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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증·개축 시, 혹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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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구 연구인력 자녀 교육 여건 지원 및 지역 인재 유입 촉진 기대
대전특구 연구인력 자녀 교육 여건 지원 및 지역 인재 유입 촉진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기준보다 완화해 정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역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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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교육 지원으로 문해력 쑥쑥
한자 교육 지원으로 문해력 쑥쑥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 교육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박종선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 한자 이해는 곧 문해력의 기초가 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인 한자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문해력을 기초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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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한다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한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경자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발판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친환경 사업의 선도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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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일회성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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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시의원, 소방용수시설 등 수도요금 부담 완화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로 소방용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용수 비용에 대한 감면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해외 장기체류, 재개발지역 등 일정 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상수도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효성 의원은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 감면은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감면된 비용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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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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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세종타임즈]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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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로 대전시가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대한 공공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생활 편의와 현장 중심의 합리적 행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조례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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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정비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민관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실효적 내용을 담았다”며 “향후 시 집행부가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공사중단 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