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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 새마을운동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청년 새마을운동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 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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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종이 없는 회의’ 지원 체계 마련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종이 없는 회의’ 지원 체계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실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없는 회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조철기 의원은 “A4용지 한 장 생산과 인쇄 과정에서 10L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돼 탄소중립특별도를 실현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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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저경력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복무제도 개선
충남도의회, 저경력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복무제도 개선
[세종타임즈]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표 정비 등이다.
새내기도약휴가는 저경력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통해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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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으로 양육 부담 덜어준다
충남도의회,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으로 양육 부담 덜어준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며 “이번 조례가 부모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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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원 담당자 보호 수단 대폭 강화
충남도의회, 민원 담당자 보호 수단 대폭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법적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업무조정 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광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담고자 했다”며 “특히 피해 직원의 심신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희망보직 배려, 차단시설 설치 등 그동안 미흡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를 상습·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전체의 48%, 실제 폭행·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담당자 개인전화로 1년간 3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최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마주하는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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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감시기능 강화로 예산집행 투명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감시기능 강화로 예산집행 투명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명세는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기능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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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6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해녀 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인원 감소에 따라 전통어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5년마다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한 목표, 현황 분석, 사업 및 지원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해녀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이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어업을 비롯한 수많은 어촌의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해녀 어업 보전·육성을 통해 전통어업의 명맥을 유지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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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지원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지원 제도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배달플랫폼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산업의 활성화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배달플랫폼’의 명확한 정의 규정으로 충남도 지원사업이 민간 플랫폼과 혼용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배달플랫폼 운영·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 확립으로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 의원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공공배달플랫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와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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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달종사자 안전망 구축 나서
충남도의회, 배달종사자 안전망 구축 나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6일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근무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배달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안전 장비 및 보호 장구 지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등 예산 범위 내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도내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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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안전약자에게 위급 상황 시 자기 보호와 구조 요청이 가능한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인가구, 1인점포 운영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사회안전약자’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진하 의원은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예방 중심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