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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투기장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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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통일부장관 산하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재단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평화이용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필수로 했다.
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종합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본원칙에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명문화했다.
단계적 접근 방식도 도입했다.
평화이용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시범지구를 운영해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및 문화재 보전, 남북협력 증진, 생태·평화관광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남북간 협력을 통한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다만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참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재강 의원은 “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제라도 DMZ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DMZ 평화적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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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세종타임즈]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 △2024년 31,94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17,898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7,441건 △2023년 10,130건 △2024년 11,77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16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해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신청 건 대비 △2021년 51건 △2022년 476건 △2023년 604건 △2024년 501건에 불과했고 2025년 6월까지도 239건에 그쳤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구금또한 2호와 3호 잠정조치 위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62건이 적발됐다.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생명이다.
경찰청 수기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자체조사 등의 사유로 13일이 소요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소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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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제정법 틀 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 밖에도 제정법은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함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담았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은혜 의원과 함께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이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들을 직접 연구하며 제정법 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입법의 의의를 더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헤 국민에 ‘미운 오리’ 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제정법 마련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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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 환영”
이언주 의원, “서산·포항 산업위기지역 지정 환영”
[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환영했다.
산업부는 28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5월 1일에는 전남 여수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석유화학산업단지 및 철강산업단지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공세로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 및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안도걸 의원, 허성무 의원, 김정호의원 등과 수차례 여수·포항 등 주력산업단지를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기업, 근로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에 이어 이번에 서산과 포항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이언주 최고위원의 주력산업 지원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여수에 이어 서산·포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과 함께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장기적으로 주력산업이 공동화 및 사양화를 막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첨단화·고부가가치화·재구조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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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성별 고지 허용 ↔ 성감별 검사 금지 상충 문제 해소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성별 고지 허용 ↔ 성감별 검사 금지 상충 문제 해소
[세종타임즈]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중국·인도만 의료인 성감별 전면 금지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뿐이다.
인도는 1994년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통해 의료 목적 외 태아 성별 감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미 사문화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합법적·필요한 의료 행위를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합리성과 환자 권익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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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 거물대리 현장 방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국회의원 박상혁,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 거물대리 현장 방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은 8월 28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을 방문해 환경오염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포 거물대리는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손 꼽힌다.
박상혁 의원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으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개발지역정비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건설 사업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현재 환경부, 수자원 공사 주관으로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일원 4.9㎢ 부지에 2033년까지 오염토양 정화, 재생에너지·녹색교통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오염피해 지역 복원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박상혁 의원은 “이번 김포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을 세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 이를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이에 동의하며 현장에 함께한 실무자들에게 “김포 거물대리가 모범적 에코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박 의원은 “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의 난개발 정비 사업에 오랜 기간 힘써온 만큼, 반드시 성공해 김포의 산업 발전을 이루는 한편 세계 모든 난개발 지역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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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28일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된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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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
허영 의원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
[세종타임즈] 허영 의원 은 8 월 28 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 와 간담회를 갖고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윤 · 김춘삼 공동위원장 ,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약 1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참석자들은 납북귀환어부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례 , 그리고 진상규명 활동 경과를 공유했다.
추진위원회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7,0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현재까지 진화위와 검찰의 직권조사 및 재심이 진행된 사례는 1,000 여명에 그치고 있어 ,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 특별법 제정 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 “ 진실화해위원회와 검찰 , 법원이 이미 납북귀환어부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 국회가 납북귀환어부를 위한 진상규명 , 명예회복 , 국가배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 다시는 이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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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공모 착수 환영”
박수현,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공모 착수 환영”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이 오늘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제공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왔으며 같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국가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해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마련하고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인접한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충청인들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공모 착수를 환영한다”며 “미국 워싱턴 D.C, 호주 캔버라와 같이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가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 모임 ‘충대세민주포럼’도 같은 날 환영 성명을 통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일은 충청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시대적 과제”였음을 밝히며 “세종시와 충청권 주민들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