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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0만9831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18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8,968명, 2차접종자 9,818명, 3차접종자 165,994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779,154명, 2차접종자수는 44,272,949명, 3차접종자수는 30,068,482명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85명, 사망자는 4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28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9,715명, 해외유입 사례는 11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09,83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55,806명이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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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지금 시작하세요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지금 시작하세요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에 따라,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검증피해 예방 및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민간 상담사로 기업에 파견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사와 세관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상담을 통해 최근 검증 쟁점, 검증 대비 유의사항 전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인도·터키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거나 섬유·화학제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40%가 증액된 약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기업을 더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서둘러 아래의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에프티에이 포털을 참고하거나 오는 2월 22일 서울세관, 부산세관 주관으로 각각 개최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사업세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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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해 ZERO 선포식 개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해 ZERO 선포식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7일 중대재해 근절을 다짐하기 위해 “재해 ZERO”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선포식에서는 ‘산림청 안전보건경영방침 낭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임명’, ‘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재해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및 재해발생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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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시행 및 설명회 개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시행 및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또한, 대다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했으나,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해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세관장이 추징한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불복절차 외에 발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2월 23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관세사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이용 활성화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개정사항’ 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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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을 규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을 추가했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정했다.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월 18일 개정·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원료목록 보고대상에 추가, 보고 방법 마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부작용 보고대상에 추가 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영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역량을 강화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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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해요
낙동강 하구,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해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18일 오전 부산광역시 을숙도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고 이날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을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하굿둑 상류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생태복원을 위한 은어 치어 방류행사도 함께 참여했다.
이외에도 을숙도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낙동강 하구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상상할 수 있도록 사진전을 비롯해 증강현실 및 눈속임예술 체험행사 등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2월 9일에 의결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의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낙동강 하구”라는 비전을 토대로 본격적인 기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하굿둑 상류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하굿둑 상류 1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기수역을 조성하고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관측한다.
둘째,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하천·토양·지하수 등의 염분변화에 대한 관측을 강화해 염분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셋째, 낙동강 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등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하천·하구·연안간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2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 총 3차례의 대조기에 하굿둑 상류로 해수를 유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부터 바닷물을 하굿둑 상류로 유입시켜 기수역을 조성하는 것은 하굿둑 준공 35년만에 처음으로 갈수기임을 고려해 3월까지는 하굿둑 상류 9㎞ 이내로만 기수역을 조성하고 그 영향을 관측한다.
연말까지 가능한 매월 대조기마다 하굿둑 상류로 바닷물을 유입해 자연상태에 가깝게 기수역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하굿둑 상·하류의 생태·환경·시설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해수 유통에 따라 하굿둑 상류의 어종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부는 맑은 물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어부는 다시 뱀장어를 잡고 물고기들은 바다와 강을 자유롭게 오가는,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낙동강 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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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2022년 1학기 ‘청소년 외교 배움터’ 모집 개시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2022년 1학기 ‘청소년 외교 배움터’ 모집 개시
[세종타임즈]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고등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1학기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을 오는 3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8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19:00-21:00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의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외교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은 고등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개발협력, 경제안보, 기후변화 대응 공공외교, 한반도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등 국제 정세 및 최근 외교 사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 수강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은 모집기간(2.17. - 3.13.)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외교원은 시·도 교육청과 개별 학교도 직접 접촉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은 이밖에도 올해 상반기에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와 ‘제 3기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외교아카데미 소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및 국민외교아카데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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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작자 간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 창작자의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제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과 공개토론회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공립미술관, 문화재단, 미술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신규] 공동창작자 간 계약표준안을 마련해 표준계약서 11종 → 12종으로 확대, 표준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 마련 우선 미술계에서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및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했다.
다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미술품의 거래, 전시 등에서 창작자와 유통업자, 전시기획자, 모델 등 다른 직군과의 계약관계를 상정했다면, ‘공동창작 표준계약서’는 이와 달리 창작자 간의 계약서 작성 표준안이다.
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미술 창작대가’는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작대가’는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해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지급항목과 대가 산정기준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창작자와 전시기관이 정당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표준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맞게 명칭 수정, 온라인 전시계약을 위한 부속합의서 마련, 고용보험 도입 반영 등 계약환경 변화 반영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기존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대상을 규정했으나, 같은 계약 소요가 있는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전시 등 계약서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계약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수정해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가 활성화됨에 따러, 작가와 화랑, 전시기관이 온라인 전시에서 계약 고려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대체불가능토큰 미술품 등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 시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해 작가와 유통, 전시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3월 중 새롭게 정비된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장과 온라인 교육 등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미술계 구성원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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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콜롬비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제1차 한-콜롬비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와 2월 18일 제1차 한-콜롬비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8월에 개최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계기에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본 공동위는 상기 양해각서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간 협의체로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며 오늘 회의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 호세 마누엘 루께 곤잘레스 인재·지식활용 차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공동위는 과학기술 분야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과기정통부의 ’22년도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 소개했고 콜롬비아는 자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소개해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했다.
이어서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망 협력분야로서 생명공학과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과 바이오경제 전략,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소에너지 활용 및 이산화탄소 포집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정책 및 연구개발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분야들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육성을 추진 중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콜롬비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및 수소 생산 여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잠재력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는 양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양국의 강점을 결합 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의 테두리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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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했으며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22년‘디지털 지적의 날’행사 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유형별 추진 효과를 담당자들과 공유해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