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112경찰활동의 법적 권한과 책임규정,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이하 ‘112신고 처리법’)을 2024. 7. 3.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을 한 지 1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 거짓신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처벌규정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112신고처리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거짓신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면 아니 된다.
둘째, (긴급조치)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배·차에 긴급출입, 타인의 토지·건물·물건 등에 대한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셋째, (피난명령)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해·재난·범죄 또는 그 밖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될 때 일정한 구역에 있는 사람을 그 구역 밖으로 피난명령 할 수 있다.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112거짓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조치 거부 또는 방해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난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서는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당당한 법 집행과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경찰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