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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민간 위탁은 예산 절감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와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18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만 498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민간 위탁의 비중과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현미 의원은 “민간 위탁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위탁 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및 결과 공개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 관리감독 점검 결과 등 제출 심의자료 보완 입찰 공고 시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 위탁 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 낭비 사례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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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발한 옥외영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세종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옥외영업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 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공용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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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화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미래교통의 중심이 될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고기동 행정부시장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자전거도로 총 연장만 400km에 달한다.
하지만 시민 사회와 도시 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순열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시점인 만큼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순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모든 분야가 주춤한 가운데에도 세종시 자전거 교통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1년간 활동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을 통해 제기된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설치한 볼라드가 보행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 요구 또는 의례적으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로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볼라드 0.3m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현행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자 행태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원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4.4%가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지 않고 그냥 타고 횡단하는 경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볼라드 설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자전거도로의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으로 자전거도로의 단절 구간과 미설치 구간 및 비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지역별 정비 방안 마련 버스정류장과 자전거거치대 등 시설물의 자전거도로 침범 사례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노면 불량과 도로 턱 높이 차이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이용 안전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한 자료에서 2019년 기준 세종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비율이 전국 평균 5.7% 보다 높은 8.8%이며 전년 대비 자전거 사고 증감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자전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 도담동 등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안전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사업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7년 11건에서 2020년 987건으로 최근 4년간 7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응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선 방안으로 ‘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차로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기존 차로에서 도로 1개를 축소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연령대별, 대상자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참여형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도난·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자전거 방치 문제도 함께 늘어나면서 선량한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고 자전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전거 폐기 비용을 우리 시가 공적 예산을 써가며 처리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자전거 등록제 실시 및 등록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민원·제도 개선 요청 사례가 총 33,50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시 관련 조례에는 자전거 등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조례에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체계와 등록증 발급, 등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 차원에서 자전거 등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울링’ 1시간 무료 이용 및 인력 확충 제안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용률 증가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말 기준 어울링 앱 가입자 수는 18만명으로 시민 2명당 1명꼴로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해 세종시의 인력 현황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세종시가 어울링에 ‘디지털트윈’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대응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영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 경로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티머니 GO’ 앱을 소개하며 어울링 앱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과 통합 연계한 앱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시간 이용 무료화’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 차원에서 ‘어울링 1시간 무료’ 정책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전거 정책의 장기적 과제로 100%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명기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시 역시 지역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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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공무 국외 출장길에 오른 상병헌 의장을 대신해 박란희 제1부의장이 주재했다.
박란희 제1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야 할 일은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군중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행사 안전 관리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행정 대응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내실과 실제적 기능을 갖춰야 할 때”며 “세종시의회가 거듭 촉구한 현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 활용방안 강구 등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동빈·김재형·여미전·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김광운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해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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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완료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를 분산시키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핵심 요구가 담겼다.
특히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 여건과 기대 효과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급히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국회사무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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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공기록물 수용률 93%, 5년 내 포화…세종시 기록원 설치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역사 보존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지방기록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강원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존 기록관리 시설과 체계의 한계로 지방기록원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시청 지하 1층 기록관에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해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기록자치 실현방안으로서 가칭 세종기록원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 이행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마을기록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거론됐다.
유 의원은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세종기록원 설치 등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마을기록문화관 역시 제대로 운영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마을기록문화관 관련 조례의 특색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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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각종 축제와 행사에 비상구와 탈출구 확보”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역축제·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사망자 156명과 부상자 157명 총 313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는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자 예견된 참사”며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시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대책 수립방안으로는 당장 계획된 관내 전체 축제와 행사에 대한 재점검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뿐 아니라 예상 인원 규모 모니터링,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올해 재난안전법에 따라 세종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축제가 6건에 불과한 데 대해 “이 6건을 제외한 모든 행사와 축제에 안전관리계획 등 조치가 불필요했을지 의문”이라며 세종시의 안전 관리 대책에 의구심을 표했다.
여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축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와 현장점검까지 이뤄진 세종축제에서조차 총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는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책임을 다했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및 안전 위험요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축제와 행사가 많이 열리고 수시로 인파가 몰리는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예방 대안과 관련해서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며 모든 행사 진행 시 비상구와 탈출구 확보를 기본으로 하고 도시교통데이터센터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안전관리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거론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세종시 차원에서도 각종 연말연시 행사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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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독립 공간 없는 세종문화원 시설·인력 보강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범 10년 차 세종시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조직 확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세종문화원은 1962년 ‘조치원문화원’으로 시작해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며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60년에 달하는 역사와 지방문화원의 중요성에 비해 세종문화원의 시설이나 조직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풍물 교실의 경우 지하 공간인 데다 비좁아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연습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주차 면수도 11면뿐이어서 교육생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매번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독립된 공간 없이 세종문화원과 시민회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했다.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해 배우는 즐거움을 얻어가는 세종문화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조직 운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문화원의 발전 방안으로 현재 4명으로 구성된 세종문화원의 조직 확대를 비롯해 시설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시하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문화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종대왕님의 가장 큰 업적은 애민정신을 근간으로 한 우리 민족의 문화 창달”이며 “세종문화원이 그 이름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으로 재탄생하길 간절히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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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가정 내 폐의약품 적극 수거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 설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계기에 대해 고운동 두루중학교 마을계획단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의약품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를 제안해 개선안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무분별한 폐의약품 배출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면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제로 환경부에서 4대강 유역 의약물질 27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종이 검출됐고 일부 항생제 수치는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항생제 내성균과 생태계 교란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약국과 보건소에 수거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통과 하수구에 버리는 비율은 55.2%로 상당량이 소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종시에도 보건소와 약국에 총 194개소에 달하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올해 9월까지 2.3t에 달하는 양을 소각 처리했지만 수거되지 않은 비율을 고려할 때 약 16t 정도가 일반쓰레기와 생활 하수로 버려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폐의약품 분리 처리 필요성과 폐의약품 수거 장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부족과 함께 폐의약품 수거 장소의 접근성이 낮아 시민들이 폐의약품 배출에 번거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7%가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로 공동주택 단지 내를 선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함을 가까운 곳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폐의약품 배출 선호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수거함 설치 읍면 지역에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수거함 설치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거함 시인성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바라본 사회적 문제에 공감해 주기 바라며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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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과감히 규제 풀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와 읍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게 김동빈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 11,766ha 중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 농지의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연기군 시절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며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현상은 물론,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식량 안보와 직결된 농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곡물자급률도 20% 수준에 불과한 데다 우리 시만 보아도 지난 5년간 318ha나 되는 농지가 줄어들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지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농지인데도 현실과 맞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 효율 저하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낳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요건에 해당 지역을 꾸준히 조사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시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농지법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3ha 이하 지역은 시도지사가 변경·해제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우량농지로 보전 가치가 없거나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등을 조사·발굴 예산을 투입해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 의뢰 인력과 시간을 고려한 구역별 연차적 조사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