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조치는 ’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를 부여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28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년 8월 도입되어 ’ 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 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4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 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 안심전세앱, 관련 누리집에 배너·링크 등을 통한 안내, 공인중개사·주민센터·법원등기소 등에 홍보자료 배포, 유튜브 등 활용 홍보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8
-
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
환경부, 상시적 국제협력 구축 가속화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제사회 환경 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8일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우리나라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9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환경분야 국제협력 창구를 통합하되, 지역별·국가별 상이한 여건에 따라 세부 양자 논의체를 마련해 환경 분야 국제협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부처 내에 국제협력관실을 신설하고 올해 3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기구에 방문해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0여명에 이르는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해 각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자원순환, 물관리 등 국가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부의 관련 정책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협력의 친밀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건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발돋움시킬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계획을 공유하고 협력국 장관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 이라는 취지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협력국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 가 개최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및 기술·학술 토론회 등 약 2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6월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
새에서 글라이더로 새 날개로 보는 비행 비법
새에서 글라이더로 새 날개로 보는 비행 비법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에서 ‘더 플라잉; 새의 비행’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생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여러 주제의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활공하는 독수리, 비행을 시작하기 위해 발돋움하는 뿔논병아리 등 날개를 펼친 새 표본 1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이 작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 ‘오토마타’를 통해 날개의 구조와 움직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무리지어 이동하는 큰고니, 정지 비행하는 황조롱이와 벌새, 오랫동안 활공하는 알바트로스 등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새들의 비행 방법과 항공기 비행 원리의 유사성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항공박물관과의 교류전으로 진행되며 독일의 항공기술분야 선구자인 오토 릴리엔탈이 새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표준 글라이더’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기체도 함께 전시된다.
특별전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새의 비행 원리에서 인류가 많은 영감을 받았듯이 생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발견’을 시작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28
-
‘행정안전부-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2025년 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노조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법적 성격을 가진 정부 교섭과 구분되며 합의서 작성 등의 제약 요건이 없어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된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자유롭게 논의된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조직·인사, 보수·수당, 교육훈련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22개의 안건을 건의했으며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 폐지, △재난예방·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등이다.
또한, △학교근무수당 인상, △광역자치단체 팀장급에게 관리업무수당 지급, △수의직 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 보수·수당제도 개선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23개의 안건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8건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했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에서 3일로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정책집행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 일선 공무원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8
-
다가오는 폭염, 민·관이 협력해 함께 이겨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10개 민간기업과 함께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6만여 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경로당과 같은 특정 계층 이용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약 참여기관은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해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하던 무더위쉼터가 민간시설로까지 크게 확대된다.
국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각 민간기업의 영업·판매점 7,820곳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하고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누구나 쉽게 무더위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정온도와 청결을 유지한다.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은 낮 시간대 폭염이 극심한 점을 고려해, 각 영업·판매점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폭염에 이어 올해에도 7~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무더위쉼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쉼터가 더위에 지친 국민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쉼터 확대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
어린이날에는 어린이과학관에서 쓱쓱
어린이날에는 어린이과학관에서 쓱쓱
[세종타임즈] 국립어린이과학관은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학문화행사 “쓱쓱 색깔오락실”을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한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미술과 과학을 주제로 과학관 전역에서 체험, 만들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층 로비 공간과 꿈나무동산에서는 ‘어둠속 색깔 수수께끼’, ‘ 과학관에 낙서하자’, ‘스스로 과학 실험구역’ 등 상시 체험 프로그램과 ‘놀랍고 신기한 사진 구역’ 이 운영된다.
2층 휴게구역에서는 ‘색깔이 바뀌는 컵 만들기’, ‘만화경 만들기’, ‘색깔 망원경 만들기’ 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회당 최대 60명씩 6회차 운영한다.
과학극장에서는 ‘어린이 마술쇼’, ‘방울방울 비누방울 쇼’, ‘모래예술 레이저쇼’ 공연이 일 2회 총 8회 진행되고 국립어린이과학관 온라인 예약페이지에서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2025-04-28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다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은 4.25.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 25.6.2.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게 보내드리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까지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