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연금 MBK 투자 방지법 대표 발의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강승일

2026-02-10 15:32:28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0일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연기금 투자 영역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금융기관 신탁 등에 대한 책임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이외의 자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책임투자를 적용한다.

책임투자란 국민연금 투자 결정 시 투자 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와 점포 폐쇄로 이어진 MBK의 홈플러스 인수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투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투자 관련 현행 규정인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의무를 강화했다.

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을 담도록 규정해 그 실질성을 더했다.

국민연금기금의 MBK의 홈플러스 인수 투자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MBK는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점포를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장사를 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이를 알고서도 기금 투자를 해 결국 최대 9000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부재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을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법 심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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