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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환경 해치는 소각장 OUT
청주시, 주거환경 해치는 소각장 OUT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14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업시행자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 8752㎡ 부지에 파분쇄시설,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일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청주시 도시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가 청주시에 위치해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증설은 불필요한 점,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따른 인근지역 소·부·장 특구 지정 등 주변여건이 변화된 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사업대상지 반경 10km 이내에 입지해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사유로 2020년 2월 10일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보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2021년 4월 13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회에 걸친 치열한 변론에서 청주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최우선인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은 2022년 4월 14일 마침내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오창지역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향후 사업시행자 측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2019년 11월 “청주시 지역 내에는 이미 소각장이 포화상태로써, 주거환경을 해치는 더 이상의 소각장 신·증설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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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1개월 연장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보건소가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확진인정’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검사와 치료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것으로 연장기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동반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확진자로 간주한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청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양성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과 “환자에게 격리의무 준수 등 주의사항과 재택치료 동안 증상 발생 시 전화상담, 외래진료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해 환자가 원활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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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 보건소가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 검진해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이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지원범위에 해당된다.
단,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퇴원 일자부터 6개월 이내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이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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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60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확대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14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확대 시행한다.
청주시의 60세 이상 3차접종완료자는 13일 0시 기준 17만 5964명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대비 90.1%가 접종했다.
4차접종은 3차접종 후 4개월 경과시점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4차 접종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4차 당일접종은 4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위탁의료기관 접종가능여부 확인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이 가능하다.
오는 18일부터는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도 가능해 이 경우 2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3차접종 완료 전·후로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본인 희망 시 접종이 가능하며 개인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유선연락해 3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사전예약 시 예약자 본인이 스스로 mRNA와 노바백스 백신 중 원하는 접종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mRNA 백신으로만 3·4차 접종이 허가되었으나, 이번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이 확대되며 ‘노바백스 백신으로의 교차접종도 가능’해졌다.
가급적 이전 차수와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의학적 사유 또는 mRNA로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에 3회 접종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다른 백신으로도 접종받을 수 있다.
청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담당자는 “원하는 백신으로의 교차접종이 가능해짐에 따라 mRNA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하셨거나 접종을 꺼려했던 시민들께 이번 지침 변경이 백신 접종에 대한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층의 위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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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8억원 투입해 2022년 수돗물 공급 가능 지역 확대
청주시, 38억원 투입해 2022년 수돗물 공급 가능 지역 확대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2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올해 내수읍·오창읍·옥산면·가덕면·북이면·남이면·용담동·용암동·지북동 10개소에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총 13.6km의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현지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3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4월 공사 착공과 10월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사업 완료 시 602가구, 약 1800명에게 상수도 공급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40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혜가구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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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의면 경관개선사업’ 디자인 주민 투표 실시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면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 디자인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문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드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문의면 경관개선사업’은 현재까지 총 3차례 주민대표들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디자인을 발전시켜 왔으며 주민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를 얻은 디자인을 경관위원회 자문과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5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주민 공감을 통해 문의면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함께 결정하기 위함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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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흥덕보건소, 코로나19 격리통보서 자동 문자발급 서비스 시범 실시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 상당보건소와 흥덕보건소는 지난 4월 12일부터 각각 상당구, 흥덕구 거주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격리통보서를 시범적으로 자동 문자 발급하기 시작했다.
시범 운영 이후 문자 신청서비스는 빠르면 다음 주 내 청원보건소와 서원보건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격리통지서 발급 민원이 증가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문자 신청 발급 방법은 #11103121 #11103342로 확진자 본인이름을 작성해 문자로 전송하면 3분 이내로 격리통보서를 회신받을 수 있다.
문자 신청은 확진자가 격리하고 있는 구 보건소로 신청해야 한다.
문자 격리통보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확진자 중 확진일 기준 90일 이내만 발급 가능하며 코로나 검사 시 작성한 휴대폰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격리통보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격리 통보서의 격리일 산정은 검사일로부터 7일차 00시로 계산하며 문자로 발급된 격리통보서 해제일은 6일차 24시 기준으로 표기된다.
또한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 시작일은 검사일이 아닌 확진 통보일이 기재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청주시민의 많은 이용 바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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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청주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시민의 민원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폐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민원인이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기관인 세무서와 인허가 기관인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 신고하던 것을 한 곳만 방문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그동안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나 인허가 기관인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기관 한 곳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고방법은 민원인이 세무서나 인허가 기관인 시·군·구 중 한 곳만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제도로써, 세무서나 시군구는 소관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상대기관에 폐업사실을 통보해 처리하게 한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은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건수가 많은 통신판매업,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공중위생업, 관광사업, 식품관련영업 등 총 54개 업종이다.
시 관계자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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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 달라진 지방세 확인하세요
청주시, 2022년 달라진 지방세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2022년 달라진 지방세 등 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안내 소책자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구청 세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22년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서민주택과 같은 주택 관련 감면 연장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등 복지 분야 감면연장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전기·수소 자동차·버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장 항공업·운송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업·운송업자의 항공기, 버스, 택시, 선박,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다.
‘납세자 권익 강화’ 분야로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방세 경정청구 시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 청구일의 다음 날에서 납부일의 다음 날로 개정했다.
또한 주택세율이 적용되던 무허가 주택 부속 토지 및 분리과세가 적용되던 불법 사용 공장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개정해 과세 공정성을 높였다.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레저세의 납세지를 종전 경륜장 등의 소재지에서 경륜장 등의 소재지와 전국지자체로 개정해 ‘지방 세정 운영 효율화’를 기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을 숙지해 빈틈없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합리적 지방세 제도 운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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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청주시, 2022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종, 3종 시설물 5개소의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 전문 업체와 공무원이 참여해 4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청주시 체육시설 중 2종 시설물은 충북스포츠센터와 청주정구장이며 3종 시설물은 남궁유도회관, 청주유도회관, 내수국민체육센터이다.
정기안전점검 사항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현장 조사 및 시험,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보수·보강 시기 및 우선순위, 대책을 수립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해는 예산 확보 및 보수·보강 등 시설물 안전대책을 강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기·적소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