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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신고인원
[세종타임즈]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〇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〇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〇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매뉴얼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
〇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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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완료,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접속해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등 준비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생산, 분석기능, 가명처리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중 개통하고 감염병 정보를 민간 연구진들에게도 개방해 정책·연구분석을 지원, 방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년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하며 “상반기로 예정된 빅데이터 플랫폼도 착실히 준비해 다음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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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제5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4층 어울림홀에서 오기웅 차관,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오영주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신임 오영주 장관의 취임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등과 새해 첫인사를 나누는 순서로 ’24년도 시무식 행사를 겸해 약 30분간 진행됐다.
오영주 장관은 취임사에서 “770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업무 중요기준, 향후 정책방향, 조직 운영방향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취임 행사에 이어 진행된 산하기관장과 티타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각 분야의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산하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임행사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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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해,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수당은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인상된다.
둘째,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인상된다.
또한,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인상된다.
셋째,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이 각각 도입되고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이 정원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별 상한액이 확대된다.
또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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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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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월 2일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기존은제공기관의 기관장에만 부정수급액을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제공인력과 이용자에게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 외 이자 가산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정수급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발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로 개별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사항 중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는 개정법 시행 후 신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된 법률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함과 동시에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공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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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안에 반영했다.
세 번째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내용 이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역사 관련 단체를 추가하고 ‘게임산업법’ 상 청소년 기준 변경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연령등급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 등도 함께 의결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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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등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다.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전국적인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신규 사업유형으로 반영했다.
또한, 중앙부처 간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시민사회 참여와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사업유형은 통·폐합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아래의 개선방안을 적용한 심사로 공익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적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의무화를 도입하고 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심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될 수 없다.
단체의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사전 적격심사 대상으로 채택하고 본심사에서 원천 배제해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단체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심사는 단체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문제해결·파급효과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심사결과는 2024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을 위해 NPAS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 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계교육 및 역량향상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후변화, 사회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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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확 낮춘다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확 낮춘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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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자치조직권으로 모두가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해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으나, 이를 폐지해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