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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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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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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가직 채용, 1개 이상 시험 실시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넷째,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역량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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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규제개선 논의의 장 정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임상시험 업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인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 2차 회의를 지난 11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국외 임상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세부 내용과 분산형 임상시험 추진 현황을 공유·안내하고 관련 세부 기준·절차 등을 논의했다.
한편 협의체 위원들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기기의 수입절차 간소화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제출일 조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그간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열렸으나, 내년부터는 회의를 상·하반기로 정례화해 임상시험 분야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를 바탕으로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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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 인허가 지원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1월 2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생물학적제제 등 인허가 지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제·개정한 생물학적제제 심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제제별 다빈도 보완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활용 동향에 대한 특별 세미나도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개발사의 허가심사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준비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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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테오브로민’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하고 있으니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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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심사소통단 하반기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 규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출범한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채널 ‘의약품심사소통단’ 하반기 워크숍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1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개 분과별로 수행한 올해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올해 ‘의약품심사소통단’은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심사방안과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첨단의약품 품질 관련 가이드라인 비교용출시험 판정 세부 기준안 등의 마련을 주도했다.
내년에 ‘의약품심사소통단’에서는 허가 후 변경관리 대상 확대 대비 규정 정비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개정 로드맵 마련 신약 품질심사 개선방안 마련 제네릭의약품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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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메틸메트암페타민’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과 ‘엔엠디엠에스비’를 2군 임시마약류로 11월 28일 지정 예고했다.
‘3-메틸메트암페타민’은 ‘메트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의존성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엔엠디엠에스비’는 ‘2에프-큐엠피에스비’와 유사한 구조로 강한 환각 작용이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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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첫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자율 도입 대상 제조업체 중 처음으로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품목에 대해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서를 11월 27일 발급했다.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제도는 생리용품·마스크·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 의약외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제조·품질관리기준과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현재까지 총 6개 제조소가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5개 제조소는 실태조사 등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업체에게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정기적 약사감시와 수거·검사 완화 등의 우대 조치가 주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외품 GMP 제도 활성화 및 업계 참여를 위해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GMP 교육 워크숍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업체가 GMP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의약외품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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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최근 5년 평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월별 발생 현황('18∼'22:잠정)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45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식품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채소류와 지하수 순이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의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와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하게 세척 해야 한다.
또한,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 한다.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한다.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구토물, 침 등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낮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는 식중독에 대한 예방수칙 정보를 제공해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