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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불편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학생 통학 불편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이 11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통합·이전 △재난 발생 지역 △작은 학교나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원신흥초복용분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 규모의 임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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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대표 발의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에 대해,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금고지정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여부 판단 절차와 평가 배점 기준에 관해 질의했고 금고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홍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을 청취한 후, 대전빵차 사업 관련해 올해에는 작년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색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대전 외국인주민통합센터 인건비에 대해 질의했고 인건비를 적정하게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 개선권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을 청취한 후, 지역특화 메타버스서비스 개발사업 등 출연금 지출과 관련해 위탁보다는 대전시 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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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시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후도시 정비계획과 둔산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자동 변기나 사용이 편리한 비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은 최근 세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녹지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기에 공원계획이 확정되면 20년 일몰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 복리를 위해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획된 공원 대부분이 근린공원인 만큼 신속히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것을 적극 피력했다.
이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관의 재질을 주철에서 PVC로 교체하는 사업이 일선 사업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돗물의 질과 시민 건강을 위해 PVC로의 교체가 매우 타당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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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회차로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산업인력 유치와 정주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학원 운영 여건을 반영해 일부 분야의 학원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 수련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를 대표 발의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성천초 통폐합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원 시 유치원 재배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폐원에 따른 원아들의 교육여건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도심 내 개발지역의 분교장 신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교육청의 인력 재배치 시 효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행정수요 인력 충당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사립학교 보조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조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해 보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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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관람료를 차등 경감 하거나 특별히 무료관람 대상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무료관람은 기획공연에 한해 유효객석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한해 운영하고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대상아동도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들이 공연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등 필요한 조치가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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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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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역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완화하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은 경제분야 질의를 통해서는 자영업 닥터제 사업과 관련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절실한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홍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 제출 부담으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원 절차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마을 활동가는 비상근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활동 시간 부족을 인건비 미집행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등 주요 사업의 참여율은 확보됐지만 집행률은 저조하다”며 지역기업 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은 자영업자 닥터제의 폐업 철거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대비 대전시의 지원금이 현저히 적은 점을 지적하며 “폐업률이 높고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조차 미루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 확대와 함께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철도 3·4·5호선 구축과 관련해 “3호선은 모든 자치구를 통과하는 핵심 노선으로 조속한 노선망 확정과 국가 심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램 2호선 연장과 지선 사업의 국비 확보와 재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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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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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체계적 관리 나섰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체계적 관리 나섰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 비율이 42.5%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학생 불균형 체형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정책이 담보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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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안전책임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를 반영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활용 방안 포함 △보조인력 지정 절차 등을 담았고 여기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전담할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해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상당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