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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전면 개편.변화하는 재난에 강한 인재 키운다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전면 개편.변화하는 재난에 강한 인재 키운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신규 채용 세대의 특성, 그리고 현장 직무의 현실을 반영해 2026년부터 전국에 적용할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운영기준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후위기와 대형·복합 재난의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채용시험을 통해 검증된 역량과 세대별 학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직무분석 기반의 현업 적용 중심 교과과정 개편,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정례적 개편 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소방교육기관과 함께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 운영기준 개편 합동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현장실무 중심 교육시간 편성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은 일정 부분 이론 중심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현장 대응 실무훈련 시간을 교육의 85%까지 늘리고 이론교육은 핵심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하되 법정·소양과목 등은 온라인 콘텐츠 학습으로 진행한다.
‘직무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채용 분야별로 심화 교과를 새롭게 구성해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소방교육기관 교육 운영 기준을 통일시킨다.
‘교과목별 표준안’을 마련해 교육목표, 교수 운영 기준, 평가 방법, 실습 시설 요건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특화교육’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도입해, 전문성과 현장대응성 강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추진한다.
예를 들어,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은 산림 화재 훈련을, 대도시는 초고층·지하 재난 대응 훈련을 특화해 지역의 수요와 위험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까지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전국 소방교육기관에 표준화된 신규임용자 교육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 선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시간표 조정이 아닌, 세대별 학습방식과 현장 직무특성을 모두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교육내용, 교수운영 기준, 교재까지 전면 재정비해 체계적인 신임자 교육기반을 완성하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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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집중호우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심각’ 으로 격상됨에 따라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으로 인한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리 전· 후와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식재료 세척 등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된 물이 닿거나 일정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은 폐기해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식품의 올바른 보관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리수칙 및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비오고 난 후 생긴 물 웅덩이등에서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기 유충 서식지인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매개모기가 주로 흡혈하는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모기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 점검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이나 접촉성 피부병도 주의해야 한다.
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유행하는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 감염병은 23주차 후 감소 추세이나 호우나 장마로 습도가 높아지면 원인 바이러스인 아데노 바이러스 등의 생존성이 높아져 더욱 주의가 요구 된다.
피부나 눈·코의 점막이 설치류·가축 등 배설물로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렙토스피라증이나 접촉성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장갑 등을 착용하고 피부에 상처 또는 찰과상이 있는 경우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작업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밀집 환경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통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해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 감염병 집단발생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감염병 역학조사 등 시·군·구 보건소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수해발생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음식물 섭취와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 시 전파를 막기 위해 발열,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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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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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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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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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피서철 쓰레기 대란 예고”… 분리수거용기 개선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본격 피서철 쓰레기 대란 예고”… 분리수거용기 개선 통해 시민 ‘불편’ 해소
[세종타임즈]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했던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강조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쉬워지도록 제조자 등에게 제품·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막상 분리수거 용기에 버리려고 할 때 어떤 용기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상업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공원·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 시설 및 장소에 따라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개수나 배출 종류 표시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청사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이 계기가 됐다.
환경미화원들은 매일 분리수거 현장에서 잘못 배출된 쓰레기를 재분류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결국 실제 재활용 비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됐으며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지역별로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부처 및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소통창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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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지체계로서 역할 수행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지체계로서 역할 수행
[세종타임즈]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 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24년 7월 19일부터 ‘25년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31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1,882명 중 325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는 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은 혼자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임산부 상담을 위해 병원으로 긴급출동, A임산부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생신고 후 입양을 원했으나 숙려기간동안 아동과 시간을 보내며 양육의지가 생겨 현재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출산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없었던 B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가족에게 출산사실을 알릴 것을 결심, 현재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임산부 본인과 아동의 생명을 보호해 준 ‘1308’에 감사를 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개통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개소를 설치했다.
또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지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의 협약, 전문기관 연계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4년도에 작성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는 등 출생증서 기록물을 관리해 향후 출생증서 공개청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4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적 체계 하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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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농식품부,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7월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mm, 서산 419.9, 세종 388mm, 당진 378.0mm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 홍성 98.2mm, 서천 98.0mm, 태안 89.5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7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3,033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호우로 인해 침·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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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시 공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제도가 7.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안들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미흡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4.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했으며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천m2 이상으로 규정하고 3만 제곱 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둘째,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고 점검의 난도도 상승하는 점을 반영해,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도록 규정했으며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는 건축물에 5개까지 중복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셋째,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 주기를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선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한달 내 설비관리자를 전부 선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26.1.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상세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이 실효성있게 진행되도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통신설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인공 지능 시대의 토대가 되는 튼튼하고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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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학대·방치 행위가 의심되면 1551-8595로 신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7월 1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개설은 지난 4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말 학대 행위의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센터로 일원화해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주 7일 매일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주중에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되어 구호된 말은 제2의 마생을 위해 소유주가 양도에 동의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개설되어 운영 예정인 ‘말 입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양·분양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승용마 전환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기존에 발표한 말 복지 제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체계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며 “이번에 개설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