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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위기가구 긴급구호비 지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긴급구호 사업’을 실시한다.
긴급구호사업은 실직, 중한 질병, 공과금 체납 등 실질적인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지역특화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 계층이며 가구당 연 1회 생계비 50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100만원 이내 치료비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협의회 등 조치원읍 복지인적안전망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경 민간위원장은 “긴급구호사업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으로 개인, 기업, 민간단체 등 참여로 마련한 순수 지역 모금으로 운영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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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공스포츠클럽 신규 프로그램 개설
세종공공스포츠클럽 신규 프로그램 개설
[세종타임즈]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이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와 4월부터 다정동, 새롬동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신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2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규 프로그램은 클라이밍, 테니스, 배드민턴 3종이며 부담이 덜한 비용으로 전문지도자의 체계적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원 가입·신청은 세종공공스포츠클럽 누리집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회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세종공공스포츠클럽으로 하면 된다.
김창국 세종공공스포츠클럽 회장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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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동단속으로 산불방지 총력대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이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시는 본청 단속반 8팀을 구성, 산림 인접지나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등산로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시민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산불가해자 수사팀 운영을 병행해 산불예방과 산불가해자의 엄중처벌로 산불발생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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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부족 해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촌 고령화로 봄·가을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세종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나선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작업 참여의지, 희망 근로기간, 농작업 경혐 등을 고려해 구직자를 선발하고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거쳐 농촌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농작업은 복숭아·배·포도 등 과수분야, 오이·토마토·딸기 등 시설원예분야, 밤 등 농작물 재배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전반 분야를 일컫는다.
과수분야는 적과·봉지씌우기 등으로 4∼6월 사이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시설채소는 연중, 밤은 9∼10월 수확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농작업 참여를 희망자는 구직자와 농촌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시 농업정책과 원예담당 또는 농촌인력센터가 설치된 서세종농협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농작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교통비, 숙박비, 안전교육, 보험료 등을 추가 지원한다.
전병선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게는 인력을 중개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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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접수를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은 관내 18만 7,540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시는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공시지가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내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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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상수도요금 3개월 감면 단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감면기간은 4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이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일반용 업종 중에서는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대학교, 군부대 및 골프장이 제외된다.
상수도 조례 제36조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착한가격업소는 이번 감면대상액이 기존 감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을 받게 된다.
요금 감면은 수용가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시는 3개월간의 감면액을 총 8억 6,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이 양호하진 않지만, 상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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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동 교수, 세종시립도서관에 도서 3400권 기증
김갑동 교수, 세종시립도서관에 도서 3400권 기증
[세종타임즈] 김갑동 대전대학교 교수가 세종시립도서관에 3,400여권의 도서를 기증한다.
세종시립도서관은 21일 시립도서관 종합자료실Ⅱ에서 김 교수에게 도서 기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하는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증하는 도서는 김 교수가 역사문화학 분야 연구자로서 오랜 기간 수집하고 집필한 결과물로 ‘충청의 얼을 찾아서’, ‘지방사 연구 입문’ 등 지역 역사자료와 지방사 연구자료가 포함돼 소장가치가 크다.
해당 자료는 향후 시립도서관 내 마련된 ‘향토자료’ 서가에 비치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립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세종시와 관련된 관내 발행·제작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 기증을 받는 등 관련정보를 다방면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설희 세종시립도서관장은 “세종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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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방법, 불법 제품 근절 등 올바른 하수 배출 안내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한 음식물의 80%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관로에 음식물이 퇴적돼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음식물을 전부 하수관에 배출시키는 미인증 제품이나 불법개조된 제품이 판매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는 공동주택에서 불법제품이 설치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월 세종시 공동주택생활 규약 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시는 사용자가 불법제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시 각종 홍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이통장 회의 안건 제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 중이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오물분쇄 시 당장의 편의를 위해 불법제품을 사용한다면 결국 내 집과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나아가 환경 피해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불법 제품 사용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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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6인에서 8인으로 확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타임즈]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1일 0시부터 오는 4월 3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확진자수 증가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정점 시기 예측이 어려워져 일부만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조정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했으며 6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11시까지 유지되며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한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완화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내 유행의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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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이 새봄을 맞이해 18일 유천 2리 주변 도로변에서 지역주민 및 바르게살기운동 전의면위원회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지역주민 및 바르게살기운동 전의면단체는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했다.
김기호 바르게살기운동 전의면위원장은 “새봄을 맞이해 깨끗한 전의면 일대를 조성한 것에 대해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전의면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전의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