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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로 변경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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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다.
부도임대 매입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 부도 시,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LH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로 LH 입장에서는 손실 사업이며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실무자의 감사우려 등으로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여겨졌다.
’17년 이후, 전국 4개 부도단지에서 매입요청이 있었으나, 과도한 사업예산과 지자체의 수리비 부담분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장기갈등 과제로 표류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와 함께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초부터 LH↔지자체 간 협의 중재를 통해 매입 협의안을 확정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매입협약식을 개최했다.
으로써 장기 갈등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부도임대 매입은 ’05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일단락된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에 따라, 전국 4개단지 512세대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 해소와 함께, 내년부터 쾌적하고 안전하게 리모델링된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층과 고령자 등과 같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15년 첫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10.4만호를 공급했다.
젊은층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거주 중에 당초 공급대상이 변경됐다고 퇴거를 해야 한다거나,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이주가 제한되는 등 이동이 많은 젊은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주자의 요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행복주택 거주 중 공급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입주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대학생·청년 등 젊은층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행복주택에 한번 입주한 자도 타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으로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당시의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직장과 보다 가까운 곳, 원하는 넓은 평형, 새 아파트로의 이동이 가능해져 입주자 이동수요는 충족되고 주거 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철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주자의 불법행위 사전 차단장치 강화,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건설공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 대책 및 제도가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는 등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8월에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하자로 인한 분쟁해소를 위해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도 수립했다.
이번 지침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하자담보책임 분쟁 소지에 있어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륜차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도 자동차와 비교해 각각 1.8배, 2.3배가 높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지난 9월 2일 이륜차의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중이다.
현재, 불법튜닝, 신호위반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소유자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및 정보 현행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자동차에만 적용 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해 주요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을 신설하고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폐차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적항공사가 새로운 공항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에 중국 청도 신공항이 개항 했으며 우리나라 항공사가 취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중국 입국 시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3주간 자가격리가 요구됨에 따라 8월 12일에 맞춰 취항이 어려운 상황 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청도 신공항에 입국하는 여객 및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규제혁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장점검을 영상점검으로 대체해 실시”했다.
영상점검으로 인한 안전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을 증원했고 점검기간도 확대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사고 없이 총 137회에 걸쳐 여객 4,033명 및 화물 1,625톤을 수송했다.
한편 전염병 등으로 인해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점검으로 대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민생·경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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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09:00-11:0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전략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한미재계회의 총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술협력, 기업투자 등 한미간 통상·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최고민간기구이다.
이번 제33차 총회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국제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 측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광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옥타비오 시모에스 미 상의 위원장,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아룬 벤카타라만 상무부 수석정책고문/글로벌시장 차관보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안보, 군사, 경제 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장되어 더욱 특별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기술동맹을 공고히 하고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의 국제 공급망 안정 뿐만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같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 긴요하며 한·미간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한국정부는 이미 한미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내년도 관련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만큼, 내년은 양자기술, 개방형 이동무선망기술,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폭발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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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산림항공, 청탁금지법 · 갑질근절 홍보
영암산림항공, 청탁금지법 · 갑질근절 홍보
[세종타임즈] 산림항공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9일 전남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 탐방로에서 청탁금지법 및 갑질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불공정한 부정청탁과 갑질 관행이 근절되도록 산림행정기관부터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등산객 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홍보 갑질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정중기 소장은 “부정청탁이 없는 공직문화와 서로를 존중하는 갑질이 근절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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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39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법 시행 이후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됐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도 기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2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고 국가등록체계를 마련해 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실태조사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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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벌매, 관측이래 최대 8천여 마리 이동 확인
멸종위기종 벌매, 관측이래 최대 8천여 마리 이동 확인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가을 소청도에서 맹금류 이동조사를 수행한 결과,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벌매’ 8,497마리의 이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맹금류인 벌매는 전국 전역의 숲 가장자리나 초지에서 볼 수 있는 수리과 조류로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매과, 수리과, 올빼미과 등의 육식성 조류로 국내에는 50종이 살고 있다.
이 중 21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소청도 조사에서는 벌매 8,497마리 등 총 18종 1만 545마리의 맹금류가 소청도를 거쳐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 조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2019년부터 소청도에서 맹금류 조사를 수행한 이후, 역대 최대 수가 관측된 것이며 특히 벌매의 집단 이동은 국내 최대 이동 기록이다.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소청도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2019년부터 매년 가을 맹금류 이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425마리와 각각 2,293마리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소청도 조사에서 확인된 총 18종 1만 545마리의 맹금류 중 벌매가 8,497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말똥가리 527마리, 새호리기 406마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맹금류의 전체 마릿수는 9월 10일 첫 조사에 79마리가 관찰된 것을 시작으로 9월 26일에 2천 32마리로 크게 증가했고 다음 날인 9월 27일에 2,286마리로 가장 많은 수의 개체가 확인됐다.
종별로 이동 시기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벌매는 9월 10일 첫 이동이 확인된 이후, 27일 하루 최대 무리가 확인됐고 10월 14일에 마지막으로 관찰됐다.
말똥가리는 벌매보다 늦은 10월 1일 첫 이동이 확인됐고 10월 12일에 하루 최대 무리가 관찰된 후, 10월 2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했으며 이 시간대에 전체의 절반 이상이 관찰됐다.
벌매는 오후 1시~2시경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새연구센터 연구진은 올해 소청도에서 지난해보다 벌매가 약 9배 이상 관찰된 이유에 대해 번식지의 상황이 좋아지고 올가을 소청도의 기상 조건이 상승기류를 타는 맹금류의 이동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관측된 개체수가 늘어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벌매가 주로 번식하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위치한 옹진군 소청도는 벌매의 국내 최대 이동지역이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맹금류 조사에 최적의 장소이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생태 연구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맹금류의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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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의 미래모습과 발전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지방의회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와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대응과제’에 관한 주제발표가 개최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충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강인호 조선대학교 교수, 윤희진 중도일보 정치행정부장,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등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로 개최되는 제2세션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장, 김찬동 충남대 교수, 박순종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해 자치분권 2.0시대에 적합한 정보공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며 “지방의회의 강화된 전문성과 함께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지방의회가 지역변화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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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세종타임즈] 정부는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49.6㎜로 평년대비 91.1% 수준이다.
지난 7월~8월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로 경기·강원영서 일부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강수량은 내년 1월까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대비 114.5% 수준으로 인천·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월부터는 비영농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해 가뭄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점검해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량이 평년의 113.3% 수준, 용수댐은 110.1%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도서지역 등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한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용수를 감량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중부지역의 적은 강수로 일부지역에 약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나,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며 “다만, 내년 1월까지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가 전망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물 절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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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해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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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구체적 지원 내용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구체적 지원 내용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