어로 공모해 학교협동조합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예술고등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나눔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 전공과 진로 연계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고 통진고등학교 허창원 교사는 학생 대상 바리스타 교육과 카페 운영, 카페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 제공 아이디어를 통해 학교협동조합의 진로체험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상식 대신 수상 학교의 활동상황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우수사례집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해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협동조합 우수모형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경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고 운영 모형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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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첫 승인 및 운영 시작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1년에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2월 17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2월 신설됐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며 지난 2년간 축적한 비대면 수업 경험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혁신의 주춧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으며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사는 2021년 2월 제도 신설 후 처음으로 시행한 심사로 12개 대학 22개 전공이 신청했으며 교육, 인문사회, 공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대면 심사했다.
교육과정의 체계·우수성,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설비 등의 심사기준을 종합해 엄정하게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교육과정의 목적·교육내용·수업방식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 지원체제와 적정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해,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7개 학위과정을 선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학위과정은 신산업 수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별 특성화 전략 및 교수학습 전략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거나, 신산업분야 구직자, 현업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해외근무인력 등 다양한 학습자에게, 다양한 온라인 수업도구로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특징이 있었다.
이번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위과정은 온라인과정으로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학생들에게 학위기간 동안 양질의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및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대학은 대학 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원격교육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온라인 학위과정이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며 교육부는 2년 단위의 중간점검을 통해 승인 이후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정 대학 간의 교류·협력 확대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학위과정 제도가 고등교육분야 교수학습혁신의 공고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잘 설계된 교육과정, 우수한 교수인력과 양질의 디지털 기반을 갖춘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 이상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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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7일 부산지역의 해양수산 소속 및 산하기관 등을 방문해 수산 연구개발 및 자원 조성·관리, 수산물 물가 동향 등을 점검한다.
먼저, 문 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중대재해처벌법’대응상황과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연구업무 및 기능 유지방안 등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변동, 코로나19 확산, 어촌 고령화와 어가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 있으므로 수산 연구개발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연안경제 활성화, 친환경·스마트양식 등 현장중심, 미래대비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문 장관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한 교육운영 및 방역관리 현황과 새로 시행되고 있는‘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교육과정 개편현황 등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교육시설 내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직원과 교육생들에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하고‘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해양수산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문 장관은 동해어업관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차례로 방문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동해 대화퇴 어장과 남해 EEZ 해역에서 안전조업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어업지도선과의 영상전화를 통해 거친 바다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방문해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임직원들에게 ”수산자원의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수산자원조성 등 공단 핵심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문 장관은 부산 롯데마트 광복점을 방문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 행사에 참석해 수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행사관계자들과 수산물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봉지굴’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면서 “수산물의 물가는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수산물 생산이 감소하는 어한기 진입 등으로 인한 불안 요인이 있어 물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부는 앞으로도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매해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되고 어업인들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할인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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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피해 다발지역, 안전조치 없이는 진입 불가
해적 피해 다발지역, 안전조치 없이는 진입 불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적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했고 하위법령 개정 등 6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월 18일부터 ‘해적피해예방법’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우선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고위험해역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선박 내에 선원의 대피처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에서 나아가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자체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비상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로 해금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자체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해적피해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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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관리 강화한다.
봄철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관리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해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개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등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안에 대한 2월 정기조사 결과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8배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1일 감천 연안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했고 홍합 외의 다른 조개류나 멍게 등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로 해금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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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방역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7일 오후 3시에 한국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과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기관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운동 처방 및 치매 예방·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시설 내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양성일 제1차관은 “기관장과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애인·노인분들이 꾸준히 신체활동을 지속하고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간의 방역 관리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기관 종사자 및 공주시청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이용자 감소 등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소홀에 주의하고 기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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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2월 21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세종타임즈] 2월 17일 0시 기준으로 4,476만명이 1차접종을, 4,426만명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
3차접종은 총 2,989만명이 받아, 전체 인구 대비 58.3%, 60세 이상 인구 대비 87.3%가 3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및 우세종화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다.
