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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 ‘명칭’ 공모
서천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 ‘명칭’ 공모
[세종타임즈] 서천군이 청년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6일부터 20일까지‘청년의 날’ 기념행사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 자격은 서천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전자우편 또는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7월 중순 청년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결과는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1등 서천사랑상품권 20만원 2등 서천사랑상품권 10만원 3등 서천사랑상품권 5만원이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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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1380장 타일로 만든 ‘동행서천’
장애인과 함께 1380장 타일로 만든 ‘동행서천’
[세종타임즈] ‘사람이 소중한 교육복지’를 실현 중인 서천군 청사에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천여 개의 도자타일로 조합한 대형 벽화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천발달장애인예술창작그룹 보물섬이 공동으로 작업한 대형 벽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다는 ‘동행서천’이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벽화는 가로 세로 10cm의 작은 도편에 그림을 그린 예술작품으로 2011년부터 시작해 발달장애인 작가 36명이 참여했으며 군청사 2층 북카페 아트월에 1380장의 도자타일을 모아 만들었다.
벽화작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김진우·최종섭 작가는 “좋아하는 그림이 신청사에 설치되어 너무 좋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허수자 복지증진과장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 숲 치유사, 바리스타 및 인식개선 강사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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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50만’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30만→50만’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세종타임즈] 서천군이 7월부터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며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이다.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 앱에서 회원가입 후 구매해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앱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후 ‘지역상품권chak’앱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서천사랑상품권은 서천군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마트,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등 생활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정수 경제진흥과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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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대표 수산물 ‘꽃게’ 방류, 어촌 소득 발전 기대
서천군청
[세종타임즈] 서천군이 4일 수산종자 방류 사업의 일환으로 꽃게 종자를 인근 연안에 방류했다.
수산종자 방류 사업은 연안 수산자원 보전을 보전하고자 실시되며 군은 꽃게 종자를 인공 부화시키고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다음 갑폭 1cm 이상 되는 건강한 개체 54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 행사에 어촌계, 어업인 단체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했으며 군은 1개월 이상 방류해역에서 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에 대한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이행을 확약했다.
김기웅 군수는 “꽃게는 서천을 대표하는 품종으로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라며 “유용한 수산자원이 증강되어 어업인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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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356-F지구 서천라이온스클럽,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기부
국제라이온스협회356-F지구 서천라이온스클럽,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기부
[세종타임즈] 국제라이온스협회356-F지구 서천라이온스클럽이 지난 3일 쌀 220㎏을 서천읍행복나눔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 지난 30일 제43대·제44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화환 대신 기부받은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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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사랑후원회, 거동 불편 어르신 위한 보행 보조기 전달
마산사랑후원회, 거동 불편 어르신 위한 보행 보조기 전달
[세종타임즈] 서천군 마산사랑후원회는가 지난 3일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거동 불편 어르신 8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했다.
지원된 보행보조기는 강화 알루미늄을 사용해 차체가 견고하며 주차 브레이크, 차체 경량화 등을 통한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하며 외출 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자와 가방이 장착돼 있어 편리성을 더했다.
한편 마산사랑후원회는 이웃사랑 실천팀과 생활불편 정비팀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프리지아봉사단, 만능손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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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민자치협의회, 7월 월례회의 개최
서천군 주민자치협의회, 7월 월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서천군주민자치협의회가 지난 3일 서천군청 4층 주민소통실에서 2023년 7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회원들은 주민자치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욱현 회장은 “서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신청사에서의 첫 회의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웅 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주목하고 있다”며 “내년도 읍면자치계획형 참여예산 사업에는 읍면마다 특색이 담길 수 있도록 참신한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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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흡연·음주예방 인형극으로 금연 중요성 각인
서천군청
[세종타임즈] 서천군보건소가 4일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관내 미취학 아동 290여명을 대상으로 ‘담배 노 술도 노’란 주제로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을 선보였다.
보건소는 지난해 청소년 건강 행태에 관한 온라인 조사 결과 흡연과 음주를 처음 경험한 나이는 각각 13.5세, 13.1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형극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흡연과 음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술·담배로 난폭하게 변한 탱구아저씨가 제로맨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삶을 되찾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문영 소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일찍이 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군은 아동 흡연 예방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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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가스안전차단기로 치매 가구 화재예방 나서
서천군, 가스안전차단기로 치매 가구 화재예방 나서
[세종타임즈] 서천군이 지난 3일부터 서천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화재 위험에 있는 관내 치매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5월부터 3회에 걸쳐 ‘맞춤형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최종 20가구를 선정했다.
가스안전차단기는 사용 시간을 설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로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 및 가스 폭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로 대처가 어려워 화재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군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치매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가스안전차단기 사용 방법과 화재안전사고 교육을 병행했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 일상생활 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자원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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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해졌다
서천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해졌다
[세종타임즈] 서천군이 최근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늘어나는데 따른 대책으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임차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열람 신청자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며 열람 신청 시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되며 열람 기간은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차 기간 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열람이 불가하고 변경 계약을 통해 갱신한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이 임대차 과정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