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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