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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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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지켜 주민 대표성 확보해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김옥수 원내대표가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 역할을 강조하고 저출산·에너지 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 충남·대전 행정통합 등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김옥수 대표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혼란할수록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와 한 발짝 떨어진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끊임없이 되묻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제기된 이른바 '지방선거 돈 공천'의혹과 관련해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과 지방의회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특검을 통해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해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충남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를 짚으며 "단기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돌봄·교육·주거·교통·문화·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진짜 인구정책"이라고 밝히며 충남의 출생률 회복 조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적 해법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충남은 오랜 기간 국가 전력 공급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탄소중립 또한 국가보다 앞서 실천해 온 지역임에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소외되고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로 인해 송전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충남이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심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년짜리 지원금으로는 지역의 자생력을 만들 수 없다"며 "돈을 먼저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또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충남이 주도권을 갖고 독자적인 재정·행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충남이 요청한 257개의 특례가 '나눠먹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지도자의 공약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이제 요구가 아니라 이행의 문제"며 "제2중앙경찰학교와 공공기관 이전 역시 반드시 충남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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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돔구장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자치법 위반"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충남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제362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과 관련한 기관 협의내용 등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충남도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도의원의 당연한 책무"고 강조했다.특히 조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충남도는 상위기관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행태"며 "지방자치법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법적 근거 없는 자료 비공개 조치의 즉각 철회 △천안아산 돔구장 관련 자료 일체의 투명한 제출 △자의적 법 적용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아울러 "이 같은 요구마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이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를 숨길 이유가 없다"며 "충남·대전 통합 시대를 대비한 시설 효율성 문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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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공주 경유 절대 불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345㎸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주시와 충남도민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공주시 농업회관에서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3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공주시 민원 사례를 들어 "사업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사업 명칭마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통 행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지역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약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와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재산 가치 하락, 개발 제한 등 모든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 산업은 이익을 얻고 지방은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결코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주시는 백제의 고도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주 환경과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며 "이런 공주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관통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고 의원은 충남도에 △공주시 경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졸속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충남 집중 방식이 아닌 영남·호남 등 타 권역 분산 건설 검토 △불가피할 경우 지상 송전선로 대신 전면 지중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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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나선다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정책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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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가 입법의 독창성, 정책 실효성, 주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입법 활동에 대해 △문제 인식의 타당성 △제도 설계의 완성도 △지속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 의원이 수상한 격렬비열도교육 조례는 충청남도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초·중·고 교과서에서 독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서해 영토에 대한 교육 공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에는 △격렬비열도교육의 개념 정의 △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교육 현황 실태조사 △교재 개발·학술대회·체험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 △교육부·지자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영토교육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광섭 의원은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은 조례 하나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제도로 완성해 온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는 약속, 도민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격렬비열도 교육 조례 외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수상으로 실천 중심·성과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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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헌법교육 활성화로 민주주의 토대 구축”
유성재 의원 천안5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학생들의 헌법적 가치관과 민주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헌법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헌법을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닌 공동체의 약속과 가치로 배우도록 돕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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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고유 음식문화로 ‘미식 관광’ 트렌드 선점”
이현숙 의원 비례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활용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맛보고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미식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충남은 15개 시·군별로 특색 있고 풍부한 음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거나 브랜드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충남의 음식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도의회가 운영한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했다.
조례안은 음식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 음식 및 음식관광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 △음식관광 상품화 및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홍보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고유한 음식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관광 경쟁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숨겨진 지역 음식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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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방한일 의원 예산1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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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논의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논의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홍성·예산 행정통합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보유한 홍성군과 예산군이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일 입법정책연구원 지방자치정책연구센터장은 내포신도시의 이원화된 행정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두 지역의 공멸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행정통합 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손영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광역 행정통합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손 단장은 광역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주민 설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기초자치단체 행정 통합 역시 명확한 비전 제시와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두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의 차이, 청사 위치 문제 등 정책적 쟁점과 주민 갈등 요인을 분석하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명근영 홍성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통합 논의가 충분한 설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종광 홍북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달하며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근 의원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성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내포신도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적 검토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