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인천공항, 외화불법반출 2년간 844건, 810억 원 ‘적발‧통보’… 대통령 지시 계속 왜곡하는 이학재 사장, 사퇴가 답”
국회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검색을 통해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 약 810억 원이 적발됐다.이는 공항공사 현장 인력과 검색 시스템이 외화불법반출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문제는 이러한 외화불법반출 색출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며, 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해온 외화불법반출 검색 업무의 본질을 계속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대통령은 현장에서의 외화불법반출 색출에 문제가 없도록 잘하라는 것이었다.༨Ā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에서 역할 분담은 이미 명확하다.공항공사는 1차 검색적발을 담당하고, 검색 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 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인 세관이 수행해 왔다.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있는 현행 시스템이다.정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검색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외화불법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212건, 제2터미널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T1 53억9천만 원, T2 27억8천만 원으로 약 81억8천만 원에 달했다.2025년 12월 기준으로도 T1 197건, T2 69건 등 총 26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T1 53억3천만 원, T2 19억8천만 원으로 약 73억1천만 원이다.이들 사례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더 큰 문제는 징역, 벌금 등 강한 처분을 받게되는 고액 외화불법반출이다.3만 달러 이상으로 조사 의뢰된 사례만 보더라도, 2024년에 T1 104건, T2 40건 등 총 144건, 적발 금액은 총 306억7천만 원이었으며, 2025년 12월 기준으로 T1 75건, T2 48건 등 총 123건, 적발 금액은 총 348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이는 공항공사의 검색과 세관의 후속 조치가 고액 불법반출까지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터미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공항공사 현장 직원이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온 업무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이학재 사장 재임 이전부터 세관과 협조해 개봉 검색 등을 하고 세관이 행정처분을 진행해온 구조는 관계법령과 MOU로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학재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또한, 정 의원은“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공항 서비스 저하, 반복되는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마저 공개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한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부정하고 혼란을 키우는 이학재 사장은 더 이상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2025-12-19
-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9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19일 고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2월 19일 고시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7천㎡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시설은 활주로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2개소 등으로 총 사업비는 약 2.7조원이다.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되고, 주기장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중남부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 공항으로서 중장거리 노선 운항과 대형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500m로 계획*하였다.3,500m 중 2,744m는 군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 민항 건설사업에서 연장부분 건설②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류충돌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민·군 통합공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시 조류 퇴치, 예방방안 등에 대해 군과 협의하여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③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대구경북 광역철도, 구미군위고속도로~군위JC) 신설 등은 철도 및 도로의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 중④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속가능한 녹색공항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건설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통한 단계적 공사장비 투입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 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함께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시공으로 추진한다.신공항 건설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은 추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에 변경·반영하여 고시할 예정국토교통부 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통합이전 결정 후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부지 결정과 계획 수립을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통합신공항 개항까지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공항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으로 구성되며,그동안 국가 건축정책 비전 ‧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 ‧ 조정하여 건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토 환경의 품격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및 민간 위촉위원과 국토부 1차관, 건축관련 협‧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건축‧설계, 도시‧경제, 조경‧디자인‧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실용 ‧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건축산업 선진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건위 김진애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신기술·신수요·신문화·신산업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 · 좋은 도시 · 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넓히는 ‘공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건축문화와 도시공간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과 미래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산업의 선진화와 도시형 건축·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19
-
재활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수행 절차 한눈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국립재활원은 의료기기를 인·허가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사용적합성 평가’의 수행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한다.사용적합성평가*는 2022년 7월부터 모든 의료기기 품목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도입됐으나, 실제 의료진 등 사용자를 모집해야 하고 의료진 등 대상으로 평가 등을 수행하고 위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 이에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사업단은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국립재활원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전동식 정형용운동장치」와 「재활의학진료용소프트웨어」 등 2개 품목에 대한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이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2월에는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새로운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추가로 마련했다.이번 참고자료는 최신 국제 사용자 안전 기준인 IEC 62366-1:2015+AMD1:2020*을 반영해 구성됐다. 특히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위험관리 연계 요소 등을 포함해, 산업계가 최신 규제에 맞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IEC 62366-1:2015+AMD1:2020: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적용에 관한 국제표준또한 본 참고자료는 식약처의 기준 및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구성됐으며, 자료 활용 방법 안내와 사용적합성평가를 포함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단계별 수행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계는 이 참고자료를 활용해 의료기기 인‧허가 대응뿐 아니라 재활 의료기기 사용오류 개선 등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지난 2년간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에서 추진한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라며 “이번 참고자료가 재활 의료기기의 품질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향후에도 국립재활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임상재활테스트베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활 분야 의료기기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국립재활원 누리집 내 재활연구소 > 발간자료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12-19
-
AI 혁신의 숨은 열쇠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56개 공공기관에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과 기관의 품질관리 체계를 심사하여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본격 도입한 이후 매년 인증 신청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올해에는 96개 인증 신청기관 중 32개 기관이 최우수, 24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경기도 용인시는 인증 도입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특히, 관세청, 신용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 기관은 4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였다.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들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인증제도 참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고가치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많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은 ‘AI 민주 정부’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만나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15동에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했다.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13개 사례는 광역 시·도 3개, 기초 시·군·구 10개로, 경진대회 당일 13개 지방정부가 직접 사례를 발표한다.광역 시·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3개 사례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었으며, 기초 시·군·구에서는 부산 서구,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남해군 10개 사례가 선정됐다.선정된 13개 우수사업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정책과의 지속가능성과 연계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한편,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사업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람,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3개 분야로 사례를 제출했다.평가단은 선정된 13개 우수사례 발표 청취 후 성과, 추진체계, 연계 방안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순위에 따른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경진대회 당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한 기관 및 개인에게 ‘인구감소 위기 대응 유공’ 포상 10점이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인구감소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
재난안전·치안산업의 성장마중물 국민안전산업펀드 결성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재난안전·치안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가치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대다수 기업이 자본과 인력 규모가 영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초기 재난안전·치안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국민안전산업펀드는 총 200억 원 규모로,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등 추가 출자 100억 원으로 조성된다.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 매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펀드는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 2개 분야로 운영되며,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운영사 선정 및 민간 출자자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기업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 및 치안 기업의 성장이 될 발판이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8
-
사회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예방부터 수습까지 법적 안전망 마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에,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이에 따라, 노후산단‧빈집밀집구역‧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한다.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지방정부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집행할 수 있다.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가핵심기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8
-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3년 만에 반등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지속되던 하락세가 전환된 것으로,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점차 안착하며 제도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6,108개 기관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각급학교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직유관단체가 95.6%, 어린이집·유치원이 90.3%로 나타났다.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견인하였고, 공공기관, 대학교, 지방공사 등 주요 기관 유형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다.다만,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시스템 미가입, 대면교육 미실시* 등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중 관리자 특별교육** 까지 미이수한 기관은 1,797개소로 공직유관단체 8개소, 각급학교 22개소, 유치원 268개소, 어린이집 1,499개소로 나타났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변화다”라며, “앞으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관장은 직원·학생 등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교육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진기관을 선정하고, 필요시 관리자 특별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이행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교육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대면교육 내실화를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 구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