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8 입시부터 국어·수학·사회·과학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 체제 확정
교육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시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22일 심의·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시안 중 일부를 조정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및 내신 평가방식 개선에 방점을 둔 시안을 마련했다.
먼저,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해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추가 검토안으로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심화수학’ 신설을 제시했다.
한편 수능에도 학원과 유착된 영리행위가 침범함에 따라 수능 출제·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적으로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고자 했다.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 대신에 해외 주요국과 같은 5등급제로 개선하고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병기해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동시에,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내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고교 교사들이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은 시안대로 유지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선택 없이 동일하게 응시한다.
이로써 학생이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수능 점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구현해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심화수학’은 수능 출제과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 외 수능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방안도 시안대로 추진한다.
고교 내신은 시안과 같이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으므로 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학생들이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해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안의 내용대로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고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내년부터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8 수능부터 심화수학 없이 핵심적인 수학 과목들만 출제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통합사회·통합과학을 통해 사회·과학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고교 내신 평가가 5등급제로 개편되어 학생들의 경쟁 부담도 줄기 때문에, 수능 수학·사회·과학, 고교 내신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학생·학부모, 고교·교육청, 대학 등이 대입제도 개편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입시와 관련된 가짜뉴스·불안마케팅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등 2028 대입개편과 관련된 규정들을 제·개정하고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도 내년 중 개발·공개할 계획이다.
2023-12-27
-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시작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시작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총 7.6천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해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 2,277호, 일반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에서 815호, 선택형은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1,642호가 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은 서울 위례지구는 5~6억원대, 이외 지구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5억원대이다.
일반형은 서울 대방 59㎡는 7억원대, 84㎡는 10억원대로 산출됐다.
선택형은 추정임대료 60㎡ 이하는 50~60만원대, 74~84㎡는 80~90만원대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사전청약 일정은 ’23년 12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24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수원당수2, ’24년 1월 4일에는 부천대장, 고양창릉, 화성동탄2를 공고할 예정이다.
청약접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취약자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24년 뉴:홈 사전청약은 최대 1만호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12월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총 1만호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그간의 뉴:홈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내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무주택 서민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7
-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7
-
도시의 편리, 자연의 쾌적을 담은 명품 전원마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24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해 총력 대응할 때”고 강조하면서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27
-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인력양성]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장비·설비]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산업 육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7
-
식약처, 올해 마약 중독재활 토대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마약류 예방과 단속,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약 중독자 재활에 대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대전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면서 서울, 부산에서만 운영되었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까지 확대·운영하게 됐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센터와는 차별화된 개인·부모 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 관계 형성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맞춤형 사회 재활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로 내년에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설치해 전국 어디서나 통합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법-치료-재활 연계프로그램을 전국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서 운영해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마약 중독의 폐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와 AR·VR 콘텐츠를 개발·배포했고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황민현 배우, 웹툰작가와 함께 유튜브 영상, 웹툰 등을 제작·배포해 마약류 중독 예방에도 힘썼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예방교육과 재활 상담의 경우 메타버스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마약류 폐해 홍보, 예방, 사회 재활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메타버스, AR·VR 교육 콘텐츠도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를 지난 4월 발족했다.
감시단TF 발족 이후 연간 1.3억 건의 마약류 사용정보 등이 축적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식약처 주관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함께 월 1회 기획감시 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또한 졸피뎀 외 9종의 최면진정제와 프로포폴 외 7종의 마취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배포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ADHD치료제에 대한 ‘오남용 조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려 마약류 오남용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아울러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 중 마약류처럼 중독성이 있는 물질도 오남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40일 이내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단속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내년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에는 과다·불법 처방의료기관과 오남용 우려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AI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수행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하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7
-
식약처 ‘감염병 예방 및 치료용 단클론항체의약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백신 개발 전 예방과 치료에 사용하는 단클론항체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치료용 단클론항체의약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27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치료용 단클론항체의약품에 대한 결합부위/항원결정기 특성, 표적에 대한 특이성·선택성 평가, 생물학적 활성, 독성시험 등 ➊비임상시험 평가 방법과 예방 및 치료 목적에 따른 선정·제외기준, 임상 단계별 유효성 평가변수, 안전성 평가 등 ➋임상시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병원체 또는 바이러스에 직접 결합하는 감염병 예방 및 치료용 단클론항체의약품의 특성상 대유행 과정 중 발생하는 변이체에 대한 효력 평가 방법과 예방과 치료용 목적에 따른 대상 환자군 선정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용 단클론항체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
식약처, 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 위생·안전관리 기술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중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 분야 선도업체와 함께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점검 결과, 목장형 유가공업체 등 중소규모의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유가공품 등의 부적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정확한 부적합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부터 멘토링 사업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국내 축산물가공업 분야 선도기업 13개 업체가 멘토로 참여해 소규모 업체를 직접 방문해 위생관리 취약점을 파악하고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세척·소독방법, 온도관리, 교차오염 방지 등에 대한 기술을 전수했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규모 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업체의 80% 이상이 현장의 위생관리 개선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뿐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업체까지 확대해 축산물 가공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율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의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2-27
-
식약처, 혈액제제 등 허가·심사자료 작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액제제 등 허가 또는 허가 변경 시 제조사가 심사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혈액제제 심사자료 작성 시 고려사항’과 ‘혈장분획제제 자가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해설서’를 12월 27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➊‘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된 신규 혈액제제 9개 품목 등 대상 품목 안내, ➋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작성 예시, ➌혈액제제의 품목허가 시 안정성 자료 작성 요령, ➍혈장분획제제 자가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 시 근거자료 종류와 범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혈액제제 등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혈액제제 등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1만8331건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1만8331건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 온라인 유통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