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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설 명절에도 시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16일 건양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20일 충남대학교병원 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인을 격려하고 응급 의료태세를 점검한다.
강대훈 본부장은“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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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억원 부과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8만 9,092건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 대비 4,500만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됐으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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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올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청에 상주하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이혼 ·친권 · 양육권 △개인회생 · 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이며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년 한해 △무료 법률상담 874건 △구조알선 198건 △법률문서작성 164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운 시민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상담희망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에 8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률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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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용적률 체계 정비를 통해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가산해 도시계획조례 이상의 허용용적률을 규정하고 상한 용적률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변경된 항목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민간 개발자들이 주차장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며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재해 있던 공공기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 개발자의 이해를 돕고 공공기여를 활성화해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한 ‘대전드림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넓어짐은 물론, 청년, 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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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안전하고 따뜻하게” 대전시 명절 종합대책 추진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명절 분위기 조성, 서민생활 안정, 생활불편 해소, 환경정비, 시민안전 등 총 8개 분야 67개 시책을 1월 17일부터 1월 30일까지 14일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난·재해, 의료·식중독, 청소·환경, 가축방역, 교통, 소방, 상수도 등 8개 반 718명의 공무원이 명절 연휴 기간 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해 함께 나누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315개소와 기초생활수급자 20,686세대에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숙인과 쪽방 생활인을 위한 공동 차례상과 도시락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단체 주관 이웃돕기 행사를 통해 보훈 유공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00세대에 떡국떡, 과일 등 먹거리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명절 물가 안정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와 물가안정 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중심으로 물가 인상을 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단체와 협력해 캠페인 등 물가안정 활동을 전개하고 대전시청 1층에 우수 농·특산품 직거래장터와 지역 우수상품 판매장을 마련해 운영한다.
응급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대책과 감염병 대응대책,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교통 편의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및 감염병 발생 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모니터링하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완비했으며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안내한다.
쓰레기 적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쓰레기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시민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도 추진한다.
귀성객 및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전현충원, 대전추모공원 등 주요 행선지 6개 버스노선에 대한 감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휴일을 해제한다.
이와 함께,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안전한 연휴를 위해 주요 시설물과 대형 공사장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주요 간선도로별 교량 및 터널 283개소에 대한 긴급보수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공사장 36개소와 교통안전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기상특보에 대응해 단계별 비상근무 태세도 확립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설 연휴 동안 시민 불편이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 물가안정, 안전시설 점검 등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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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엑슬루타워에서 합동소방훈련 및 현장점검
대전소방, 엑슬루타워에서 합동소방훈련 및 현장점검
[세종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15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초고층 건물인 금강엑슬루타워에서 합동소방훈련과 현장점검을 동시에 진행했다.
강대훈 본부장은“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초기 화재대응이 중요하다”며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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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규제혁신 박차~ 지역 경제 활력 UP
대전시, 2025년 규제혁신 박차~ 지역 경제 활력 UP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박종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대전광역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 70건과 기업 활동이나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자체 규제' 30건 이상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공모제 추진, SNS 접수 창구 개설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과제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협업조직과 유기적인 활동으로 규제 개선을 지원하며 중앙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과제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유인책을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중앙 규제 4건, 자치법규 규제 10건 등 1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대덕특구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완화로 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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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밀팡,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밀키트 2,000개 기탁
주식회사 밀팡,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밀키트 2,000개 기탁
[세종타임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15일 주식회사 밀팡으로부터 밀키트 2,000개를 전달받았다.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박경수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나득균 대표, 김승수 부대표가 함께했다.
기탁된 밀키트는 무료급식 서비스를 지원받는 관내 재가 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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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새 역사 쓰는 대전시” 전국 최고액 2000만원 기부자 탄생
“고향사랑기부 새 역사 쓰는 대전시” 전국 최고액 2000만원 기부자 탄생
[세종타임즈] 대전 고향사랑기부액 최고액 기부자가 탄생했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액이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대전 최초의 최고액 기부 사례이다.
주인공은 대전 이엘치과병원 이도훈 병원장으로 이 병원장은 15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병원장은 기탁식에서“고향 대전이 활기차게 변화해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대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개척자의 도시 대전의 보건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있는 이도훈 병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는 주요 지표에서 대전이 일류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지역경제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최고액 기부자 1호 탄생 외에도, 지난해 대전고향사랑기부금 집계 결과 총모금액 6억 8천5백만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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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으로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 제시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제안한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국내 최초로 통과하며, 새로운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관련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을 발표했다. 이번 결과로 대전시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도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어 궤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과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및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해 효율적인 기반시설 구축이 기대된다.
시범운영 구간은 충남대에서 정림삼거리까지 7.8km로, 당초 계획보다 1.6km가 연장되었다. 이는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한 결정으로, 올해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의 지시에 따라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 검토를 시작, 해외 선진 사례조사와 기술 검토 등을 거쳐 올해 4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필요성 인정: 규제 실증특례 통과로 법·제도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추진의 발판 마련 ▶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관련 법 개정과 국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확산 가능성 제고: 기획재정부의 투자 지원 과제 선정 및 타 도시 보급·확산 계기 마련
대전시는 지난해 국회와 한국철도학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며 신교통수단의 가능성을 알렸고, 국내외 차량 제작사와 지자체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시범노선을 테스트베드화하며 타 시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대전의 시범사업이 성공한다면 녹색대중교통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법령 및 규제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을 대체할 혁신적 대안”이라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교통체계를 통해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실현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국비 확보 및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의 새로운 모델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