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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