2월말을 기준으로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3차접종률은 73.3%로 연령별로는 70대가 95.4%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이 94.3%, 60대 91.3%, 50대 78.7%, 40대 63.6% 순이었다.
인구 대비 3차접종률은 58.5%, 2월 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 대상자 대비 3차접종률은 64.2%이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로는 20대와 30대 연령층도 50%를 넘었다.
예약자까지 포함할 경우 인구 대비 62.0%, 2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 대상자 대비 68.0%로 접종률 상승폭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꾸준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2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93.0%의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13~18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226만명이 1차접종을 받았으며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82.0%, 2차접종률은 78.0%로 집계됐다.
신학기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는 약 90%의 1차접종률을 나타내고 있고 2차접종률도 87%로 높은 접종률을 보였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는 고등학생보다는 접종률이 다소 낮으나, 1차접종률은 약 75%, 2차접종률도 약 70%로 높은 편이다.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은 1차·2차 모두 95%를 초과해 매우 높은 상황이나,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접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월 2주 1차접종은 2.4만명, 2차접종은 6.2만명이 신규로 참여했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2월 1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주 동일 요일 대비 1차접종 건수가 3~4천 건 증가했다.
접종 초반이기는 하나, 국민께서 접종 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가 확대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2월 21일 0시부터 시작된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 등도 가능하다.
사전예약 완료자는 3월 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한 날에 접종할 수 있으며 2차접종일은 1차접종일로부터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
앞서 2월 14일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당일접종을 시행 중이며 지정위탁기관은 3월 6일까지 운영된다.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확인 후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 가능하다.
3월 7일 이후에도 전체 위탁기관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 가능하도록 해,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접종과 3차접종도 가능하다.
2차접종은 1차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학적 사유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통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기초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실시한 경우, 3차접종은 노바백스 백신이 원칙이며 접종간격은 2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이다.
단,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메신저리보핵산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접종 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기초접종 시 금기·연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의사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재가노인·재가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미접종자는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접종을 받지 못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해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 시행 중에 있다.
기초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추가 기초접종 이후 부스터 접종을 통해 면역 형성을 높이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 가능하며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해 접종 가능하다.
현재, 2월 14일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예약접종의 경우 누리집을 통해 2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추가접종으로 면역 형성을 제고하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병원·시설 내 감염 및 전파를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18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또한,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해 3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협회 등에 안내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방역상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한 접종간격을 고려하면 2월 14일부터 접종 가능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병원·시설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증가로 진단검사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 검사전략 전환 이후, 일 평균 약 50만 건 수준의 검사가 시행됐고 이번 주에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하루 60만 건 이상으로 검사가 증가한 상황으로 2월 14일에는 하루 68만 건의 검사가 시행됐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도 일 평균 약 30만 건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검사량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입원환자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월 14일부터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입원 시 병원 출입이 필요한 보호자의 검사 비용 등 부담 경감을 위해 2월 2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입원 전 환자가 검사를 받을 때 환자를 간병할 보호자 1인도 함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 및 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검사역량을 확대하는 등 조기진단·치료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17,037,442건 중 이상반응은 454,395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이며 3차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437,081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7,314건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3%, 화이자 백신 0.32%, 모더나 백신 0.46%, 얀센 백신 0.57% 0.19%)으로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598,888건 중 이상반응은 17,59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1%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4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의 조기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강상태 확인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4차 접종 이후 3일차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발열, 접종부위 통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49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했다.
검토 상정된 총 5,166건 중 823건이 인과성 인정됐고 88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검토됐다.
제 49차 회의에서 신규 136건 심의했고 이중 아나필락시스 28건이 인과성 인정됐으며 중증 1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검토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4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50건의 평균 연령은 66.9세였고 이 중 42례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모더나, 얀센-모더나 교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26례의 평균 연령은 62.1세였고 이 중 21례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8.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 이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월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07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656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2022년 제3차 보상위원회까지 총 19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는 13,792건으로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5,158건이다.
한편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소액 보상을 위해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위임한 결과 1,730건을 시·도가 심의해 601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 발생으로 치료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2월 16일 기준 524명이며 ’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의 대상자는 15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이 진행 중이다.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