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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로 민주적 체험 제공
오정중 학생들‘일일 시의원’체험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1월 22일 오정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하반기 세 번째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절차를 체험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정중학교 학생들은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상벌점제 폐지’를 주제로 안건을 상정하고 열띤 찬반토론을 펼쳤다. 토론 과정에서는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을 넘어 대안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세로 참여했다. 또한 학생들은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비속어 사용 자제’를 주제로 친구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며 스스로 공동체 내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이효성 대전시의회 의원은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적극성과 진지함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다른 의견을 포용하며 더 나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민주적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체험을 마친 오정중학교 학생들은 “실제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해보니 처음엔 낯설었지만, 차분하고 진중한 자세로 임할 수 있었다”며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내용을 발표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어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민주적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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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 현안 논의와 조례안 8건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청 및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의뿐만 아니라 교육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장대초 교사 및 주차장 증축공사와 관련해, 1년이 넘는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공사 소음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학년말을 맞아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도를 당부했다. 결혼장려금과 같은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 주민들에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지원과 홍보 등을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병원이나 안경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학교로 찾아가는 검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대전평생학습관에 증원되는 직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이 평생교육과 학부모지원 사업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쓰레기 투기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인해 시설 개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사고예방과 예산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에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시력 이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비서실장 직급 상향과 관련해 타 시·도 운영사례를 검토하며 효율적인 정원 조정 방안을 질의하고, 대전동광초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위원회는 학생 안전, 교육시설 개방, 학생 건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강화와 개선을 요구하며, 대전교육청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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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 가결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혼과 가족 친화적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6조에 명시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규정이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중 요건을 충족한 청년부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이 규정은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결혼 장려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래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전시가 결혼과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대전시 주민등록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해당 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전시는 청년 결혼 지원과 함께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중심의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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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가결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업무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경력관리 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청소년지도자의 낮은 보수 수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다. 조례는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지만,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대전시는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전시의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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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 통과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AI시대 발맞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강화 조례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교육의 변화에 발맞추고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디지털 기술과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미래 학교교육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기술의 역기능을 예방할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시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지원, 디지털 교육 자료 제작 등 다양한 미래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원안으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AI 교육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며, 대전시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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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원안 통과
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안경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故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력 이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숙 의원은 故 송대윤 의원을 대신해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맡아 “이 조례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시력 이상 학생들을 위한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했다.
조례안은 △눈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안경 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대상 눈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이 눈 건강 문제로 인해 학습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눈 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과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대전시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눈건강 증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는 故 송대윤 의원의 뜻을 기리며,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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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원안 통과
대전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인센티브 받는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 지역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개방으로 인한 학교 측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한영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체감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교 측에서도 시설 개방 시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시설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단위 학교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육시설 개방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환경 조성, 시설 관리 비용 지원, 법적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 주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한 갈등이 줄어들고,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하며 체육 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 체육시설이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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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교통공사·도시공사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정명국 의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공사의 임원 구성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 기능을 상임감사로 전환해 내부통제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 대전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직과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감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두 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대전시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는 “상임감사 신설을 통해 공사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대전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원안 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내부 감사 체계가 강화되고, 공사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며, 대전시의 공공기관 운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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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대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 개정의 의의에 대해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국제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도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대전시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2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전시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자녀 교육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가정 자녀의 권리 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조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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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김영삼 의원,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조건과 사용 제한, 반환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대전시민이 5개 자치구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조례는 산정 기준의 설명이 모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하고, 교부 조건과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제한을 강화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은 자치구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자치구 운영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영이 개선돼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