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배달앱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자료제출·조사결과 공표 법제화…플랫폼 상생협력 기반 마련

강승일

2026-02-09 17:33:59

 

 

 

 

김종민 의원, 배달앱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달 27일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기·특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기 조사와 결과 공표, 자료 제출 의무 등 핵심 규정이 미비해 시장 관행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수수료 체계와 배달비 산정 기준, 약관 변경 등 상생협약 조건과 직결되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와의 신뢰 저하와 불공정 거래 논란이 반복됐으며, 해당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은 이미 국민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았지만, 수익 구조만 확대하면서 핵심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라이더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관계 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25년 배달3사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요기요·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3사에 대한 입점업체 체감도 점수는 평균 49.1점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수료 적정성’ 항목은 38.2점에 그쳐 거래 조건(55.0점), 협력 노력(50.7점) 대비 현저히 낮았으며,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조사’에서도 전반적 만족도는 63.2%였던 반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이용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8.3%에 불과해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수수료 구조로 인한 입점업체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며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정책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민 의원은 “공정한 시장은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시작된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도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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