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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안경자 시의원,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몇년 간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상해, 협박 등의 범죄가 연 평균 약 2,000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수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응급의료현장 내 의료진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시 의료기관 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의료진의 의료행위 방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안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이러한 법률 개정 흐름에 맞춰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보호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응급의료 사업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사업을 추가했다.
이 외에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지 또는 진료과정에서 폭력, 위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시의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경찰청을 포함함으로써 협력의 범위를 수사기관까지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 폭력대응에서의 경찰청과의 협조·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응급의료진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대전시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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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자치경찰위 위원구성협의체 사항 담은 개정안 11일 행자위 통과
정명국 시의원, 자치경찰위 위원구성협의체 사항 담은 개정안 11일 행자위 통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및 제13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제4조의2를 신설해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6조의2를 신설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통령령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시 특정 성의 편중 방지 및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령 시행일에 맞춰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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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3·8민주의거 정신 계승·발전해 나가야”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와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각각 원안가결 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의 정신을 우리 학생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제·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교육청 조례안의 경우 “교육감의 책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고 대전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청 교육국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청 조례안과 대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제·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원활한 협력 및 소통을 할 수 있게 됐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 차원의 지원 노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 정신을 바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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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시민 일상 안전하게 지켜달라”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시민 일상 안전하게 지켜달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 오후 대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전 동부경찰서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구입한 범죄예방진단팀 전담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의장은 전달식에 앞서 차량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과 동부경찰서 안찬수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격려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전달식에서 이상래 의장은 “주민 안전 강화에 필요한 범죄예방 전담 차량이 지원돼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대전시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정명국 의원도 참석해 동구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함께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죄예방진단팀 전담 차량은 우범 지역 점검 및 개선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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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제273회 임시회를 맞아 제1차 회의를 열고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을 심의했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한국소방안전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 “인원 규모, 조직 구조 등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자료 작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소셜미디어기자단 인원 제한을 없앴는데 위촉한 인원과 달리 실제 활동은 더 적을 수 있다”며 질의했고 이에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기존 기자단은 블로그에 취재한 내용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인원 제한을 풀었다”며 “우선, 100명 이내로 제한해 실적에 따른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담당관은 덧붙여 “기자단은 현장 취재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원고료를 기존의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며 그 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방식의 홍보는 위촉에 필요한 예산 외 별도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인원 제한이 없는 만큼 실제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조원휘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관련, “동의안은 말 그대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고 본예산 심사 때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유익한 자료가 많은데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조 위원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홍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원의 제한을 없애면서 상한의 부재에 따라 자칫 무분별한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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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일과 11일 이틀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8건을 심사하고 보고 4건 청취,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등 2건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사업추진실, 교통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최근 160만평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대전시의 기업유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관련해 “좋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나눠먹기식의 성과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헬스 국민의료 AI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기업의 데이터 취급 및 개인정보 처리 등을 질의하며 “의료데이터에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조례 내용의 적합성, 제정의 타당성,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정해야 한다”며 콜센터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기타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추가적으로 반영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무임 승차 연령의 일치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대전시 지하철은 만 65세 이상이 무임승차 대상이다.
김 의원은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현실적으로 조절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콜센터 감정노동자와 관련해 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컨택센터 육성 지원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주민조례가 발안됐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지원을 아끼지 말고 대전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조례를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주민청구조례인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개정을 통해 수용 가능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모아 ‘의결 보류’됐으며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됐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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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현대사회의 정보편익 차별없이 함께 누려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정보서비스와 정보제품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품 및 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취약계층 본인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사업과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고령의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 및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대전시민들은 장애 여부, 연령이나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보 접근과 이용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례가 “현대정보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정보화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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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시의원,“의용소방대 피해복구 지원활동 경비 지원 필요”
조원휘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원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잔존물 제거 등 위해 환경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본 조례 제15조에 제5호를 신설해 의용소방대의 화재 등 재난 피해 현장에서 피해복구 지원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 묵묵히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화재 잔존물을 치우고 청소해 화재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그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일을 행정기관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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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시의원,“원자력시설의 철저한 감시로 시민안전 지켜내자”
조원휘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원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 소재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전시에는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시설 등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반경 1km 안에 3만 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전이 그 어느 발전소 주변 지역보다 원자력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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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소방공무원 스트레스 지수, 시가 나서 관리해야”
정명국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 지수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대전시가 나서서 마음건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심리 회복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제6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했고 제7조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등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2년‘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PTSD, 우울, 자살, 수면 문제가 최근 3년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충격도가 높은 외상사건 경험 빈도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이 유병률 증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주요 문제들에서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의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면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