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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 이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주말/명절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 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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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또한,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 · 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해 풍력산업계를 지원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관련 업계,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고 강조하면서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 바다를 장기간, 대규모로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통할 부처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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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인의 날 맞이 수산물 반값 할인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봄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 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수산인의 날 특별전’에서는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 6종·김 등 물가관리 품목과 가자미·전복·오만둥이 등 소비 촉진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9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행사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첫날인 3월 19일 오후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킴스클럽 대전NC유성점을 방문해 매장 내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수산물 가격과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께서 우수한 우리 수산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관심이 현장에서 애쓰시는 어업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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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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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사업, 이제는 빌려서 창업하세요
양식업 사업, 이제는 빌려서 창업하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사업자를 3월 19일부터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면서 양식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새롭게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작년 처음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동 제도를 통해 양식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임대사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 등 10명이 양식업에 도전했다.
지난 10월부터 제주도에서 강도다리를 양식하고 있는 사업자 박 모씨는 “양식업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보람되고 흥미로운 일”이며 “많은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장 임대사업을 알게 되어 양식업에 흥미를 느끼고 어촌에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로는 새우·숭어·전복·굴·바지락 등 다양한 품종이 준비되어 있으며 24개소 외에도 임대양식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모집 인력은 10명이며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귀어인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양식장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숙소를 귀어인 등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용 양식장 현황, 예상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해 후보자를 선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이 발전하려면 보다 많은 청년, 귀어인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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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신속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9일부터 우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조기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한다.
동 사업은 기술확보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➊글로벌 수요연계형 연구 개발과 ➋글로벌 기술도입형 연구 개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에는 신규와 계속과제를 모두 포함해 총 357억원이 지원된다.
글로벌 수요연계형 사업은 우리기업이 연매출 1억불 이상의 해외 기업 으로부터 제품 및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를 확보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기술력 있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신속한 안착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21년부터 BMW, Audi, Sony 등 10개국 37개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우리기업의 R&D를 지원해 왔으며 다수의 국내기업이 본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수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도입형 사업은 해외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M&A, IP인수, 지분확보,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도입 하면 이를 활용해 우리기업이 신속히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해 기업의 해외기술 내재화와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부터는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KOTRA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리 기술기업과의 매치메이킹을 주선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4월 3일 오후 2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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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 이 제정됐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총 194건의 보상신청에 대해 2024년 6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04명의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피해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신 분들에게는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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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본격 시행
질병관리청,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본격 시행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을 3.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해 잠재적 환자·보인자 선별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기여해 왔고 아울러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면 전문 검사기관이 검체를 수거·진단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도 거주지에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진단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의심환자 41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거뒀다.
검사 대상 총 410명 중 129명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 대부분은 소아·청소년으로 해당 연령군에서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다.
또한, 증상 발현일로부터 희귀질환 진단까지 소요된 기간이 1년 미만이 19.6%, 10년 이상은 25.2%로 확인되어 의심 환자에 대한 조기진단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진단된 환자의 진단 방랑 해소에도 기여했다.
특히 양성자 129명 중 101명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까지 받게 됐다.
’ 24년 진단지원 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환자 및 가족은 긍정이 98%, 의료진은 긍정이 97% 수준으로 두 그룹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확대하고 진단 실수요 및 희귀질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진단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로 확대해 지원한다.
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기관도 확대해 기존의 비수도권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 총 34개 의료기관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된 경우, 가족 검사를 추가 지원해 보인자 등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진단이 필수적인 척수성근위축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희귀질환으로 확인되면, 건보공단산정특례제도 및 질병관리청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과 연계가 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참여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은 진단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진단검사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환자와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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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물산업박람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 물산업 전문 전시회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 물산업 전문 전시회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로 물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 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제22회를 맞은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물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물산업의 시대적 책무를 되새긴다.
이번 박람회는 585개 전시공간에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상하수도 위주의 전시에서 하천관리·물재해예방 관련 기술과 제품으로 구성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분야를 지속 확대해 물순환,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초순수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부 물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각종 토론회가 열린다.
특히 올해 박람회 주제와 연계한 물안전 분야 특별 토론회에서는 수도 분야 물 안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 세미나, △지자체 물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조달 세미나 등도 준비되어 있다.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기업과 지자체 등 각 물 분야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 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대통령표창에는 이인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과 김현택 ㈜하이클로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에는 서성수 한국유체기술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국제물산업박람회가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분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물기업의 창업부터 해외수출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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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등 환경보건센터 4곳 지정… 지역 환경보건 및 기후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3월 19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 조사·연구,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환경보건센터 4곳을 3월 19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센터 4곳은 △지역지원형 환경보건센터인 강원대학교병원 및 단국대학교병원,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인 부산대학교 및 한국환경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보건센터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 환경보건센터 4곳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1월 20일까지 모집 공모 후 사업목적, 계획 타당성 및 수행 여건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역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병원과 단국대학교병원은 각각 강원도와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지원, △관할지역 내 환경보건 취약지역 도출, △취약지역 주민 건강조사, △역학조사 지원 등을 수행한다.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부산대학교와 한국환경연구원은 각각 기후변화 대응 분야와 환경보건정보 빅데이터 분야를 맡는다.
△부산대학교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현황 파악 및 환경보건 격차 분석, △취약계층 조사 및 피해 예방, △체감형 기후 및 환경보건 교육, △국가·지자체 단위 기후 및 환경보건 정책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건강·사회 등을 연계한 환경보건 기초정보를 통합 구축해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고위험 지역·집단 분석, △대국민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수행한다.
이번에 환경보건센터 4곳이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환경보건센터는 지역지원형 14곳, 정책지원형 4곳 등 총 18곳이 활동을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역 기반의 환경보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환경보건 대응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노인 등 환경보건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모든 국민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