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
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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