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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2025-09-19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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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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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정책 토론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회수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원 의원실 주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6월, 14년 만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앞두고 현재 회수와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장영욱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언론, 종이컵 생산자 등 1회용 종이컵과 관련된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이 PE 종이컵이 대다수라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있는 종이컵이 종이류로 버려짐에 따라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하거나 매립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자원순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매년 약 84억 개의 1회용 종이컵이 사용되고 있지만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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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 207건 중 166건은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국민 동의 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며 청원제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청원에 관한 일반법인 청원법도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청원권도 무력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는 경우 해당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인 때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에 관해 국회는 논의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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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추진 합의 이끌어
강득구 의원,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추진 합의 이끌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당사자-정부 중재협의를 통해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학생 방역패스’ 중재 협의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측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원정책팀장,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장,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사무관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르면, 학원도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일반 다중이용업소와 같이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 협의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대다수 중소학원이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 사례도 학교와 비교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특정인만 출입하고 그동안 정부에 협조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학원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다.
또한, 학원 방역패스 적용을 ‘권고사항’으로 처리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 시간을 고려해 학원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2022년 2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는 등 대안도 건의했다.
이에 정부 측 담당자는 전체 상황이 심각해지고 이소, 학원이 여러 학교 학생들의 감염 매개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교육인 학교와 학원을 비교해서 정책판단은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학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의 장에 함께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관협의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방역패스 추진 사안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낸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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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통과
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통과
[세종타임즈] 만18세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등에게 국가가 병역 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개인의 특기나 경력, 전공을 활용한 병역 이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기준에 맞춰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병무청은 이들 정보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직접 안내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병역의무자들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병무청으로 해금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 이행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과 함께 병역 이행 방안과 절차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역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병역 이행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충실한 병역 정보 제공은 의무를 부과한 국가가 병역의무자들께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라며 “병역의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병역 이행 제도를 선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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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 불수능 제고하고 교육당국 책임져야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 불수능 제고하고 교육당국 책임져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효력 집행정지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2022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 오류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9일 법원은 이에 대해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단을 했다.
논란이 된 이 문항은 해당 과목 교사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항 자체의 오류를 지적했다.
심지어 조너선 프리차드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도 문항 자체의 모순을 언급하며 사실상 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리처드 석좌교수는 수학과 통계학 방법 및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유전 변이와 진화를 연구한 집단유전학 분야 세계 최고 석학 중 한 명이다.
더불어 달라진 시대 상황과 세계 수준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능 시험 자체를 미래형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수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7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논란 후에 대부분 복수 또는 전체 정답으로 처리했고 2014학년도의 경우,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는 소송으로 이어져 1심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수험생들의 항소로 했고 1년 뒤 ‘등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이 났다.
평가원의 출제오류 인정은 6회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SNS를 통해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 집행정지 사태에 대한 교육부와 평가원의 공식 사과와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평가원은 공정을 요구하는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각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불수능, 물수능 냉탕 열탕을 오가는 폐해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절대평가, 자격시험화 등의 수능에 대한 미래형 개편을 추진하고 출제위원도 교수 중심에서 현직 교사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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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중 사망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무복무 중 사망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안에 반영되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내용이 일부 수정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으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방의 의무 중 사망한 장병은 일단 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순직 판정을 위해 온 가족이 증거를 수집해 군과 다퉈야 하는 일은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순직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었다”며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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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한농연은 국감 기간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농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한농연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농정신문으로부터도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농림축산 분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뛰어난 정책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머니투데이 the 300,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다양한 현안을 선점·주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잇따라 선정된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력 문제해소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 강조 ‘채소가격안정제’의 정비 및 확대 촉구 공익직불제 사업의 재원확충 필요성 지적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조류제거물질 지침’ 기준 정립 촉구 등 농림과 축산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현실성 높은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끌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대한민국 250만 농업인들께서 주시는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값지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영천과 청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고 각오를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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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세종타임즈] 앞으로 검사와 법관도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이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와 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가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본회의에서는 송기헌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역시 통과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에 대해 2021년까지 적용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는 등 2029년부터 ‘10년 이상’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해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법원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더욱 활발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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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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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어촌 지방소멸 적극 대응에 정부 인식전환 절실”
서삼석 의원, “어촌 지방소멸 적극 대응에 정부 인식전환 절실”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 8일에 해수 분야 ‘한국 농어업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권에서 추진돼야 할 해수 분야의 중점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공청회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어민들의 소득과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어촌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어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후계양성과 현장 인력 수급은 중장기 대책이면서 동시에 긴급한 현안”이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인력난 해결을 위해 해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등을 제기했었다.
감염병으로 해외 인력 수급 기회조차 단절되고 향후 진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이민정책까지도 신중검토해야 한다”며 해수부의 획기적인 인력수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섬에 산다는 이유로 평등권이 제약받는 사항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서삼석 의원은 “섬주민의 의료 응급 상황 등 생명과 직결된 닥터 헬기 확대 등 실질적인 삶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토외곽지역의 영토수호의 공익적역할을 인정해, “면세지역 지정과 같은 정책적 배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정책 방향과 속도 필요, 국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수산분야 종사자들에게 다가갈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협의 군부대 납품 관련 내용도 지적됐다.
서삼석 의원은 “군납품 관련해서 수협의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국방부의 갑작스런 납품 방침 변경으로 수협에 납품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발제를 담당한 KMI 박상우 실장과 마창모 수산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마창모 수협 서봉춘 상무,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회 회장,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일 해수분야 공청회에 이어 익일 농림과 산림 분야의 중장기 대안 모색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12-09