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대면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5월 31일까지 농업e지 누리집(www.nonguoez.go.kr)을통해 가능하다.
기존 등록 내용에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해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 1334-내선 1)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 합 0.5㏊ 미만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농업 외 종합소득 개별 2,000만 원 미만 또는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5~8년간 직불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농업인 8,172명에게 총 103억 1,784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통합콜센터(☎133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