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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주기 연장으로기초생활수급자 평가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구고착질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우선,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속 두 번 ‘근로능력 없음’인 자가 다음 평가도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을, 중증질환자는 2년을 더 연장한다.
다만, 경증질환자 중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총 8만 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도 기존 절단, 장기이식 등 10개 질환에서 17개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인공 방광 등 7개 질환이며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17개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게 되는 예상 수급자 수는 총 5,700명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급자 중에서도 오랜 기간 근로능력 없음 상태이거나, 호전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이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향후에도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해 약자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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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지역구분도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의 3종에서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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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원 대비 2,514억원 증액되어 1조 9,919억원 편성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1만명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다.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5만명에서 14.6만명으로 1.1만명 확대한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인상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 및 단가를 확대한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해 15,570원으로 적용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산급여 단가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6,800원 대비 10.5% 인상해 내년에 18,570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으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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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해양경찰청,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영국 공인기구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항공 유지보수 및 정비 관련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은 항공정비 유지보수 및 수리 프로세스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항공기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 표준규격이다.
인증획득을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은 국제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한 항공 정비·품질매뉴얼 전면개정 및 정비사 자격관리 정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수리부속 및 지원장비 관리절차 체계화 항공운항·정비 자료 분석 및 개선 등으로 인적오류 최소화에 노력했다.
그 동안 해양경찰 항공정비대는 항공기 엔진 분해검사 등 최상위 정비를 수차례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중정비 능력을 확보하고 특히 해양경찰에서 운용중인 팬더 기종은 에어버스로부터 기체 및 엔진 정비 자격을 획득하는 등 정비 수행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인증을 통해 항공정비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최상의 정비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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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제2기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기 8개 시·군·구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제2기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 8개 시·군·구의 선정을 추진했다.
제2기 지역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결과, 총 20개 시·군·구가 신청했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심의를 거쳐 서울 강서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8개 지역)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8개 지역은 향후 4년간(2023년~2026년) 총 9억 8,500만원(시군구당 지원금액, 국비 50%+시도비 50%)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선정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1년차)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2026년(2~4년차)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지역 복지기반 마련 등 자생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동 사업을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이번에 선정된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도 제1기 지역처럼, 동 사업을 통해 주민-공공-지역사회 간 지역연결망을 강화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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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선해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지원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했다.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에‘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해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해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모부담 행사비는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보육과정 외의 음악, 체육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수요와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자율성을 제고했다.
시·도지사가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특별활동 수요와 연령,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해 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는 3% 인상해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9,000원에서 월 514,000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해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0,000원에서 월 599,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32,000원에서 월 559,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22,000원에서 월 653,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을 고려해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완화해 내년도부터는‘어린이집 평가결과와 관계없이’지원한다.
또한, 현행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인 만60세를 초과한 조리원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시간제보육기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로 개정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지침 내용들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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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류 손쉽게 작성하기
특허출원서류 손쉽게 작성하기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의 조력 없이 출원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출원한 비율은 전체 출원의 약 19%로 출원인 5명중 1명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식작성 등에 애로가 있는 출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출원서식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게 됐다.
사례집은 출원서 등 약 35개 서식에 대해 각 서식별로 표준화된 작성사례,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소개해,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인도 제출 목적에 맞게 정확히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서류작성법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기초가 되는 일”이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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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체납보험료‘자진 납부 기간’운영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23.1.1.~’23.6.30.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올해 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해 이번 기간 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연체금 면제 대상은 특별업종 등 지정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➊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을 ’23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3개월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거나, ➋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23년 6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체금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3년 말까지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또한,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연체금을 이미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23년 월별보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체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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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부지역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기상청 및 5개 시·도의 가뭄현황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가뭄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정부는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으나 강수량으로는 7.4㎜에 불과해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2월 29일 기준 광주·전남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과 평림댐, 동복댐의 저수율은 각각 29%, 31.7%, 26.4%이며 향후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제한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도서·산간지역 비상급수 확대 등 피해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12월에 교부된 광주·전남 등 가뭄극복 특별교부세 161억원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환경부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와 광주의 모범사례인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정책 홍보 및 참여를 강조했다.
가뭄 지역인 광주 및 전남 12개 시·군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영농에 대비해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하천수, 농경 배수를 활용해 농경지에 용수를 직접 공급하는 등 선제적 용수확보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의를 통해광주·전남지역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암댐 상류에 있는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와 유관기관이 가뭄 극복을 위한 부처간 협업사례라 할 수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 등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남부지방 가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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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오늘 오후 1시 54분경 발생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구조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도로와 주변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