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보험 운행 차량 지난해 314건 검찰 송치

단속정보 확대 이후 적발 건수 약 2배 증가… 시민 홍보 강화

강승일

2026-03-06 08:05:18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2025년 한 해 동안 무보험 운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 116건 총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내역 조회, 통신 조회, 소재 수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 송치와 범칙금 부과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는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의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하며 무보험 운행 근절과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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