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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계관세기구에 기술지원 및 사무차장 진출 추진
관세청, 세계관세기구에 기술지원 및 사무차장 진출 추진
[세종타임즈] 관세청장은 관세당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을 위해 3월 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 및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관세청장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가상현실 능력배양 콘텐츠 개발 확대, 언어 기금 증액 공동 서명, 품목분류 국제분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 정보기술 기업이 함께 지난해 9월 최초로 개발한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를 타 분야로 확대 개발하기로 했으며 해당 콘텐츠는 세계관세기구 26개 회원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언어 기금 증액요청 증가에 따라 양 기관장은 언어 기금을 20만 유로에서 30만 유로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또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주요애로사항인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소 및 지원을 위해 세계관세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분류 결정문을 전산화해 우리 기업들과 세관직원 등이 품목분류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관세기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장은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도 면담을 가지고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 입후보한 우리나라 후보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5년 임기 선출직으로 품목분류 협약 등 국제협약 개정신설, 관세평가, 관세조사, 세관현대화 등 세계관세기구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직위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역할 확대, 무역원활화 지원 등을 위해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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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15일에 수입식품 신속통관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신청 시기를 전년도 12월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연도 연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3월 8일 개정·시행한다.
우수수입업소는 기존에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있어도 전년도 12월에 차년도 수입 물량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달 1~15일에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우수수입업소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는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통관·유통 단계 검사와 수입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국민께 안전한 수입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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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세종타임즈]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ㄴ대학교와,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ㄴ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ㄴ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고 그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ㄱ씨에게 징수했다.
또, 2020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위 처분들의 취소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시와 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수탁계약서에 ‘육아센터장이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구조적으로 운영위탁기관이 육아센터장을 결정하고 육아센터장과 임용계약 및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육아센터 운영의 경영상 책임이 육아센터장에게 전속돼 있는 점 육아센터는 학교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상 회계·노무·인사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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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산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오늘,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이번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3월 8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추가 선포하게 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이후 다섯 번째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등 2개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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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충격 활성식 소형·고출력 열전지 국내 최초 개발
국방과학연구소, 충격 활성식 소형·고출력 열전지 국내 최초 개발
[세종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포탄의 발사충격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는 충격 활성식 소형·고출력 열전지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외부전원 공급이 없는 유도포탄체계에도 열전지 탑재가 가능해져 관련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열전지는 외부의 별도 전원이 필요해 포탄에 탑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열전지는 포탄의 발사충격에 의해 자체적으로 작동하며 소형화·고출력의 특성을 가져 정밀유도포탄에 적용 가능하다.
열전지는 정밀유도포탄체계의 핵심부품인 위치확인시스템, 관성측정장치 등에 전원을 공급해 다양한 유도포탄체계의 정밀도 향상 및 사거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ADD는 다양한 고충격환경에서 열전지의 성능 및 구조안정성을 검증했다.
특히 포 발사충격 모사를 위해 가스건을 활용한 발사시험을 수행, 중력가속도의 30,000배에 해당하는 약 30,000G 이상의 큰 발사충격에도 열전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ADD는‘18년부터‘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개발된 충격 활성식 열전지의 설계, 제작, 시험평가 과정을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수행, 전 방위적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해당 기술은 향후 정밀유도포탄체계 및 차세대 지능탄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ADD는 열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국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및 운용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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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울진군·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물론 강릉시, 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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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새롭게 설립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으로 오는 3월 25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보호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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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8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이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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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명에서 76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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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특히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방지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방법, 인앱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마련했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법 개정취지를 고려해 앱 마켓 매출액, 앱 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해 조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3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