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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 구체적 명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물재이용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 등 온배수 활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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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폐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현행 법령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따라서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함을 양 법령 간의 관계,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를 단계별로 안내했다.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관리계획 변경 후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해당 폐교의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활용 목적에 맞게 토지 지목 및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완료하면 폐교 활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활용 방법에는 교육청 자체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처분이 있으며 각 방법별로 적용 법규와 절차를 도식화해 이해를 돕는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또는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후에는 ‘공유재산법’ 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배포 후, 폐교 활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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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주년, 20주년에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올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년이 되는 해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념식,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이번 기념사업의 핵심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서는 이전과 달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재정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학, 지역개발, 데이터 분석 등 전문가를 추가하고 학술적인 논의 이상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언론,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 등도 참여했다.
또한, 평가지표 선정, 평가 방법 설계 등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 관련 9개 학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하고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평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도 확보했다.
평가위원회는 향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기념식, 콘퍼런스 등 각종 기념사업과 연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해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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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전문가, 국가인재로 등록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전문성을 갖춘 5,000명의 전국 감정평가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7일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 인재 정보를 확보해 우수 인적자원을 공공부문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감평사협회는 감정평가법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확립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5,000명의 감정평가사가 등록돼 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 △공공사업 보상감정평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감정평가사들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감정평가 전문성이 필요한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다.
현재 38만여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등록돼 있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인재 수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감정평가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역량이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인재를 적극 발굴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수 한국감평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정부와 각 공공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전문역량을 발휘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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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연구개발 연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의 연계행사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기술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성과의 의미를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
대기질 분석, 발생원 저감, 건강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 중심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학교, 교통, 산업, 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사업단의 대표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주요 기술 성과를 발표한다.
학교 교실 등 교육환경을 위한 공기질 개선 기술, 도심 대기질의 정밀 진단을 위한 항공관측 기반 분석 기술, 농촌의 악취와 미세먼지를 동시 저감하는 가축 분뇨 처리기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마모 미세먼지 저감 제어 기술, 친환경 연료 선박에서 배출되는 신규 배출원 저감 기술과 건강 취약계층을 고려한 인체 영향분석 연구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부터 노출, 인체 영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대응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전시장 내에 미세먼지 분야 연구개발 주요 연구성과 전시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이 미세먼지 기술 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정택렬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며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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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심층기술 기업, 특구를 넘어 세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부터 이틀간 연구개발특구 내 심층기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층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수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사업의 세부 운용계획을 공유하고 권역별·권역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현지 협력 통로 활용 중심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증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권역별 주요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업에게 현지 수요 맞춤형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상대방 발굴부터 시장검증, 기술·제품의 현지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실증의 모든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 수출 계약 및 해외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세계 진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권역별 산업 생태계 및 현지 관계망에 기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구기업이 해외에서 기술력을 실제로 입증하고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시장 진입 경험이 부족한 초기 심층기술 기업들에게 해외 기술 확산의 교두보를 제공함으로써, 특구 내 딥테크 기업들이 조기에 해외 시장성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및 출연연발 공공기술 중심의 국제 규모확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심층기술 기술은 미래 신산업과 국제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술 기반의 우수 기술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과 시장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월 중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거점별 특화된 기술검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아시아 권역까지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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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1,356명이다.
2023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1,906명이 감소했으며 주민등록인구 기준 5.1%이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55.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 70대, 80대 순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 다음은 지체, 뇌병변, 신장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6,428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4,928명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5,056명, 여성 장애인은 1,106,300명이었다.
상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등록장애인의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적합한 장애인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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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세종타임즈]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기한을 2 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 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를 통해 국토위 · 복지위 · 정무위 · 행안위 · 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 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됐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 년 6 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 월 1 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 년 5 월 31 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 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원은 “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 며 “ 특별법이 만료되는 5 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며 “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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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제 1 회 교육개혁정책포럼 성황리 열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16 일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 민주시민교육 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 를 주제로 제 1 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며 , 민주시민교 육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 행사는 강경숙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중계됐다.
교육개혁정책포럼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로 시작되어 강경숙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와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근식 ,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등 축사가 이어졌다.
尹 정부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질문할 권리와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이 위협받으며 민주시민교육이 퇴행했다는 지적이 컸다.
2022 개정교육과정 , 역사교과서 논란 , 보수 위주 국가교육위 중장기 계획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상황까지 퇴행이 거듭했고 ,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 인용 전후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질문과 토론에 어깃장을 놓는 도구로 사용됐고 , 왜곡된 사실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첫 번째 포럼에서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정확한 의미를 재정립하고 ,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 정치교육을 위한 상상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이수광 경남미래교육원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학생인권법 , 사회참여 교육활동 , 교사의 사회참여 기회 박탈 사례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 이수광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 혼종위기 시대 , 민주시민교육 갱신과제 ’ 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공동제작 역량 안에 정치교육 , 자치혁신 , 그리고 공통 감각 함양교육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수영 학생인권 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 시민연대행동 공동대표의 사례 발표에서는 " 계엄령처럼 통제된 학교 현실에 맞서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해법은 , 전국적 차원의 ' 학생인권법 ' 제정이다" 라고 했다.
윤재향 YMCA 광명법세학교 교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경쟁과 서열 중심의 제도교육 한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 ” 을 강조했다.
진수 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위축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의 사례발표에서는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 , 교사 역량 강화 , 가정 · 지역사회 연계 , 실천 중심 교육 , 예산 및 조직 지원 등 제도적 · 정책적 개선 ” 을 제안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위 차원에서 다양한 젠다를 설정해 이어갈 예정이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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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본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단체와 일반 국민 총 2백여명이 참석해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함께하는 국민안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다짐 선서 주제영상 상영,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다짐 선서를 통해 분야별 대표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이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영상은 안전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이 화합해 ‘건강하고 밝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안전실천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국민안전’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펼치며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행사장 인근에서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안전수칙을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